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개정연혁 Ÿ 2005년 10월 19일 제정 Ÿ 2005년 10월 28일 문화관광부 승인 Ÿ 2007년 1월 30일 개정 Ÿ 2007년 3월 2일 문화관광부 승인 Ÿ 2008년 1월 17일 개정 Ÿ 2008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0년 1월 20일 개정 Ÿ 2010년 10월 21일 개정 Ÿ 2012년 1월 18일 개정 Ÿ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3년 3월 26일 개정 Ÿ 2013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4년 1월 24일 개정 Ÿ 2014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5년 1월 23일 개정 Ÿ 2015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6년 2월 22일 개정 Ÿ 2016년 6월 20일 개정 Ÿ 2016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7년 1월 25일 개정 Ÿ 2017년 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7년 8월 1일 개정 Ÿ 2017년 11월 16일 개정 Ÿ 2018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19년 2월 8일 개정 Ÿ 2019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20년 1월 29일 개정 Ÿ 202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20년 9월 22일 개정 Ÿ 2020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21년 1월 27일 개정 Ÿ 2021년 7월 13일 개정 Ÿ 2021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Ÿ 2022년 1월 26일 개정 Ÿ 2022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 2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ootball Association(약어 KFA)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 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4조(가맹) ①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 국제적으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과 아시아축구연맹(AFC,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및 지역연맹에 가입하며, 상기단체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존중한다. ② 국제 축구 경기 및 대회 개최의 최종적인 승인권은 FIFA에 있다. 협회는 FIFA의 회원국이 아니거나 FIF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륙연맹의 임시회원과는 경기 또는 축구관련 접촉을 갖지 않는다. ③ 협회는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와 관련하여 FIFA가 정하는 국제축구대회 일정(International Match Calendar)을 존중한다. 제5조(윤리강령 및 축구인 헌장) 협회,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경기 및 선수중개인 등은 FIFA 윤리강령 및 협회의 축 구인 헌장을 준수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7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 가. 회원단체의 경기 나. 외국팀과의 경기 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축구행정 및 지원 가. 축구 일반 행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나. 축구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3. 국제 업무 가. 국제 축구기구에 대한 대표 기능 - 3 - 나. 대표선수 선발 및 경기 참가 주관 4.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의 양성 및 관리 다. 축구전문 행정인 양성 및 관리 5. 축구 인프라 구축 가. 축구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나. 축구 저변 확대 다. 축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 6. 홍보 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업무 홍보 나. 각급 대표팀 및 경기 홍보 7. 복지 및 권익보호 가. 협회, 회원단체 등의 복지 및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8. 내부관리 가. 협회운영,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가. 장․단기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계획 수립 10. 기타 협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 제8호 나목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2.01.26.> ③ 협회의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09.22.>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체 육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09.22., 2021.07.13., 2022.01.26.> 제8조(이익의 제공) 협회는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임) 협회는 시도협회, 전국연맹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소관 범위 내에서 경기대회 개최권 등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선수권 대회는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10조(회원) ①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을 제11조의 절차의 거쳐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 4 - 2. 준회원 : 위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등록한 선수, 등록한 지도자, 등록한 심판 ② 시도협회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시군구협회(지부) 또는 시도풋살연맹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1.26.> 제11조(가입 및 등록) ① 시도협회, 전국연맹의 회원 가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협회, 전국연맹은 회원 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01.26.> 1. 신청단체의 총회 의결사항 및 정관 2. 선임된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첨부) 3. 회원명단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각종 규정, 위 단체의 결정사항 및 협회가 정하는 분쟁 해결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③ 등록팀은 협회가 제정한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협회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22.01.26.> ④ 지도자, 선수는 협회 등록팀의 선수, 지도자로서 등록함으로써, 심판은 협회 등록을 함으로써 각 준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22.01.26.> 제12조(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개정 2020.09.22.> 2.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와 사업에 참가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5.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권리 6. 기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2.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에 참가 3. 시도협회 및 전국연맹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정하는 권리의 행사 4. 기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FIFA, AFC 및 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2.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협회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3.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4.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5.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임원선임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개정 2022.01.26.> 6. 자체 이사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개정 2022.01.26.> - 5 - 7. 회비 등의 납부 8. 축구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9. <삭제 2022.01.26.> 10. 협회가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받을 의무 11. 제10호에 따른 조사 및 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 의하여 징계할 의무 <개정 2022.01.26.> ② 준회원 및 프로 1부 리그 참가 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되, 개인회원에게는 제6호를 적용 하지 않는다. 1. 협회 등록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2. FIFA, AFC 및 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3.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시 협회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등의 납부 5. 축구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 시도협회와 전국연맹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제14조(회원 임원의 선출 보고 등) ① 시도협회, 전국연맹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하고, 시도협회는 협회 로부터 인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국연맹은 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시도협회, 전국연맹의 임 원 선임절차가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결격사유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협회는 시도 협회, 전국연맹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② 등록팀의 임원은 등록규정에 보고하고, 등록 후 변동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등록팀의 관리) ① 협회는 등록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협회는 시도협회, 연맹단체와 등록팀 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회원단체 간 에 불필요한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한다. <개정 2022.01.26.> 제16조(회원단체 등의 상벌) ① 협회는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 상시킨 회원단체 등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회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등록팀을 제외한 정회원에 대한 관리단체의 지정, 권리제한, 자격정지, 제명에 대한 조치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0.01.29.> 1. 관리단체의 지정 : 시도협회, 전국연맹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 관할 시도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1.26.