★ 본 규약은 경기도 분당에서 현직법무사를 하고 계시는
김광배 종중원께서 종중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실정법과 최상위법인
헌법, 대법원판례 현재 시대흐름과 추세 등을 참고 감안하여 종중운영의
근간과 기둥으로 작용할 종중규약(회칙)을 직접 기안 무상으로 제공
배려해 주신 것으로 확정안이 아닌 초안 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무경험이 많으신 법률전문가이신 법무사님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 광산김씨 문정공파 묵헌공종중 규약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광산김씨 문정공파 묵헌공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은 선영의 묘소 수호와 관리 및 제사의 봉향, 공유재 산의 관리와 보존, 종인간의 화목과 상조전통의 함양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43번지 노산제 제실에 둔다.
제4조(구성) 본 종중의 종원은 족보에 의한 광산김씨 29세손 묵헌공의 후손 중 만 19세 이상 남녀 세대주를 말한다.
제2장 회 의
제5조(총회) 본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되는 본종중의 시제일자에 시제와 겸하여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종원 7명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 이 소집한다.
(3)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5명 이상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 한다.
(4)회장의 유고시 또는 유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이 규 약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석했을 때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
제6조(총회 의결사항) 본 종중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종중의 규약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징계, 보선
(3) 자산의 처분(취득, 매각, 교환, 증여 등) 및 관리보존
(4) 결산의 승인과 예산의 의결
(5) 종중의 중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의결
(6) 임원 및 종인의 포상 및 징계
(7) 제사의 봉향과 묘소의 유지관리
(8) 동파동본 간의 협력사업의 의결
(9) 회장등 임원의 유고상태 확정
(10) 기타 종무와 관련된 사항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본 종중의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사 항과 본 규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목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장 회의성립 및 의결
제8조(성립 및 의결) (1)총회는 출석종원 10명 이상이어야 성립하고, 출 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 및 재산의 처 분(부동산 양도,담보제공등)은 출석종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2)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 및 재산의 처분(부동산 양도,담보제공 등)은 제적이사 2/3 이 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 집행부, 감사의 구성 및 임기
제9조 (1)이사회는 이사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집행부는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으로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기는 각3년으로 하되 각2회 연임할 수 있다.
(3)감사는 2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4)임원이라 함은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제6장 집행부 및 감사의 직무
제10조 (1)집행부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경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의결된 사항과 종무 전반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종원에게 보고하되 정기총회시에는 회의자료에 예산결산서와 재산목록을 첨부하고 운용상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여 규약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고 종무를 총괄집행하며, 부회장은 각종 업무집행에서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의소집 및 진행, 제사의 봉향, 재무.회계 등 업무전반을 처리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결과 등 중요사항을 인터넷 카페나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개설하여 종원들에게 공지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시에 보고하고, SNS 등을 통해서도 많은 종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관리와 회계
제11조(재산관리) (1) 본 종중의 모든 재산은 종중명의로 등재,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을 비치한다. 종중의 대표자는 회장이며 회장변경시 등재, 등기된 사항의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2)본 종중의 재원은 기존재산, 임대료, 자산의 매각대금 및 예금이자, 종원의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3)종중의 필요경비는 보유재원에서 지출하고, 부족시 총회의 의결로 일시차입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4)본 종중의 은행예금은 회장, 부회장, 총무 3명 이름으로 예치하며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되, 계좌개설시 반드시 본 종중의 예금임을 통 장 및 은행원장에 명기하도록 한다.
(5)회계는 가능한 한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탈법적인 일로 인하여 종중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는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재산 및 회계보고) (1)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총무는 1회계년도의 회계(지난 년도의 결산, 현년도의 예산, 재산목 록 등)를 회의자료에 의해 정기총회시 종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장학과 포상 및 징계
제13조 : 본 종중은 총회의 의결로서 형편이 어려운 종원 및 직계존비속 의 장학사업과 생활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 본 종중은 효열과 충의로 종친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회의 선 도적 사명을 수행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 본 종중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본 종중에 경제적 손실과 도덕적 누를 초래케한 종원을 총회에서 징계한다.
제16조 : 징계는 손실보상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해 임, 임원의 자격정지, 총회의 경고 및 질타 등으로 한다.
제17조 : 본 종중의 재산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케한 종원이 즉시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형 사적 책임(소송,고소고발)을 묻는다.
제18조 : 임원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여비교통비는 물가
수준을 감안 총회의 의결로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본 규약은 2022.4.10. 개정한 규약을 2023년 4월 9일 개정한다.
제2조 : 2023년 4월 9일 개정한 규약을 202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