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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테니스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아산시 테니스협회라 칭한다.
본정관은 국민생활체육 아산시 테니스연합회 정관을 포함한다.
제1조1 아산시테니스협회(아산시 테니스연합회) 전임회장은 후임 회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8-5번지내 강변테니스장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회는 아산시 테니스계를 대표하여 테니스의 보급장려와 기술향상은 물론 테니스인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아산시 테니스협회 사업분야
1, 초등,중등,고등,대학,실업테니스팀 육성 및 지원
2, 도민체전 선수 발굴육성
3, 도민체전선수 훈련 지원 및 대회참가
4, 아산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우수선수 발굴 관리 및 후원
5, 아산지역출신 우수 엘리트선수 후원
6, 엘리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7, 협회 관리 위탁 테니스장 유지관리
8, 엘리트선수를 위한 도단위또는 전국단위행사 유치
9, 아산시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10, 기타 본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생활체육 아산시 테니스 연합회 사업분야
1,아산시생활체육 테니스대회의 주최,주관,후원
2,아산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대회의 참가
3,생활체육 테니스 부문의 참가,지도,보급
4,동호인 테니스클럽의 육성 및 후원
5,아산시 여성연합회 및 실버연합회 후원
6,아산시 생활 체육회 소속 연합회로서의 역할 수행
7,기타 본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1 본회는 제4조 ①항과 관련하여 매년 일정액의 학교 선수를 포함하여 엘리트
육성을 위한 기금을 예치하고 지원할수 있다.
제4조의 2 아산시 테니스 장학회 운영 및 지원
①, 본회는 위 제4조1 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의 재정과 별도로 아산시
테니스 장학회 운영 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또는 각종 대회시
전체 예산의 3% 이내에서 장학회에 예치 할수있다.
②, 아산시 테니스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정관에 의하여 운영하며
협회예산을 장학회에 예치했을 경우 운영결과를 매년 년말 협회 결산 총회시 모금액
및 테니스꿈나무 지원사항을 아산시 테니스 꿈나무 장학회 운영팀으로 부터 보고받는다.
제 3 장 조 직
제5조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직한다.
①, 아산시에 조직된 엘리트 테니스팀 임원 및 선수 (초등,중등, 고등,대학, 실업팀)
②, 아산시에 조직되어 협회(연합회)에 등록을 필한 테니스 동호인클럽 회원
③, 아산시에 위치한 직장으로서 클럽이 조직되어 협회(연합회)에 등록을 필한 직장테니스 클럽회원
제6조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임원 (집행부)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5명 이내(여성테니스연합회장 포함)
3) 전무이사(사무국장) : 1명
4) 사무차장 : 1명
5) 의전이사 : 1명
6) 총무이사 : 1명
7) 기획이사 : 1명
8) 재무이사 : 1명
9) 경기이사 : 1명
10) 여성(봉사)이사 : 1명
11) 섭외이사 : 1명
12) 관리이사: 2명
13) 홍보이사 : 1명
②위 제①항의 선임임원의 정수에 불구하고 회장은 선임임원 총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선임할수 있다.
③ 이사 : 일반이사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클럽 추천이사는 클럽회원수 20명 이상클럽을 기준으로 클럽회원 10명당 1명을 추천할수 있으며
각클럽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이사로 별도 추천할수 있다.
단 한개 클럽의 이사 총수는 추천 및 당연이사를 포함하여 클럽 등록 회원수 및 협회이사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추천할수 없다.클럽등록 회원수 기준은 매년1월등록 회원수를 기준으로한다.
2) 직장클럽 및 20명 미만 소규모 클럽은 회장또는 총무 1명을 추천할수 있다.
3) 회장,부회장,사무국장(전무),사무차장, 의전,총무, 기획, 재무,경기,여성,섭외,관리,홍보 ,
감사는 정수와 무관 하며 감사도 이사와 같은 의결권을 갖는다.
③, 감사 : 2명 이내
④. 위촉임원 : 고문약간명
제7조 본협회 각임원의 선출 및 위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감사는 정기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차장,의전이사,총무이사, 기획이사,재무이사, 경기이사,
여성(봉사)이사, 섭외이사,관리이사 ,섭외이사,홍보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할수 있다.
②, 회장이 지명 선임하는 임원은 회기 개시전에 회장이 교체 선임할 수 있다.