> 가. 협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나.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다.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라.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 6 -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 권리제한 및 자격정지 : 시도협회, 전국연맹이 제13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차기 총회시까지 임시로 회원단체의 제12조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자격정지의 임시조치를 당한 시도협회, 전국연맹이 차기 총회 의결시까지 협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3. 제명 : 시도협회, 전국연맹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가. 제13조의 의무 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여 회원단체로서 존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협회에 대한 재정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FIFA, AFC, 협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단체 내부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라. 제1호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마. 협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축구발전을 저해하는 회원단체인 경우 <개정 2021.01.27., 2021.07.13.>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개정 2020.01.29.> ③ <삭제 2021.01.27., 2021.07.13.> 제18조(탈퇴 등) ① 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은 협회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협회에 대하여 탈퇴서를 제출할 수 있 으며, 협회 이사회의 승인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록팀은 협회, 시도협회, 연맹단체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등록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협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1.27., 2021.07.13.>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격상실로 본다. 1.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회에서 제명된 경우 2. 협회가 전국 규모의 모든 사업을 직접 주최하거나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 더 이상 별개의 단체로서 유지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제3장 기 구 제19조(구성)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1.26.> 1. 대의원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처 - 7 - 제20조(구성원 등) 협회는 제19조 각 호에 따른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2.01.26.>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2.01.26.> 1. 선임임원 : 회장 1인, 7인 이하의 부회장, 전무이사 1인, 15인 이상 29인 이하의 이사(회장 1인, 7 인 이하의 부회장과 전무이사 1인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② 감사 중 1인은 회계 전문가로 선출돼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는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2.01.26.> 제22조(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 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회 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09.22., 2022.01.26.>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0.09.22.>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9.22.>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 다. <개정 2020.09.22.>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 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 다.) <신설 2020.09.22.> ③ 제6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 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0.09.22.> 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09.22.>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22.> ⑧ 선임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 8 -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되고, 회장선거인단은 100인 이상 300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구성한다. 1. 제32조에 따른 대의원 2.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심판, 지도자, 동호인 3. 기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자 ② 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기탁금 5천만 원을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③ 협회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 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개정 2022.01.26.> ④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 정한다. <개정 2020.09.22.> 2.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상위 득표자가 3인 이상 동수인 경우 2인 이 결정될 때까지 가장 적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결선 투표 진출자를 결정하되 유효투표총 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라 당선인으로 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 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⑤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 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 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 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 능할 수 있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호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⑥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30 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2.01.26.>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 다. <개정 2022.01.26.> - 9 -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⑨ 협회(시도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 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9.22., 2021.07.13., 2022.01.26.> ⑩ 협회(시도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2021.07.13.> ⑪ 대한체육회는 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2.01.26.> ⑫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 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 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 2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 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1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종목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FIFA, AFC 및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이 주최하는 국내개최 국제행 사(대회 및 회의 등을 포함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 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일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 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2.01.26.> [본조신설 2020.09.22.]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선임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개정 2022.01.26.> ② 임원 구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10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01.26.>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1.26.>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1.29. 2022.01.26.>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1.26.>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6.>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④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0.09.22.> ⑤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동일 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09.22., 2022.01.26.> ⑥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0.09.22.> ⑦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22., 2021.07.13., 2022.01.26.> ⑧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09.22., 2021.07.13.> ⑨ 회장은 임원 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⑩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 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제25조(위촉임원의 선임) ①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국내․외 축구활동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 <개정 2020.09.22.>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개정 2022.01.26.> 3.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 ② 위촉임원은 위촉승낙서 및 이력서를 위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촉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개정 2020.09.22.