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제외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 1. 장애인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활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23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1.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2.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