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인숙은 2021년 8월 31일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의안번호 2112330).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미 20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안별로 맞춤형 차별금지법이다. 그런데도 권인숙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는 그 속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독소조항을 넣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소리이며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70여 가지의 다양한 성별(젠더)을 인정하자는 소리이다. 만일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만 해도 혐오세력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니 이는 명백히 동성애 독재법에 해당한다.
이런 차별금지법은 국민에게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보건·의료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서운 에이즈와 엠폭스(일명 원숭이 두창)가 남성 동성애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는 것임은 명백히 알려진 사실인데 막대한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이런 무서운 질병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권인숙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권인숙은 차별금지법 외에도 교육기본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등의 동성애 독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 외에도 권인숙은 장혜영의 군형법 개정안, 용혜인의 생활동반자법, 남인순과 정춘숙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입법청구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아동기본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4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표 발의 및 공동 발의하였다.
한 마디로 권인숙은 동성애·동성혼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젠더 활동가이며 페미니스트인 셈이다. 이런 권인숙이 용인시에 와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려고 활동을 시작한 것을 보고 용인특례시 시민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국회의원 권인숙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다양한 성 혁명 사상을 담은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공동 발의한 법안에서도 이름을 삭제하기 바란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성 혁명 사상을 실현하려는 법안에 대표 혹은 공동으로 발의하지 않을 것임을 용인특례시 시민 앞에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용인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와 850 교회,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권인숙의 지역구 출마를 반대하며 일치 단합하여 낙선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