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시티프라디움1단지 노인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본회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 여가시설로서 회원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동남시티프라디음1단지 노인회(이한 "본회")이라 부른다.
제3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동남시티프라디움1단지 내 노인회관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⓵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동남시티프라디움1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주민으로 본회에 소정의 입회를 마친 자로 한다.
⓶ 특별회원은 만 60세 이상으로 본회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임원회의에서 가입을 결정한다.
⓷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고 운영에 관련한 건전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다.
⓸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의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정회원)을 가지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⓵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지킬 의무
⓶ 회비 및 제 분담금을 납부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6조(회원의 상벌) ⓵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포상 할 수 있다.
⓶ 회원이 회칙 및 제 규정과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 훼손 등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징계할 수 있으며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과반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⓵ 회원이 사망 또는 자퇴한 때
⓶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퇴거한 때
⓷ 총회의에서 제명된 때
⓸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임원회의 가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⓵ 회장 : 1명
⓶ 총무 : 1명
⓷ 감사 : 1명
⓸ 부회장 : 2명
제9조(선출) ⓵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다만 최초 구성 시 회의 참가자 과반수 이상으로 정한다).
⓶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⓷ 총무(사무장)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은 선임할 수 없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⓵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⓶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긴급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대행 부회장을 지명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연장자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궐위 시, 총무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궐위 임원을 선출하여 남은 임기 동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⒈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본회의 비품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 상 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⒉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⒊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총회 소집 요구는 본회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회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⓸ 총무(사무장)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일상운영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⒈본회의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 관리 업무
⒉본회의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⒊기타 행정업무
⓹ 제명된 임원은 차기 총회 때 까지 타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단, 보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자문위원) ⓵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2명 이내)을 둘 수 있다.
⓶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⓶ 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15조(총회 소집) ⓵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본회 회장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과 회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⓶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정족수) ⓵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의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한다.
⓷ 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⒈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⒉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⒊기타사항
제18조(총회 의사록) ⓵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⓶ 회장은 희의록을 노인회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노인회관 관리) ⓵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노인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⓶ 본회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노인회관에서 다음과 같은 행의를 해서는 안된다.
⒈도박행위
⒉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 판매 포함)
⒊노인회관 일부 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
⒋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⒌노인회관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⓷ 노인회관의 운영시간은 주말 포함 주간(09:00 ~ 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시간외의 이용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회비관리) ⓵ 본회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⓶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회비는 월 5000원 이내로 정하고 년납으로 할 수 있다.
⓷ 회원의 월회비 등(보조금 제외)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 납부한다.
⓸ 회장은 매월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리) ⓵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찬조금, 후원금, 이자수입, 자체수익금 등)에 대하여 본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통장은 본회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자체 통장 중 정기예금 등의 통장도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⓶ 회장은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의 요구 시에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⓷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토록 한다.
⓸ 본회는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⒈각종 회비(원원 가입비, 월회비 등)
⒉아파트 및 시, 동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⒊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⒋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⒌기타 자체수익금
⓹ 본회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문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되었을 때에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 보고하고 이를 반드시 직권 조사하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 대로 처리한다.
제22조(회원관리) ⓵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발생 시 2주 이내 회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한다.
⓶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회에 보고하며 DB의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⓷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또는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산관리) ⓵ 보유재산에 관하여 비품대장을 작성·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⓶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4조(문서관리 및 보존) ⓵ 경로당에서는 아래 서류에 대하여 보존 연한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문 서 명 | 보존 기간 | 근거 |
회칙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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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서류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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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 |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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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및 지출증빙서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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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장의 인계인수) ⓵ 회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전·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 하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⒈회계 관련 서류 :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예금통장(보조금통자, 자체예금통장)
⒉보유재산 : 비품대장에 기재된 물품
⒊임원 및 회원 관리 관련 서류
⒋각종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26조(대한노인회경로당운영규정 준용) 임원의 자격 및 선거관리 등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노인회경로당운영규정(제정 2014.11.21.)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 본회 월회비는 5천원으로 한다. 단 년회비 일시 납부 시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3조(입회비)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제4조(축·조의금) ⓵ 회원 본인 축제일(칠순 등) 초청 시 축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⓶ 회원 사망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⓷ 마을 및 연관단체 행사 시 5만원 ~ 1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단 임원회에서 조정한다.)
⓸ 회원이 15일 이상 입원 시 1년에 1인 1회에 한하여 5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
⓹ 본회 행사 및 각종 행사 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