> ④ 제29조 제2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 등 위촉임원 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01.29., 2021.07.13.> ⑤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6.> 제26조(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22.> ③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11 - ⑤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2.01.26.>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8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대의원 및 선임임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1.26.> ② 선임임원이 대한체육회 회원인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2022.01.26.> ③ 선임임원 중 회계감사는 대한체육회 회원인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1.26.>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1.26.>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01.26.>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 육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1.26.>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 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개정 2022.01.26.>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 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01.26.>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020.01.29., 2022.01.26.> 7.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이하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 - 12 - 가 있는 사람 <신설 2020.09.22., 개정 2021.07.13., 2022.01.26.> 8.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0.09.22., 개정 2021.01.27., 2021.07.13.>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협회의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 고,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1.07.13., 2022.01.26.> ④ <삭제 2021.07.13.> ⑤ <삭제 2021.07.13.> ⑥ 협회는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 경력 유무 사실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⑦ 임원이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13., 2022.01.26.>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임원이 협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2.01.26.> ⑨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 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2020.09.22., 2022.01.26.> ⑩ 협회 임원이 협회,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대한체육회 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1.07.13., 2022.01.26.> ⑪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 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 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대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2.01.26.> ⑫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단체 등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07.13.> 제30조(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부회장 포함)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시도협회, 전국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 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때 <개정 2022.01.26.> 3.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020.09.22.> ③ 총회는 선임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 - 13 - 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 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2.01.26.> ④ 선임임원에 대한 해임은 선임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이 기소된 경우, 제27 조 제3호의 감사결과 비위나 부정이 발견된 경우 또는 선임임원 전체의 해임인 경우에는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01.26.>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건의가 의결된 당 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개정 2022.01.26.> ⑥ 해임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해임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⑧ 해임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⑨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1조(대한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협회는 체육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받는 경우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 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2 제4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5장 대의원총회 제32조(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시도협회 대표 각 1인 2. 전국연맹 대표 각 1인 <개정 2021.07.13.> 3.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 각 1인 <개정 2021.07.13.> 제33조(대의원 자격) ① 시도협회, 전국연맹의 장 및 프로 1부 리그 참가 팀 대표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당연 직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프로 1부 참가 팀은 단장 또는 이사로 한다)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07.13.> ② 제1항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 체에서 추천한 부회장(프로 1부 참가 팀은 단장 또는 이사로 한다)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 14 -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④ <삭제 2021.07.13.> ⑤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⑥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시도협회나 연맹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34조(의결사항)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01.26.>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임임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전회 회의록의 승인 9.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의 중요사항 제3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01.26.>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1월 마지막 주 수 요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수요일에 개최한다)하거나,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는 날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정기총회일을 정하여야 한다. 단, 정기총회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07.13.> ③ 정기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 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제36조(임시총회의 소집)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21.07.13. 2022.01.26.> 3.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21.07.13.> - 15 - 4. 제27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1.07.13., 2022.01.26.> ③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09.22.> ④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 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0.09.22.> 제37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일시적인 유고로 회장의 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9.22.> ② 의장 본인과 의결사항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본 정관 제33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9.22., 2022.01.26.> ② 총회의 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협회 또는 시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받은 회원단 체의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0.01.29., 2022.01.26.> ③ 대의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④ <개정 2020.09.22., 삭제 2022.01.26.> 제39조(총회의결권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07.13.>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2.01.26.> 제40조(임원의 발언권) ①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사규정) - 16 - ① 협회 사무처는 총회 의사록을 작성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42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4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1.26.>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회원 소관업무의 조정, 통할 및 임시 제재처분(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10.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 11. 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중요사항 제44조(소집) ①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01.26.