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재(申厚載 1636(인조 14)∼1699(숙종 2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덕부(德夫), 호는 규정(葵亭)·서암(恕庵). 여길(汝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정랑 상철(尙哲)이고, 아버지는 현감 항구(恒耉)이며, 어머니는 증 영의정 허한(許淹)의 딸인데 상주목 영순현 예동에서 태어났다.
1660년(현종 1) 사마시를 거쳐 같은 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에 들어갔다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내고 지평·홍문관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671년 왜인(倭人)이 왜관을 옮겨줄 것을 요구, 난동을 부리자 모두가 이를 피하였는데도, 그만이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무마시켰다.
그 뒤 1673년 부모 봉양을 위하여 안동부사로 나갔고, 1677년에는 병조참의·동부승지·지제교를 거쳐, 이듬해 병조참지가 되었다. 이어 1679년 (숙종 5) 강원도관찰사가 되었고, 이듬해 경신대출척으로 남인들이 제거당할 때 삭직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승정원우승지·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사은 겸 진주주청사(謝恩兼陳奏奏請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1692년 도승지·강화유수·개성유수 등을 거쳐 이듬해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가 일어나 소론이 집권하자 여주에 유배되었다. 1697년 석방되었으나 충주 오갑장(鰲甲庄)에 은퇴하여 학문에 전념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시문집 ≪규정집≫ 7권이 있다.
규정집(葵亭集) 은 문신·학자 신후재(申厚載)의 시문집. 7권 3책. 활자본. 1778년(정조 2) 그의 외증손인 정범조(丁範祖)의 산정(刪定)을 거쳐 손자 사석(思奭)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자서(自敍)와 정범조의 서문이 있다.
권1∼6에 시 608수, 권7에 잡저 8편, 책제(策題)·발·문답·권연문(勸緣文)·첩(帖) 각 1편, 사(辭) 3편, 찬 1편, 잠 2편, 송 2편, 서(序) 2편, 기 3편, 제문 29편, 교서(敎書) 3편, 표전(表箋) 7편, 소차(疏箚) 14편, 갈명(碣銘) 8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비교적 다양한 형식의 글을 싣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권두의 자서는 〈규정시고자서 葵亭詩稿自敍〉라 하여 일찍이 자신이 쓴 시고에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시는 그가 충주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 대부분으로 대개 은일적인 기분을 표현한 것이 많다.
잡저는 초암수필(樵菴隨筆)이라 제(題)하고 설명에 이어 〈병정론 兵政論〉·〈전법문 錢法問〉·〈호패설 號牌說〉·〈방골설 放結說〉·〈의비전 義婢傳〉·〈관서양열협전 關西兩烈俠傳〉·〈서황승일급난상구사 書黃承逸急難相救事〉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전법문〉은 주전(鑄錢)의 역사와 화폐로서의 효용에 관해 논술한 것이고, 〈호패설〉은 호패의 역사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이 방면의 연구자료가 된다.
그 밖에 〈의비전〉·〈관서양열협전〉 등은 저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였다는 설명이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제문에는 기우문(祈雨文)이 13편이나 차지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淸選考, 星湖文集,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聞慶誌 尙州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