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의 네모 : 검찰청 사건수리접수인 : 검찰작성(특사경작성)
2. 아래 : ① 왼쪽 : 특사경 송치번호(사건번호), ② 오른쪽 : 특사경 송치 일자
범죄사건부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사건송치부 (엑셀) 장부가 필요하겠죠!!!
특별사법경찰 | 검찰 |
송치번호 | 송치일자 | 경찰 사건번호 | 피의자 | 죄명 | 담당자 | 증거품 | 구속여부 | 수리일자 | 수리자 (직급, 성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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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 수신(해당 검찰청 검사장)과 제목(사건송치) 기재
4. 아래 [피의자] : "신병상태 - (피의자 순번) - (해당 죄명) - 피의자 성명"의 순서
(1) 왼쪽 : 신병상태(구속 / 불구속 / 수감 중 / 미체포 중 선택하여 기재)
(피의자가 여러 명일 때) 주된 범죄자부터 1.2.3.…순서로 기재(양벌규정은 1. 행위자, 2. 사업주 순으로 기재), 피의자가 너무 많아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란에 "구속 1. 김갑을 외 10명(명단 붙임)"이라고 기재하고 나머지는 붙임 명단을 사용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일 때) 피의자에게 적용될 죄명 표시(아래 예시 참조)
(2) 오른쪽 : 피의자의 한글 성명(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법인은 법인명 다음에 괄호하여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2명(김00, 이00)인데 김00이 주된 범죄자로 구속이고 이00은 불속이며, 피의자들이 행한 범죄의 전체 죄명은 3개(가. 나. 다)이다. 김00은 '가, 나, 다'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이00은 '가, 나'의 죄명만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을 경우 : "구속 1. 가. 나. 다. 김00"이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불구속 2. 가. 나. 이00"이라고 기재합니다.
5. 오른쪽 지문원지작성번호 / 구속영장청구번호 / 피의자원표번호 /, 통신사실청구번호
[지문원지작성번호]
수사자료표 작성번호(해당기관 연도별 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를 기재합니다. 인지 사건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나 고소(고발)사건은 기소의견 피의자만 작성(불기소의견 피의자는 작성하지 않음)합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당연히 피의자별로 작성해야 하겠지요!!!
예컨대 인지사건이고 피의자가 2명이라면 "1. 000000, 2. 000000"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누락하면 검찰 전산실에서 송치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송치기록을 반려합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번호(특사경의 구속영장신청번호, 법원의 영장번호)를 기재합니다. 아래를 보면 용인동부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번호는 125이며 그 오른쪽의 집행지휘란에 검사의 날인이 되어 있네요!!!
[피의자원표번호]
송치할 때 작성하는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원표의 번호(해당기관의 월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당연히 피의자별로 기재해야겠지요!!! 만약 누락하면 검찰 전산실에서 송치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송치기록을 반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서(일종의 영장)를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면 검사의 통신사실청구번호(특사경의 허가서신청번호, 법원의 허가서번호)를 기재합니다.
6. 아래 [죄명] : 죄명을 기재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라면) 피의자들이 행한 전체죄명을 기재하는데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가. 000법위반 나. 000법위반, 다. 000법위반…’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7. 아래 [발각원인] : 인지, 고소, 고발, 고소취소, 고발취소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자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인데 만약 자수라면 '인지(자수)'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수"(수사기관이 범인의 범행을 모르고 있는데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는 "자진출석"(수사기관이 범인의 범행을 알고 있는데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8. 아래 [사건번호] : 아래와 같은 범죄사건부에서 생성된 사건번호를 기재하며 괄호 안에 범죄사건부에 접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9. 아래 체포‧구속 / 석방
[체포구속] 실제 체포‧구속한 일자(영장발부일자)를 기재하고 오른쪽에 체포‧구속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①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였으면 "체포영장" ②긴급체포에 의해 체포하였으면 "긴급체포" ③현행범체포에 의해 체포하였으면 "현행범체포"라고 기재합니다. 한편 구속의 종류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1종류만 있으므로 그냥 "구속"이라고 기재합니다.
나. [석방] : 석방한 일자와 석방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2명(1. 김00, 2. 이00) 있는데 2015. 3. 1. 김00과 이0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5. 3. 7. 김00과 이00을 체포한 후 2015. 3. 8 이00은 검사석방지휘에 의해 석방하였고, 김00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015. 3. 9.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포‧구속]에 “1. 2. 2015. 3. 7. 체포영장(1. 2015. 3. 9. 구속)”이라고 기재하고 [석방]에 “2. 2015. 3. 8. 검사석방지휘”라고 기재합니다.
10. 오른쪽 [수리전산입력] : 검찰에서 입력하는 곳입니다.
11. 아래 [의견] : '기소' 또는 '불기소'라고 기재하며 '구속(불구속)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의 경우에는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공소권없음), 불기소(각하), 기소중지(지명수배), 기소중지(지명통보), 참고인 중지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고 죄명이 여러 개라면) 피의자의 어떤 죄명에 대한 의견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피의자 및 죄명" 별로 기재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2명(1. 2.)이고 피의자들이 범한 전체 죄명이 2개(가. 나.)입니다. 1피의자는 '가와 나'의 죄명에 해당하고 '가'에 대해 기소의견, '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이라면 "1. 가. 기소, 1. 나. 불기소(혐의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2피의자는 '나'의 죄명에 해당하고 기소의견이라면 "2. 나. 기소"이라고 기재합니다.
12. 아래 [증거품] : 수사기록 외에 별도로 압수물(증거품)이 있는 경우 ‘있음’으로 표시한 후 증거품의 상태(송치, 환부, 가환부, 보관, 폐기, 인계, 환가 등)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있음(송치)", "있음(가환부)", "있음(보관)"이라고 기재합니다. 여기서 송치란 증거품을 송치한다는 뜻이며 기타의 의미에 대해서는 압수물의 환부 등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거품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예: 감청)을 한 경우에는"있음(통신제한조치)"라고 표시합니다.
13. 아래 [비고] : 아래와 같이 특이 사항이 있는 때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 검사가 지휘한 경우
『 검사 김00, 2023. 2. 10. 지휘사건임 』 이라고 기재
- 검사가 기소중지재기 지휘를 한 경우
『 검사 김00, 2023. 2. 10, 재기지휘사건임 』 이라고 기재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변호인 김00』 이라고 기재
-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 영상녹화물 CD 1매』 라고 기재
- 지명수배를 한 경우
『지명수배』라고 기재
- 입국시 통보요청을 한 경우
『 입국시 통보요청 필』이라고 기재
-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 2023. 1. 5. 제12호로 송치한 피의자 김00 관련 사건임』이라고 기재
- 검찰송치 당시 6개월 이내로 공소시효완성 예정인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임박사건(시효완성일 : 2025. 12. 12)』이라고 주기(朱記)합니다. 이때 여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시효를 기준으로 공소시효임박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4. 아래 [송치인 명의]
특별사법경찰소속 및 특별사법경찰책임자의 성명(일반행정기관장 성명)을 기재하며 특별사법경찰책임자 개인도장(행정업무를 할 때 직인)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