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지침
1. 안전사고 유형* ○ 전기누전․합선, 가스폭발, 인화물질 취급부주의, 담배불,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 노후건물, 축대, 담장, 난간 등 시설물 붕괴사고 ○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사고 ○ 집단식중독, 콜레라 등 전염병 사고 ○ 작업장사고, 실족사고, 교통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본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안전사고
2. 시설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 ○ 시설의 장은 매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설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실시 의뢰 - 주요점검내용 ∙ 건물․축대․난간․비상구․위험물저장시설등 부대시설 ∙ 난방 및 취사기구 설치관리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취약성 파악 ∙ 안전책임자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3. 사고발생대비 비상연락망 체계*
4. 사고유형별 처리절차 1.응급상황 발생(위급한 경우)->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119(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받는다->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발견자(직원)동승->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병원이송(의료기관 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2.응급상황 발생(위급성이 낮은 경우)->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 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병원이송(의료기관 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5. 안전교육 훈련 방법 및 주기* 1) 안전관리교육 ○ 연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교육훈련실시 - 교육대상 :시설종사자 - 교육내용 ∙ 전기․소방․가스시설 등 화재발생요인 예방방법 ∙ 건축물관리 및 위험물 취급요령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유형별 대처요령 등 - 안전교육을 받은 시설종사자는 시설자체에서 전달교육 실시 2)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시설은 연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 훈련대상 : 시설종사자 - 훈련내용 ∙ 비상연락망 점검 훈련 ∙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훈련 ∙ 대피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