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회 재판일자
가. 모두절차 (설명 : 모두 = 머리를 들다 = 시작한다는 의미)
(1) 인정신문 및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 사건번호 2020고정123호 피고인 김00사건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서 계세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대답)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말해 보세요? (피고인 대답)
직업이 뭡니까? (피고인 대답)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피고인 대답)
주소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앉으세요!
(2) 공소사실의 인부 (설명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확인)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세요!
[검사] 피고인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언제, 어디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피고인] 예, 인정합니다.
나. 사실심리절차(증거조사)
(1) 증거신청 - 증거인부 - 증거채택결정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신청하세요!
이때 검사가 법원 직원을 통해 판사와 피고인에게 증거목록을 각각 건네주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나요?
[피고인] 예, 동의합니다.
[판사]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2) 증거조사 (설명 : 판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 제출하시죠!
이때 검사가 법원 직원을 통해 판사에게 증거기록 및 증거를 건네주다.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요지 진술하세요!
[검사]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정황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판사] 보겠습니다.
이때 판사는 기록을 넘기며 빠르게 열람한 후
[판사] 증거조사를 마쳤습니다. 더 하고 싶은 절차나 제출할 증거가 있나요?
[검사와 피고인] 없습니다.
(3) 피고인신문
생략 가능
다. 결심절차 (설명 : 사실심리절차를 종결한다는 의미)
(1) 검사 구형-변호인 최종변론-피고인 최후진술
[판사가 검사에게] 구형하시죠!
[검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하세요.
[피고인] 제가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판사] 앉으세요.
(2) 변론 종결 및 선고기일 고지
[판사] 재판을 끝마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00월 00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잡겠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날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2. 제2회 재판일자
(설명) 가벼운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일자는 1회 재판일자로부터 한달 정도 후에 열립니다. 판사도 판결문을 쓸 시간이 필요하겠죠!!!
[판사]2020고단123호 피고인 김00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김00이 맞습니까? (피고인 대답)
주민등록번호 말해 보세요? (피고인 대답)
[판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고 000 등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안전운전교육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00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잘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안내문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