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입니다.
과거 조선소에서 사용한 석면노출로, 조선소 노동자에게 석면 질환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석면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 후에도 무료검진을 지원하고, 관련질환 발생 시 산재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가 발급될 수 있도록, 건강권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소에서 사용한 석면의 위험성 및 선박제조 시 석면제품 사용 내역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박제조에서 검출된 석면
조선소의 석면사용은 약2000년 초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제조된 선박에서도 석면이 검출 된 만큼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 10년~50년의 긴 잠복기!
석면은 머리카락의 1/5000, 미세먼지의 1/100의 작은 입자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10년~50년의 긴잠복기로 인하여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웁니다.
언제 어디에서 1군 발암물질에 노출된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 발생해도 개인 질병으로 치부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근래에 들어 점진적으로 석면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90%이상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국내발생 최고기를, 204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질환 노출군의 추적관리가 시급합니다.
건강관리카드제도란?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5개 대상물질에 일정기간 노출된 노동자에게, 정부가 카드를 발급하여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퇴직 후에도 무료 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질환 시 산재 절차가 간소화 되는 만큼, 조선소 석면 노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15개 대상 물질 중 4개 물질은 제도가 시행된 90년 부터 현재까지 1건도 발급된 적이 없을 만큼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개 대상물질 중 5번째로,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대부분 1%이상)을 절단, 가공하는 업무를 하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선박제조에 사용된 석면제품 및 취급구역
위 자료와 같이 2000년 이전 1년 이상,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절단, 가공하는 업무를 하신 노동자께서는 노동조합에 건강관리카드 발급 문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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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위임장
3. 진술서
4. 동료진술서
5. 참고자료(선박석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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