제8조1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①. 회장의 자격은 제8조의3에 의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자중에서
출마할수 있으며 임기만료 1개월전에 협회이사5명 이상이나 등록테니스 동호인10명
이상의 추천으로 출마할수 있으며 출마자가 1인일 경우에는 추대로서 결정하고
2명이상일 경우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하여 출석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로 결정한다.
②.감사는 이사중에서 1월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의 선출방법은 임기만료 40일전 임기 만료당시 협회장 명의로 후보자 등록공고를
협회 홈에 게시한후 ④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후 임기 만료전
에 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회장 및 감사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2 ( 회장의 임기개시) 회장의 임기개시는 회장에 선출된후 임기 개시년도
1월1일부터 시작되고 보선된 경우에는 선출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아산시 체육회 규약에 의하여 지체없이 아산시 체육회장에게
인준 신청하여 승인된후 아산시 체육회 가맹단체장인 아산시 테니스협회장으로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또한 아산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장인 국민생활체육 아산시 테니스연합회장을 겸직한다.
제8조3 (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법률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②.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상임부회장도 공석일때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협회장이 분담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무이사(사무국장) : 본회 대내외의 경기 일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사 진행을 담당한다.
④, 사무차장 : 본회의 사업계획 및 대내외 세부행사 준비계획작성, 행사결과정리등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⑤, 의전이사 : 본회 각종행사시 의전을 담당하며 각종행사시 내빈안내, 협회장 수행 및 인사말 작성
주요내빈 및 전직 회장에 대한 연락사항을 담당한다.
⑥. 총무이사 : 본회의 연락사항 자산의 관리 및 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업무진행
을 한다.
⑦. 재무이사 : 본회 재정을 관리 담당한다.
⑧. 감 사 : 본회 재정과 제업무를 감사하며 결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협회장 선출시 선거관리 진행업무를 담당한다.
⑨. 이 사 : 이사(클럽회장,총무포함)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단) 회장이 판단하여 중요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운영팀을
구성하여 별도 임원의 임무를 부여할수 있으며 다만 해당사업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규정애 따른다.
제9조의1 ( 감사의 시기 및 범위) ①감사의 시기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한다.
② 감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제9조의2 ( 분과별 상임이사 ) 상임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다음 각호의 분과 총괄이사로서 직무를 관장한다.
①. 기획 및 생활 체육분과
1) 기획이사가 총괄한다.
2) 각종행사 기획 및 행사참석독려등 각종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업무를 담당한다.
3) 아산시 동호인 등급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4) 동호인 등급조정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경기 진행분과
1) 경기이사가 총괄한다.
2) 아산 이충무공배 심판교육 및 심판배정을 담당한다.
2) 본회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모든 경기의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③.홍보•기록분과
1) 홍보이사가 총괄한다.
2) 각종대회시 행사 및 홍보용책자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3) 본회의 활동사항의 홍보 및 기록 보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4) 상벌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시설관리 분과
1)관리이사가 총괄한다.
2)본회 행사준비 및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교체육 및 섭외분과
1) 섭외이사가 총괄한다.
2) 각종행사 책자 제작시 광고섭외 업무를 담당 한다.
3) 학교체육지원 및 자매결연과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⑥. 여성 및 장년분과
1) 여성이사가 총괄한다.
2) 여성 및 장년부 활성화 및 봉사업무를 담당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이사회
②. 임시이사회
③. 상임이사회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사무차장, 의전, 총무, 기획, 재무, 경기,관리,섭외,
홍보,여성(봉사), 클럽회장(일반클럽회장)
④.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⑤. 기타 필요한 회의
제11조 제7조에 의한 정기이사회는 매년1월과 12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1월 정기이사회
가.부회장 및 실무임원 및 이사임명
나.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단 협회장 및 이사5명이상의 발의로 개정요구 할수 있다)
다.월별 주요사업 계획보고
라.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보고 및 확정하되 세부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마.기타필요한사항
②. 12월 정기이사회
가.예산결산보고 (감사보고포함)
나.임원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③. 상임이사회
가.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상임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이외의 사항중 회장또는 상임이사 5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본회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의 의결사항
3) 이사회에서 위임한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가.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회장,부회장, 사무국장(전무),사무차장, 의전, 총무,재무,
관리,경기, 기획,섭외,홍보,여성이사 , 위탁구장 사용클럽 회장 으로 한다.
다만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장에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회원 일때만 운영위원
또는 구장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테니스장 운영 위원회는 매분기 첫주 수요일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테니스장운영 및 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신속히 개선하는데 있다
다, 운영위원회 참석대상은 협회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라. 운영위원회 참석자 출결 사항과 회의운영상황 기록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
( 또는 당일 직무수행임원) 이 기록 담당자를 지정 정리 토록 하여 일지로 보존 관리한다.
