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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장기요양서비스로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수립·발표 -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요양시설 입소자 수준 ▪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 개발 ▪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간호 확대 ▪ 장기요양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체계 마련 ▪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평가, 갱신·지정절차 강화 |
들어가는 말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율도 크게 증가할텐데요,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면서 의료와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과 부양의식이 변화한 것도 돌봄 수요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로 이뤄진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불안,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정부와 사회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변화로 가족 안에서 돌봄 문제를 전부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3기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준비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주요과제는 아래 4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쨰,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① 충분한 재가급여가 지원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증 수급자에 대한 생활 지원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가수급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자가 받는 월 한도액 수준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릴 예정입니다.
② 통합재가서비스를 늘립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서비스 선택권도 늘려
재가서비스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기준 50개 기관에서 2027년에는 약 1,4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통합재가기관에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원할 때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서비스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예: 수시방문, 이동지원)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려고 합니다.
③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운영합니다.
▶ 노인을 위한 재가환경 개선…수시방문과 이동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재가서비스로 수급자의 복합적인 필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문턱 제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통해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수시방문과 이동지원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진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예정된 시간 외에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와 통합재가서비스도 도입·운영할 예정입니다.
2)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재택의료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전국으로 확대…재가수급자 지역사회 거주 지원 강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현재 28개 시군구에서 202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입니다. 방문진료, 간호와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재가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② 방문간호 강화하겠습니다.
▶ 방문간호 지원 기준 개선 추진
비대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 의사, 방문간호사 간의 협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72곳이었던 영상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2027년까지 200곳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중증 환자를 위한 방문간호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만 월1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등급 수급자는 조건 없이 월 1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3) 가족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① 수급자 가족 지원을 늘립니다.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전 지역 확대…맞춤형 상담 정보 제공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오래 생활하려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선 상담 서비스를 65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227개소로 확대해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의 욕구와 상태를 고려해 상담 횟수를 다양하게 하거나 가족상담 전용 앱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수급자 가족 휴식 지원을 늘립니다.
▶ 중증재가수급자 가족도 치매가족휴가제 사용 가능…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제도 활성화
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됩니다. 이제 1·2등급 중증재가수급자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단기보호는 연간 9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18회에서 24회까지 늘어납니다.
2.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수급자 예방·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겠습니다.
▶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국가건강검진 협업 추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에 보다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국가건강검진에 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새로운 도구를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② 수급자 중심으로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 토대로 수급자 욕구사정 및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별 요구와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약 단계부터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댁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뢰된 경우나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사례들에 대해서 급여 점검 및 다른 요양기관과의 연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장기요양 수급자의 추가적인 의료 및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
지자체는 수급자의 추가적인 의료나 돌봄 욕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원을 연계합니다. 지역 내의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자로서 수급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를 도입하고 등급체계를 개선합니다.
① 통합판정 체계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통합판정 도구 도입…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판정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의 요양 및 의료 필요도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도구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판정 결과로 어르신의 욕구와 문제 상황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집중합니다.
②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선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노인의 욕구와 필요도 반영 계획
노인의 통합적인 욕구와 장기요양 필요도를 반영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등급체계를 검토해 총 등급을 결정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27년까지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신노년층의 노년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을 마련합니다.
① 장기요양 급여를 다양화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베이비부머 세대 노년기 진입에 따른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태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가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재가급여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신규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해 본인부담형의 새로운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하고, 변화된 수요나 신규 요양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 지원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비급여의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에는 비급여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정보 비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서비스의 추가 비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2025년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비급여 관리 지침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②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복지용구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 복지용구 다양화…복지용구 급여 이용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
▪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휠체어, 보행기, 전동·수동침대 등이 복지용구에 포함됩니다. |
2024년부터 복지용구 다양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2024년부터 복지용구 정보 제공과 이용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복지용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용구 사업소와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수급을 관리하고 공급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① 장기요양기관 수급을 관리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지역 특성 반영한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예정
2023년부터 지역별 고령화 특성 등을 반영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합니다.
▶ 요양시설 부족 지역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진입제도 개선 나서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2027년까지 18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점으로 삼게 되며, 도심과 같이 시설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진입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집 같은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모델 도입, 어르신에게 편안함 제공
2024년부터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2인실, 공용생활공간 등의 유니트 모형과 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한국형 ‘유니트케어’란? 유니트케어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중심의 요양시설입니다. 한국형 유니트케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욕구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 요양시설에서의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강화
요양시설 내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4년부터 계약의사의 역할을 확대하며, 계약의사와 시설 간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내 간호인력도 강화합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기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 축소 계획 및 지원 확대 예정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중증 수급자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추가 가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근무여건 향상 계획 발표
요양보호사의 경력 발전과 근무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합니다. 50인 이상의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승급과 함께 선임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녹음장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로봇 도입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적정 보상 체계 구축 계획 발표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유니트케어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유니트와 관련해 시설·인력 기준, 종사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설 내 안전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평가도구를 개발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③ 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관 운영 능력 부족, 향후 심사 강화로 통제 예정
기관 운영 역량이 미흡한 대표자의 기관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대표자의 대면 평가와 법적 의무사항 사전 검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지자체 간 다르게 적용되는 지정기준도 표준화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이력을 명확히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 상시 평가 및 결과 공개로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와 하위기관 대상의 수시(재)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평가체계가 구축되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평가 운영체계도 개선됩니다.
