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을 위반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행해지거나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질뿐,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아직 유효하다
무효 및 취소소송, 국가배상법 소송 제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은 기속행위에 해당함으로 (허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입목의 벌채·굴채허가는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허가관청은 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예시=밑문제
다른 처분으로 볼 근거도 없음
경업자 소송에 있어서 허가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영업상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기존업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특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는 경영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이익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기존업자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담배권)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but,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소매인간의 거리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
2. 분뇨 관련 등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
허가
위처럼 법률상 이익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담배얘기 기억하자 없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된 인허가거부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든 의제 인허가거부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이 된다. 따라서, A허가에 대해 B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A불허가처분을 하면서 B불허가사유를 들고 있으면 A불허가처분과 별개로 B불허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불허가처분을 따로 소송에 맡길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비교판례!!!!!! 이거 반댇사유니까기억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x ->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허가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기간연장 불허가 가능!
예외적 승인(허가)로 재량행위임으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관련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거부 가능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함
항고소송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함
특허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신청인, 특허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에 대해서만 가능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는 예외적으로 신청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행위에 대한 인가란 있을 수 없다
위에 사실행위와는 틀리다!!!! 기억해둘것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행정청은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인가는 할 수 없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본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기본행위 소멸-> 인가는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없어도 당연히 실효됨
인가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확인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소유로 됨
확인 기속행위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음
통지행위
O,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수리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