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구미통기타동호회 하모니”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목적은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순수 동호회로서 연주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 간의 정을 느끼고 또한 음악으로 사회봉사의 의미와 함께즐거움을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개설)
본 동호회 설립일은 2023년4월22일이며 공식 카페명은[cafe.daum.net/gumiharmony]로 한다.
제4조 (회원 가입 조건)
음악을좋아하고 운영자의 승인하에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구분)
1. 준 회원: 카페에 가입한 회원중 정회원으로 등업되지 않은 회원.
2. 정 회원: 가입 인사를 한후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회원.
3. 우수회원: 온라인상에서 카페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회원.
4. 특별회원: 회비를 납부하고동호회 활동을 하는회원.
5. 명예회원: 동호회의 발전과 명예를 향상시킬수있는 회원.
제6조 (동호회원의 유지)
1. 동호회비 미납으로 두,세차례요구에도 완납이 안될시 준회원으로 강등될수있다.
제 7조 (회원자격상실 및 정회원 박탈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자격상실을 진행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2. 동호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 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동호회 공식일정에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4. 동호회비를 3개월이상 미납된 경우
제8조 (카페에 게시된 글의 삭제 또는 이동조치)
1. 욕설, 비방, 개인광고의 게시물은 즉시 삭제한다.
2. 카페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게시물은이동방으로 이동조치한다.
3. 회원들 간에 불화 및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시물은이동방으로 이동조치한다.
있다.
제9조 (공식일정 및 공식행사)
1. 정기연습:매주 1회이상 연습실에서 진행하되 그룹별로 진행할수있다.
2. 정기발표회:매월1회자체 공연을 하고 정회원과 외부인을 초청 할수있다.
3. 외부공연: 운영자회의에서 정한 정기공연을 공연장소를 물색하여 공연을 하고 기금을 조성할수있다.
4. 공연비용: 외부또는 초청공연시 공연비로 활동비로쓰고 모자라거나 남으면 동호회비로 충당,귀속 한다.
5. 소그룹공연: 동우회 주최가 아닌 소그룹공연은 운영진에 통보 후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
운영위원은 모든 운영 및 행사의 주관, 회비관리, 회원의 등업, 탈퇴 등의 권한이 있다.
1. 회장:동호회를 대표하며 운영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결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2.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무의 유고시 총무의 업무를 대행 한다.
3. 총무: 회장의 모든 운영과 업무를 전달,보고, 결정을 따르며 운영에 있어 회원들을 지원, 관리한다.
4. 부총무: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무의 유고시 총무의 업무를 대행 한다.
5. 카페지기: 동호회의 카페지기는 운영진에서 선임 한다.
제11조 (회의 및 회기)
1. 정기총회: 매년 12월에 송년회를 겸하여 개최 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운영에 있어 필요시 개최 한다.
제 2장 (회비의 납부 및 기타 수입금 관리)
제1조 (동호회비 및 수익금)
1.남성동호회원은 입회일기준으로1개월에 5만원으로 선불로 한다.
(최초 입회시가입금은없고2개월분회비 10만원 선입금받는다)
2.여성동호회비는 입회일기준으로1개월에 5만원으로선불로 한다.
(최초 입회시가입금은없고 2개월분회비 10만원 선입금받는다)
3. 명예회원은 동호회 발전에 동참하는 분으로 회비를 별도 정할수 있다.
3. 기타 수익금: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조성 및 모금을 할 수 있다.
제2조 (운영자금의 관리)
1. 총무는 회장에게 보고하고운영자금을 사용하고 카페 운영자방에기록 보존 한다.
2. 총무는 운영자금에 관련된 중요 영수증은2년간 보관한다.
부칙 <2023.04.22>
제1조 (관례)
이 회칙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정관은 2023년 4월 22일 이후 회원모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