▶ 부실 운영 기관, 6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한 퇴출 추진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6년마다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한 갱신심사를 합니다. 갱신 기준에는 6년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평가결과, 급여제공 이력 등이 포함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심층평가를 거쳐 퇴출합니다.
2) 서비스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평가체계 혁신…효율적인 전산화 및 개선된 지표 도입
수급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장기요양기관이 질적으로 더 우수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를 평가·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체계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상시 질 관리와 사전 평가수행 체계를 강화하면서, 비대면 전산평가를 확대합니다.
▶ 신규기관 품질관리 강화…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신규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기관별 자체평가 기회를 부여해 기관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 평가 활용 강화…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부실기관 관리 강도 높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됩니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속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는 기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지원과 페널티 강화합니다.
▶ 회계관리 체계 개선…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목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칙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조사 요청 절차가 마련됩니다.
② 위기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감염병 대응 강화…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및 의료 대응체계 획일화
장기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퍼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당시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 등 위기 대응체계를 만듭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감염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집단감염을 사전 방지하고 의료기동전담반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요양시설 내 진료 체계를 정비할 것입니다. 감염병 심각 단계 시의 의료 대응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투명성 강화…CCTV(폐쇄회로)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대책 마련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운영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인권교육 및 학대 현장조사 실효성 향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합니다. 노인 인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며,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갱신심사도 강화합니다.
③ 급식 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영양사 배치 시 가산 지급 등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주·야간, 단기보호 기관이 영양사를 배치할 경우 가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 관리될 예정이며, 조리사나 조리원 추가 배치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급식 제공 및 관리 기준 개편…급식위탁관리 명확화 방안 추진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식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급식비용의 투명성을 위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위탁 비율 증가에 따라 위탁 관리 기준을 명확화해 위탁업체도 시설 내에서 직접 조리 및 제공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높입니다.
① 지역별 인력 추계 및 수급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장기요양 인력 확보 강화 및 요양보호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중
지역별로 노인 인구 및 인정자 수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의 수요와 인력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력확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 위험지역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및 제도 개선, 국내 외국인력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 수를 줄입니다.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해 승급제 도입과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②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요원 전문성 강화…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도 늘려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가 개편되어 현직자와 근무 예정자는 2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성 교육시간 역시 320시간으로 증가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지원하는데요, 주요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은 특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 시 급여 감소를 방지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외연수 교육시간을 일정 기준 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정보 제공·교육·인력수급 지원 등 기능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건정성을 높이겠습니다.
① 장기요양을 예방하고, 대상자와 서비스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
▶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정성을 위해 사업운영 효율화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게 예방 관리를 강화합니다. 노인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지역보건사업과 함께 노인을 위한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늘립니다.
그다음은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 부적정 판정이 의심되는 경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기준도 재검토해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돌봄계획으로 재가-시설 적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급여 제공내용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②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재정 분석 시스템 정밀화로 위험요인 파악
고령화 속도와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적정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한국이 0.68%로, 한국과 비슷한 고령사회인 일본이 1.52%임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의 20%는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을 찾고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재정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재정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할 것입니다. 5년 단위로 지출을 예상해 위험을 예측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③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부정행위 방지 위한 점검 강화…부정청구 방지 위해 재무회계 정기 점검 예정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및 회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무회계 교육으로 서비스 품질과 재정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실기관은 갱신심사를 통해 퇴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전산심사를 체계화합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부당한 청구 적발을 강화합니다.
부당청구 예방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우선 기관 대표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당청구 예방교육도 강화합니다. 또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부당청구를 점검하고 신고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지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 등 국민감시 기능도 강화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관리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①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지역의 노인인구 및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합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위원회를 개편해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노인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도 활성화합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담당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② 장기요양위원회 개편으로 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제도개선 논의 활성화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제도개선 논의를 더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체계도 개편해 '재정·제도개선'과 '시설·인력운영' 두 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합니다.
3)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① 장기요양 정보기술 활용을 강화합니다.
▶ 빅데이터 활용한 시스템 구축…급여관리 디지털화로 효율성도 높여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 정보를 디지털화하면서 관리가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② 돌봄기술을 도입하고 더 많은 곳에 활용하겠습니다.
▶ 새로운 돌봄기술 개발…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돌봄기술
정부는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약 270억 원을 투자해 이동이나 목욕 같은 일상 도움을 제공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확산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기술의 품질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복지용구의 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우수한 돌봄기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돌봄로봇과 스마트케어 기술 등을 더 넓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에서의 기술 적용, 돌봄기술 교육, 그리고 다양한 복지용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주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에서도 품위 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집 안에서의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늘리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 상황에 딱 맞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하고 부실운영기관은 평가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