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11월 17일)은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도 불린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9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라고 기재되었다. 을사년(190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乙巳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또는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 협약(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일본어: 日韓保護条約 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일본어: 皇国臣民ノ誓詞 ‘황국 신민의 서사(맹세)는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일본 제국이 1937년에 만들어내 조선인들에게 외우게 한 맹세이다. 학교를 비롯한 관공서, 은행, 공장, 상점 등 모든 직장의 조회, 기타 회합 등에서 제창되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학무국 촉탁으로 있던 이각종(李覺鍾)이 문안을 만들었고,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가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아동용
일본어 원문
私共わたくしどもハ、大日本帝國だいにっぽんていこくノ臣民しんみんデアリマス。
私共わたくしどもハ、心こころヲ合あワセテ、天皇陛下てんのうへいかニ忠義ちゅうぎヲ盡つクシマス。
私共わたくしどもハ、忍苦鍛鍊にんくたんれんシテ、立派りっぱナ强つよイ國民こくみんトナリマス。
한국어 번역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성인용
일본어 원문
我等われらハ皇國臣民こうこくしんみんナリ、忠誠ちゅうせい以もっテ君國くんこくニ報ほうゼン。
我等われら皇國臣民こうこくしんみんハ、互たがいニ信愛協力しんあいきょうりょくシ、以もっテ團結だんけつヲ固かたクセン。
我等われら皇國臣民こうこくしんみんハ、忍苦鍛鍊にんくたんれん力ちからヲ養やしなヒ、以もっテ皇道こうどうヲ宣揚せんようセン。
한국어 번역
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하련다.
-페르세우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