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 통신자료 (통신비밀보호법2조11호)
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수사대상 휴대폰(또는 일반전화)번호의 "가입자인적사항"
- 가입자명,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설치장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수사대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또는 일반전화)번호"
나. 정보취득방법
(1) 원칙 : 공문(통신자료제공요청서)
※ 요청서의 결재권자는 일반수사기관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이고, 군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경우에는 포함)입니다. 아래는 수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예외 : 압수수색영장
6개월 이전에 해지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사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작성례입니다.
2. 포털사이트(Naver 등) 통신자료
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수사대상 아이디의 "가입자인적사항"
- 수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아이디"
나. 정보취득방법
naver 등 포털업체가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압수수색영장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메일 영장"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후 집행대상자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선배님, 주말엔 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