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昌原라이온스클럽憲章
제 1 조 (명칭, 슬로건, 모토)
①본 클럽은 國際라이온스協會 355-C地區 東昌原라이온스클럽이라 한다.
약칭은 “東昌原라이온스클럽“이라 한다.
②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③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클럽은 경상남도 창원시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회원 클럽으로써 국제협회 헌장을 준수하며 한국적인 라이온이즘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에 알맞는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호친목과 단합된 봉사자로서 자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권리, 임무)
①본 클럽의 정회원은 창원시, 마산시 일원에 거주 또는 직장(생활권)을 가진자로서 친선, 우애, 봉사에 뜻을 가진 자에 한한다.
②신입, 재입, 전입회원의 입회결정은 이사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승인된 자는 입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고 입회수속과 선서가 끝나야 정회원이 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회장이 판단할 때 부결된 입회권을 월례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때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③전입회원은 전 클럽 모범회원 이어야 하며 지구 전출입 양식 서류와전 클럽 총무로부터 본 클럽 총무에게 전입회원의 기록을 제출하였을 때 한한다.
④본 클럽회원증 제명을 제외하고 임의로 퇴회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입회를 원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 할 수 있다.(단)재입회시는 비회원 기간 동안의 월회비를 가입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회원 입회비 이상은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월례회 및 클럽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출석 의무를 가진다.
⑥신입회원을 추천하는 정회원은 1년간의 보증인으로 회비 납부, 출석독려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⑦본 클럽발전과 필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 또는 라이온스클럽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약간명을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명예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건권도 없다.
제 5 조 (출 석)
정회원은 매달 1회 열리는 월례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그달 월례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외유중 또는 장기 투병중인 때
2. 봉사활동에 참가한 때
3. 유계출 유고 불참으로 총무가 타당하다고 인정할때
제 6 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출석 이사 2/3이상 찬선으로 징계 할 수 있다. 징계로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처분한다.
1. 본인이 탈회를 희망할 때(단) 탈회 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탈회하는 월말까지의 제반의무금을 납합 하여야 한다.
2. 봉사자로서 자질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3. 클럽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인정될 때
4.무계출 연 4회 월례회 불참 또는 회비 연 5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5. 총회,이사회에서 승인된 특별회비(의무부담금)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제회비를 0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 할 수 없다.
제 7 조 (임원과 직무)
①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에 의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감사2인(회무.회계)총무, 재무, L.T(라이온테머), T.T(테일튀스트) 분과위원장 및 이사 및 운영자문위원 약간명 둔다.
운영자문위원은 전회장 및 원로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직 임원은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감사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직전회장은 전년도의 회장이 되며, 임기는 1년에 한한다.
④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월례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잔 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3. 직전회장은 전회장과 더불어 클럽 회합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으로 영접하고 클럽의 모든 업무를 자문한다.
4. 제 1부회장은 회원관리 위원회 및 봉사사업 위원회를 지도한다.
5.제2부회장은 교육기획위원회를 지도한다.
6.감사는 재정과 회무의 적정집행 여부와 관리상태를 감사하며, 반기별로 감사를 실 시하여 총회,이사회에 서면 보고한다.
7.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지휘하에 클럽과 소속지구 및 협회간의 연락을 하며 재무 L.T 및 T.T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직무를 담당한다.
8.재무는 클럽의 재정을 관리하며 총회, 월례회 및 이사회에 재정을 보고한다.
9.L.T는 클럽기, 배너, 종 타봉등 클럽의 재산과 기타 비품을 관리한다.집회시 비품배 치, 질서유지등을 수행한다. 또한 클럽인쇄물을 제작, 배포하고 클럽홍보를 대행한 다.
10. T.T는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여 집회의 조화, 우호생기 및 열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으며, 총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클럽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회원관리위원회 : 회원의 관리 및 클럽운영 효율화, 행사진행
2.봉사사업위원회 : 봉사사업 기획 및 진행
3.교육기획위원회 : 회원의 소양교육 및 클럽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업무
⑥본 클럽의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다음 인원(人員) 으로 구성한다.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감사, 총무, 재 무, L.T, T.T, 이사 및 각 분과 위원장.
⑦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되 담당 분과 의무를 열성적으로 진행시킨다.
⑧ 운영자문위원은 클럽의 제반사항을 집행부에 자문, 권고 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8 조 (이사회 구성의 선출)
①이사회의 구성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이상으로 구성된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직전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선거직 임원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때는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③회장, 부회장, 감사선출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단)의결정족수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2인이상 입후보한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본 회 입회순으로 한다.
⑤자진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된 입후보자를 제8조③항 방식으로 선출한다.
⑥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선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장에는 전년도 제1부회장을, 제1부회장에는 전년도 제2부회장을, 감사에는 선임이사를 조직순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⑦새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이 합의하여, 총무, 재무, L.T, T.T, 이사회 각분과위원장을 새로 선임한다.
⑧임기중 결원이 있어 보선, 보임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 현년도 임원 툭히 총무, 재무는 회계연도 말까지 잔무일체를 정리하여 신임 임원에게 사무인계를 해야 한다.
