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케패스 대혈전 전승 전우회 회칙
제 1장 總則
제1조 (目的) 본회는 자유의 십자군으로 자유 민주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하여 월남중부고원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 안케패스에서 적의 최정예 싸오방 사단을 괴멸시키기 위해 아비규환의 참상과 악전고투속에 자유와 평화의 수호신으로 장렬히 산화한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우국 충정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군의 투지와 용맹성과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전사에 길이 빛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과 전우 상호간의 친목과 화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名稱) 본회는 안케패스대혈전전승 전우회라 칭한다.
제 3조(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시도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조 (構成) 본회는 안케작전 참전자와 파월유공자 및 대한민국자유민주국가체제 수호자로 구성한다.
제 5조 (會員의 權利義務)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진다
제 6조(事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본회는 안케작전에서 젊음을 바친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우국충정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군의 투지와 용맹성과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사업
③ 기타 본회의 목적성취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構成(조직)
제 7조 (構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총회 및 理事會와 운영위원회로 두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다수의 고문을 둔다
① 고문다수
② 회장 1명
③ 부회장 3명
④ 운영위원(이사회) 12명
⑤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총무부장 1명
⑥ 홍보국장 1 홍보부장 1명
⑦ 감사 2명
⑧ 재무국장 및 대외 섭외국장
⑨ 자문위원 위촉(다수)
추모사업회장 1명
후원회장 1명
제 8조(總會)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議決 한다
①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③ 감사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④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
제 3장 任員의 義務
제 9조 (會長)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제 10조(기타임원)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선임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원활한 운영은 돕는다)
④ 재무섭외국장은 섭외 및 재정을 관장한다.
⑤ 홍보국장은 언론매체의 메신저로서 본회의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본회의 대변인으로 활약한다.
⑥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역할을 겸하여 활동방향 운영전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 상정할 의안 사전심의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 정관 개정안의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제 11조 (임기) 본회의 임원은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4장 會議
제 12조 (會議)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임시총회로 구분 실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24일 전승추모회일에 실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초에 실시 한다.(임원회의)
③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때 운영위원회 의결를 거치거나 회원의 과반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召集한다.
제 13조 (議決)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 과반수 출석 미달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