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통영요양보호사교육원
대도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의무로
보수교육 의무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과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하여 직종의 발전 및 전문인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함.
교육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시범운영 (‘23. 8~10월) 중 교육 이수자 적용
☞ 시범 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24년 ~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갈음
○ 시설형(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 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교육 시간 :
집합(대면)교육 1일 1회, 8시간
교육 방법 :
공단이 지정한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교육내용 :
○ 4개 필수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교육비 :
8시간 36,000원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방법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미 이수 시 급여제공제한 등 관리방안을 도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