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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진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고자 진주시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청년(문화)예술인을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내 스마트 청년주택 입주자로 추천받아 우선공급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공급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7.06.(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e-mail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 혼합단지입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유형 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2023.07.06.(목) 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일원 국민임대 36호 |
* 진주평거 임대주택은 국민(36호)/영구임대(104호)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호) (18호)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호) | 해당 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공용 | 주차장 | |||||||||||
36A (스마트청년) | 18 | 36.90 | 17.8126 | 23.1484 | 4.4731 | 82.3341 | 18 | 18 | - | 102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 2024.02 (예정)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각 임대유형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유형 내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국민임대 36A(스마트청년) 18호는 진주시 추천 스마트청년에게 우선공급하며 36A(국민) 18호는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36A (스마트청년) | 9,287,000 | 464,350 | 8,822,650 | 217,610 | (+) | 7,000,000 | 16,287,000 | 182,610 |
(-) | 3,000,000 | 6,287,000 | 223,860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3.07.06.)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공급일정 |
청약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이메일 접수] ’23.07.17(월) 10:00 ~ 07.21(금) 17: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접수처: sbj5133@korea.kr 문의전화: 055-749-8857 | ’23.11.28(화)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 [전자 계약] ’23.12.11(월) 10:00 ~ 12.15(금) 17: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 청약신청은 e-mail로 접수기간 내 24시간 동안 가능하며, 별도의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접수 시 공고문 [6.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비서류가 있을시 별도 안내 드리나, 미비서류 제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0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연령, 사업자(예술인)여부,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출생일 1983.07.07 ~ 2004.07.06),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진주시 1인 창조기업자 또는 청년(문화)예술인
▶ 진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를 말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창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기업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전문 확인 필수 예시) 담배제조업, 수도사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
▶ 진주시 청년(문화)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사람(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36,100만원이하 2.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3,683만원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관리 됨 |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3.07.17.(월) 10:00 ~ 07.21.(금) 17: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bj5133@korea.kr) *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유의사항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할 것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 진주시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청년(문화)예술인을 LH에 추천하며,LH는 입주자격 적격여부(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가액 등)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대상자를 판별함 • 진주시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의 경우 2023.07.06.까지 진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진주시 1인 창조기업에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진주시청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진주시 청년(문화)예술인의 경우 2023.07.06.까지 진주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진주시청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② 신청자 이력서 1부 (자율양식)
③ [붙임4]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④ 아래의 공통서류 필수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LH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각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거부됨 | ||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발급)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창조기업) 진주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① [붙임1]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③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류 1부 | ||
(예술인) 진주시 청년(문화)예술인 | ① 예술활동증명서 1부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11.28.(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ARS(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2.11.(월) 10:00 ~ 12.15.(금) 17:00〕 |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 |||
(고객) | (LH→고객) | (전자계약→고객) | 로그인 → 계약체결→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12.14.(목) 13:00 ~ 16:00〕 |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현장계약 일정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대리인 신분증, 위임장(LH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반영한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판명되는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를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사람(유주택 등)은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사람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일반사항 • 신청(계약) 전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의 개설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 유무,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과 주변 개발에 따른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또는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안내드리는 지정일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등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신청(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 방안은 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단지여건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등의 수정, 성능 개선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의 적용 여부는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과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또는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가구류, PL창호,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간략히 작성되었으므로, 가구의 구입 또는 설치를 위한 정밀치수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야 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타일, 도배지, 장판지 등)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급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되며, 외부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설비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목재 문틀 시트마감재에는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과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은 기능과 미관의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화재 등 위급한 경우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세대 칸막이 벽에 깨뜨릴 수 있는 재질의 비상탈출구가 설치되므로, 비상탈출구가 설치되는 공간(실외기실)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발코니에 비상탈출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37B 타입 세대)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해 외벽에 환기구가 설치되므로,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수도관 등이 동결되지 않도록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열성능 향상, 창호기밀성능 강화,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으로 자연환기량 감소와 습도 증가시 세대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로 감소를 위하여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승인도면, 실시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현황, 녹지의 조성상태(법면, 식재), 출입구 등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관련 인허가 내용(계획)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세히 검토 확인하여 신청(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는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보안등, 옥외조명 등의 설치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야간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방해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인근의 특정세대의 경우 통행 차량 소음과 야간 전조등 불빛에 의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휀룸 등이 인접한 동의 경우 발전기 및 휀(fan)의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인접한 경우 소음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단지배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과 경비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붕 옥탑층과 외벽에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기와 위치, 전파수신 측정 등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아파트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공간은 관련법령에 의해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용공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은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는 동별 구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및 제연댐퍼가 동별로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1대당 사용하는 세대 수는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와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내부시설(가구 및 비품류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와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3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거실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편의시설 신청 기간 : 최초 계약 체결 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0.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1에 해당하는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3.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공구 | 시공업체 (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 1공구 (건축.기계.토목) | ㈜문장건설 | - |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서현건설(주) | ||||
㈜비피에스글로벌 | ||||
1공구(전기) | ㈜거담양산, ㈜몬스솔라 | |||
1공구 (정보통신) | ㈜다해 | |||
1공구 (가스) | ㈜민영에너지 | |||
1공구 (조경) | 효성종합건설 |
14. 문의처, 팸플릿 배부처 및 접수처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문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 1811-3773)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문의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창업자 자격 외 입주자격요건 관련 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인터넷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팸플릿 배부처 | • 진주시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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