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한 이후 광주·서울·전북 교육청 등 4개 지역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인 자유권·평등권· 참정권·청구권·사회권 등과유사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학생으로써 학생인권 침해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정리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당했다고 느낀 차별 유형 1위는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 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보고 만약 내가 이런 차별을 직접적으로 받고 상처를 입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주위 어른들께 알리거나 학교 내부에 있는 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권이 대한 더욱더 풍부한 교육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학교가 인권교육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