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적용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강제가입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0.25%
- 국고: 당해연도의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 구분하여 고지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심신의 기능상태로, 1~5등,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짐
등급 | 전반적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예시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대부분 누워서 생활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앉아서 식사보조로 식사가 가능한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휠체어로 일상생활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보조기, 지팡이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경증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간호를 받는 서비스
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①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
② 단기보호서비스: 월 9일 이내, 연 4회까지 연장 가능
③ 장기요양요원: 간호사(2년), 간호주무사(3년, 교육), 치과위생사
2. 시설급여: 개인 집이 아니라 기관에 장기 입소를 하는 분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심신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과정 예) 요양기관입소
3. 특별 현금 급여: 만약 수급자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
예)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