마, 테니스장 운영위원장 (또는 당일 직무수행 임원)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테니스장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테니스장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공지 하여야한다.
바,회의주제는 회장이 하고 회장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부회장,
사무국장(전무이사), 사무차장,총무이사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1 (협회 위탁구장에 대한 관리비결정)
①, 협회 위탁구장에 대한 관리비용 결정은 관리 및 시설보수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징수하되
금액결정은 협회장의 안건 상정에 의하여 테니스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협회 위탁 구장 관리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별도 정한다.
제12조 임시이사회,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3조 본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 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정기이사회는 2주일전, 임시이사회는 1주일전에 협회홈에 게시
하고 개별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회의는 최대한 여유를 갖도록 한다.)
제15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제5조에 의한 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거 본 협회에 년 회비를 납부한자
단 학교 테니스팀 선수 및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단체가 해산하였을 경우
②. 본 정관상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가입단체로서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키
곤란한 경우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협회 등록비는 클럽별 회원당 년간 1인당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직장클럽은 단체등록금액 50,000원을 납부함으로서 협회에 등록된다.
1) 협회에서 아산시지역 동호인을 대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는 협회등록비를
납부한자에 한하여 참여할수 있다. 다만 여자동호인 및 주민등록상 65세 이상된
동호인은 예외로 한다.
2) 협회등록비 납부기한은 매년 2월말까지 납부하고 클럽가입 신규회원은 해당 대회 출전비납부
지정 기일 까지 등록비를 함께 납부한자는 대회에 참여 할수 있다.
②. 이사회비는 1인당 일반이사 (여성이사포함) 및 여성부회장은 년100,000원 ,
부회장 년300,000원으로한다
1) 이사회비 납부기한은 매년 2월말까지로 한다.
2) 이사회비를 위 지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사는 재무이사가 1차 납부를 독촉한후
20일간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이사에서 자동 제외하고 협회구장 게시판에 5일간 공고한다.
3) 이사로 선임된후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비 미납으로 제외된 이사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협회
이사로 선임될수 없다.
4) 협회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비 2,000,000원 이상을 매년 업무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일시에 협회재정에 납부해야 한다.
③. 협회등록비 및 이사회비 징수는 클럽에서 파견된 이사(클럽총무)가 책임 징수하여 협회재무
이사 에게 납부한다.
④. 보조금
⑤. 찬조금
⑥. 협회 관리 테니스장운영 수입금
제17조의 1 협회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이사는 협회기금으로 의무적으로 협회재정 인수후 1개월이내에 손해배상 보증보험에
가입 한다.
17조의2 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중에서 년간 1회에 한하여
직계존속의 사망,회갑,본인 및 자녀의 결혼, 본인개업등에 조화 또는 화환을
지원할수 있다.
제 6 장 상 벌
제18조 본회는 테니스 발전의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또는
비위를 징벌할 수 있다.
①. 표 창
가. 표창대상 : 테니스 경기에서 그 기능이 특출한 단체나 개인으로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자 또는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자
이거나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로 공로가 있는자.
나. 표창종류 : 우수상, 공로상, 지도상, 장려상으로 한다.
다. 표창자 추천 : 이사회 또는 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가”항에
해당하는자를 이사들로 부터 추천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라. 협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패는 각종대회전 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회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다.
마. 아산시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접속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표창 및 공로패
대상자 확정시 홈페이지 접속이 많은 동호인을 우대한다.
②, 대상
가. 아산시 테니스협회 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매년말 테니스동호인 대상을
수여한다.
나. 심사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방법등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아산시테니스협회
홈에 공지한다.
③. 징 계
가. 징계대상 : 본회는 아산시 테니스 발전상에 구체적으로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협회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징계할수 있다.
단) 부정선수 출전시 해당 파트너도 징계대상에 포함한다.
나. 징계의 종류 : 경고,대회출장금지,제명
다. 징계위원회 : 전체 이사회로 한다. (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비밀투표로 표결하되 표결시 당사자는 제척한다.)
라. 징계요구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요구자 등록 클럽회장이 서면으로
이사회에 요구할수 있고 징계위원장은 감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징계절차를 수행하게한다.
부 칙 1
제1조 본 규약은 2010년 1월 2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대회운영 요령
및 결산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범위 안에서
회장의 결심을 득한후 별도 세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2
제1조 본 규약은 2013년 1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