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력보조슈트 정부지원 사업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2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 기간
1차 = 마감
2차 = 2023년 5월 16일(화) 14:00 ~ 5월 31일(수) 14:00
3차 = 6월 말 예정
4차 = 3차 이후 확인
3.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4. 지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5. 신청 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다음 1개 항목 해당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3. 산안법 시행령 제 71조 별표21에 따른 2~24호 보유 또는 임대 사업주
6. 지원 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14개 17종)
1.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2. 근력보조슈트
3.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4.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5.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6. 인공지능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7.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8.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10.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11.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1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3.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14. 스마트 귀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