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 자금추적과 관련하여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의자 등 수사대상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각 금융기관에 집행하면 해당 금융정보를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은 대상계좌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연결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회신받을 수 있는 반면 동의서는 대상계좌의 거래내역만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대상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첨부서류를 받습니다.
▶ 수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1) 대표자에게 받는 경우
- 동의서(+별지 금융기관) : 하단에 법인 명 기재 후, 법인 인감날인, 대표자의 서명날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법인 인감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대표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에게 받는 경우
- 동의서(+별지 금융기관) : 하단에 법인 명 기재 후, 법인 인감날인, 대표자의 서명날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법인 인감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대표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 수사대상자가 폐업 법인인 경우
폐업법인은 해산 전후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정보조회 후 해산 전 후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함
(1) 해산 전
위 법인 서류 + 폐업사실 증명서
(2) 해산 후
위 법인 서류 + 폐업사실 증명서 + 기타 해산을 나타내는 증빙자료
▶ 수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1) 개인사업자
- 동의서(+별지 금융기관)
- 개인사업자등록증 :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신
- 개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임의단체등)
- 동의서(+별지 금융기관)
- 개인 신분증 사본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집행
- 해당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동의서+첨부자료+공무원증사본) 팩스송부
- 나머지 집행방법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과 동일합니다(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작성 및 집행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