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령13회 회칙을 올립니다,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본 회칙은 2006년에 만들어져서 이금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이리고등학교 1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동창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하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이리고등학교 1969학년도 졸업생으로 조직한다.
제 4 조.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주소록 제작 배포 2. 회원 애경사 협조 3.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회원의 주소 이전, 직장 변동시는 즉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한다.
제 2 장 임 원
제 6 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총무 1인 4. 감사2인
제 7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는 전반 사무를 총괄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전반 사무를 수시 감시한다.
제 8 조. 본 회의 임원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시 참석회원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9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연말을 즈음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 조. 정기총회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보고 2. 재무보고 3. 회칙개정안 인준 4. 임원선출 5. 기타
제 4 장 재 정
제 11 조. 본 회의 기금은 은행 예치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한다.
제 12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시부터 익년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제 13 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창회비(연 30,000원) 및 총회시 필요한 회비를 거출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4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본 회칙은 서기 2010년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