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란 "물품에 적용되어 시각적으로 볼 때 미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디자인" 을 말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는 무관한 요소로 미적외관에 대한 시각적 과점으로 파악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특정 물품에 표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평소 스스로 생각해 왔던 캐릭터를 최초로 백지에 스케치만 해놓았다고 해서 의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창작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인형으로 만든 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상품과 같은 곳에 적용을 해야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장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의장권(意匠權)
최근에는 ‘디자인보호법’ 또는 ‘디자인등록’이라는 표현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의장권에서 ‘의장’이란 말은 1908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식 한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의장’이 아닌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의장법’도 ‘디자인보호법’으로 2005년에 개명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일부를 발췌하면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물품의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디자인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창작자가 아닌 다른 이들이 사용함에 있어 제약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