제 9 조 (회의의 성립과 연결)
①본 클럽의 회의중 총회, 이사회, 월례회, 특별회의 임시회의는 클럽 회장이 소집하며 각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7월중에 개최하며 선거직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중에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헌장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결산의 승인,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 임명직 임원의 임명인준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헌장의 변경, 본회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결정, 선거직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 유지 상태의 재적 표결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회계,회무 사업계획)
①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07월 01일부터 익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본 클럽의 재원은 입회비, 전입회비, 재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특별봉사금, 사업의 수입, 자산으로 인한 수입,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③예산 편성은 경상비 지출보다 봉사금 지출에 우선을 둔다.
④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은 매년 07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회 비)
①본 클럽의 입회비, 전입비, 재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및 특별봉사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입 회 비:1,000,000원
2.전입회비:200,000원(회관건립기금)
3.재입회비:헌장에 규정된 결정액
4.월 회 비:50,000원
5.특별회비:총회 결정액
(의무부담금,경조비)
6.특별봉사금:자진결정액
②제1항 금액을 변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총회 심의로 가감할 수 있다.
③평생회원은 20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15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연령 70세에 달한 회원이거나 중병에 걸린 회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1. 소속클럽의 추천을 받아
2.차후의 국제 회비대신 미화 300$ 상당액을 클럽이 납부하고
3.국제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원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4. 국제회장을 지낸 회원은 자동적으로 소속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그 지역 라이온스클럽의 입회 동의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단, 월회비도 면제 해야한다.
제 12 조 (경 조)
①회원의 길․흉사에 대하여 축하 또는 위문하며 상부상조의 우의를 돈독케 한다.
②경조의 범위는 직계부모, 처부모,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한다.
③경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부 모 회 갑 : 화환1점(10만원미만)
2. 본 인 회 갑 : 금반지(20만원 상당)
3. 부 모 사 망 : 100만원(10만원미만 근조화)
4. 처부모사망 : 100만원(10만원미만 근조화)
5. 본 인 사 망 : 200만원(10만원미만 근조화)
6. 배우자사망 : 200만원(10만원미만 근조화)
7. 본 인 결 혼 : 50만원(화환1점 10만원미만)
8. 자 녀 사 망 : 100만원(10만원미만 근조화)
9. 자 녀 결 혼 : 50만원(화환1점 10만원미만)
10.조 부 모 사 망: 조화 1점(10만원미만)
11.본인개업,입택 : 기념품 1점(10만원미만)
12.승 진. 입 원 : 화환1점(10만원미만)
④제3의 경우에는 전회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포 상)
①포상은 라이온스클럽 발전에 공헌하거나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사회봉사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본 클럽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경우에 따라 부상도 줄 수 있다.
②1년간 빠짐없이 월례회 출석자에게는 출석패를 수여한다.
③포상대상자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이사회는 국제협회와 지구표창 규정에 의한 정당한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4 조 (의사진행)
본 헌장 및 부칙에 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클럽 총회, 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의 의사진행 방법을 최신판 “로버트롤”(일반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기념행사)
기념행사와 특별회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대외적인 체면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내조에 공이 많은 네스와 합동 회의를 자주 열도록 한다.
제 16 조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특수 사업에 관한 사업별 수지이며 특별회계는 회관건립 특별회계관리 규정과 경조특별회계 관리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7 조 (헌장개정)
본 헌장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 (보칙)
본 헌장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헌장 및 지구 헌장에 준하며 그 이외의 것은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 부칙 본 헌장은 2004년 02월 25일 부터 발효한다.
2005년 7월 21일 1차 개정
2006년 7월 20일 2차 개정
2008연 7월 22일 3차 개정
2008년 8월 19일 4차 개정
본 회칙은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회관건립 특별회계 관리규정]
재정 2006년 07월 20일
규정 제1호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동창원라이온스클럽이 소유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제1조에서 규정한 자산이라 함은 임대보증금, 회관건립기금으로 한다.
제 3 조 (기금조성)
본 회의 회관관리기금은 다음 각항에 의거 조성한ㄷ.
① 총회에서 결정한 회관건립특별회 기금(일반회계 세출예산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한 다.)
② 신입회원 입회비(회관건립특별회계기금)
③ 특별회계 이자 수입금
④ 전회기 이월금
⑤ 기타 본회에서 정하는 기금
제 4 조 (인수인계)
당해연도의 회장은 07월 정기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득한 후 차기집행부에 인수인계하며 총회에서 결정한 회관건립특별회계기금 만큼 적립치 못할시 당해연도 회장이 책임을 진다.
제 5 조 (기금운용)
회관관리기금은 제2조에 의한 유지보수관리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관관리기금 운용은 총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재정관리)
회관건립특별회계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전용할 수 없다. 단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으며 금전출납부 및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행규칙)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07월 19일 1차 제정하고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조사 특별회계 관리규정]
재정 2006년 07월 20일
규정 제2호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동창원라이온스클럽의 헌장 및 이념과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관혼상제등 경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결)
각종 경조금 납부시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이며 금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 (의무)
회원은 정해진 기한내에 각종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경조비 미납시에는 경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4 조 (재정)
재정은 특별의무금으로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정기회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고 특별회비는 징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5 조 (지출)
경조비 지출은 표1의 경조비 지출내역에 의거 지급하며 지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당해연도 한회원에 대하여 동일 내용으로 1회에 한하여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