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총회 회의록
제주양씨사직공파선략장군공계 종친회
본 회의록 내용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대표자(회장); 양 창 호 (인)
확인인 ; 양 근 희 (인)
확인인 ; 양 영 종 (인)
제주양씨사직공파전략장군공계종친회 임시총회
소집통지일; 2023년 4월 1일.
개최일시; 2023년 4월 9일 (오전 10시)
개최장소; 양명원 선묘 (제주시 해안동 475-14)
회원총수; 31명
출석인원 31명 (회장 포함)
본 회의 의장 양창호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기본 재산 처분의 건
의장은 본 회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지난 2023년 3월 3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재산처분 추진의원 (양창호, 양근희, 양영종) 3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총회에서 가부를 정하여 줄 것을 상정한 바 출석의원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원안을 승인 가결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는 회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토록 한다.
아 래
1.제주시 이도이동 000 번지 전 2056㎡
2.제주시 이도이동 000-1 번지 전 5260㎡
3.제주시 이도이동 000-2번지 묘지 268㎡
제2호 의안 대표자 선임의 건
의장은 위 기본 재산 처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본회 대표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종친회장 양창호를 대표자로 선임한다.
대표자 ; 양 창 호
제3호 의안 기본재산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의 건
의장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전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신청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고 매수인의 토지 (3필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이
에 대한 승낙에 대하여 물은 바, 촐석회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을 의결함.
제4호 의안 의사록 기명날인할 보증인 선출의 건
의장은 본 총회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할 보증인 선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 선임여부를 물은 바, 전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장이 기명날인인 (보증인)을 지명토록 위임하다.
의장(대표자)은 즉시 이를 수락하고 다은 사람을 회의록 기명날인 (보증인)으로 지명하다.
기명날인인 (보증인) ; 양 석 철. 기명날인인 (보증인) ; 양 재 훈.
위 지명자는 즉석에서 승낙하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오전 11시 30분) 위 결의를 명확하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보증인은 서명날인 하다.
2023년 4월 9일.
제주사직공파 전략장군공계 종친회
269112- 39111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407 번지
기명날인인 (종친회 회장) 양 창 호
기명날인인 ( 보증인 ) 양 석 철
기명날인인 ( 보증인 ) 양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