>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제4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17 - 2.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0.09.2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집 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 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1.07.13.> 제46조(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01.26.> ② 이사회의 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01.26.>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⑥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긴급처리) ①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7.13.> 제48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분 과 위 원 회 제49조(구성과 조직)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기능 및 운영 사항을 정한다. 1. 대회위원회 2. 기술발전위원회 3.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4. 심판위원회 5. 공정위원회 6. 의무위원회 7. 국제위원회 8. 사회공헌위원회 9. 윤리위원회 10. <삭제 2020.09.22.>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사무처 업무 - 18 - 수행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며, 협회 사업수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안과 건의 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심의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1항 제5호의 공정위원회는 소관 분야 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③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 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 삭제 2020.09.22.> ④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01.26.> ⑦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1.26.> ⑧ <삭제 2022.01.26.> ⑨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사회 승인, 추인, 보고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20.09.22.> ⑩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대회위원회) ① 대회위원회는 각종 대회 및 경기운영의 지원, 결과의 분석․평가, 대회 및 경기 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대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6.> 1. 각급 대회 개최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2. 대회 감독관의 선임, 교육, 배정 및 업무감독 3. 대회 관련 규칙, 규정, 지침의 개정 및 변경 건의 4. 대회 참가 지도자의 활동 관찰 및 보고 5. 경기장 안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6. 생활축구 관련 업무 7. 포상 및 징계 관련 자료의 제공 제51조(기술발전위원회) ① 기술발전위원회는 축구 기술발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U17세 이하 연령별 대 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1.07.13.> ②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와 지도자 양성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대한 자문 3. 유소년 축구발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4. 각종 축구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 5.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6. 여자축구 기술발전 위한 제반업무 7. TSG(Technical Study Group) 기술발전 관련 파견 8. 각급 국가대표팀 관련 자료제공 협조 9.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축구기술 관련 업무 - 19 - 제52조(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①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과 U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1.07.13.> ②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 2. 선수 선발 추천 3. 대회 참가 및 훈련 등 팀 운영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제안 4. TSG(Technical Study Group) 평가 관련 파견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관련 업무 제53조(심판위원회)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양성, 배정, 관리, 포상 및 징계의 건의 등 심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교육, 등급사정, 양성에 대한 자문 3. 심판원, 심판위원, 감독관, 강사 등에 대한 활동관리 4. 심판배정, 공정한 심판을 위한 관리 자문 및 감독 5. 심판감독관과 심판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고과 평정 결과 보고 6. 국제심판원의 자격 심사 및 추천 7. 심판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건의 ③ <삭제 2021.01.27., 2021.07.13.> 제54조(공정위원회) ① 공정위원회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건전한 축구 기강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0.09.22.> ② 공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의 심의 및 의결 2. 경기와 관련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4. 경기장 질서 확립 및 기타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건의, 자문 5. 단체,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6. 전국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개정 2020.09.22.> ③ 공정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최종적이며 협회내에서 별도의 재심절차를 두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체육 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5조 (사회공헌위원회) - 20 - ① 사회공헌위원회는 축구이익의 사회환원과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사회공헌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국내외 각종 사회공헌프로그램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한 제안 3. 사회공헌 관련기관의 교류협력 증진 4. 사회공헌 시행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56조(국제위원회) ① 국제위원회는 한국 축구의 국제협력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국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관계 업무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조율 2. 국제대회 유치 검토 및 방향 설정 3. 국제기구 선거 후보자 추천 4. 다양한 분야의 국제전문가 활용을 통한 업무 협조 제57조(의무위원회) ① 의무위원회는 선수들의 건전한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의무지침을 마련하고, 선수의 의무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의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의료지원, 스포츠 재활, 스포츠 심리 등 스포츠 의학의 활용에 대한 건의, 조언 및 자문 2. 선수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의무지침 제공 3. 국제, 국내 경기의 도핑 검사와 경기 관련 의무지원의 감독 및 확인 4. 팀 주치의 추천 <개정 2022.01.26.> 5. 각종 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2.01.26.> 제58조(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축구계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 근절함으로써 깨 끗하고 건전한 축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6.> 1. 윤리의식 강화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건의 3. 경기와 관련 없는 비윤리 행위 발생 시 조사 및 징계 건의 4. 기타 윤리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59조 <삭제 2020.09.22.> 제8장 시도협회(지부) 제60조(시도협회의 설치 등) ① 시도협회는 각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01.26.> ② 각 시도협회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팀이 있는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 21 - ③ 각 시도협회는 그 사무소를 시도 관할 구역 내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1.26.> ④ 각 시도협회의 정관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하며, 정관, 축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 주요 조직변경,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2.01.26.> ⑤ 각 시도협회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으 며,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도협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1.26.> ⑥ 협회는 제5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1.26.> ⑦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 으며, 협회는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시도협회에 해당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01.26.> 제61조(시도협회의 총회) ① 각 시도협회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자격은 2개 이상의 등록팀이 존재하는 시군구협회의 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적정 인원의 종별 등록팀 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1.26.> ③ 각 시도협회의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0.09.22.> ④ 총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규정에 따른 각 시도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장 전 국 연 맹 제62조(전국연맹의 설치 등) ① 전국연맹은 해당 종별 등록팀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설치 및 해산권은 협회에 있다. ② 각 전국연맹의 정관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하며, 정관변경, 주요 조직 변경,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3조(전국연맹의 총회) ① 각 전국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자격은 전국연맹이 정한 일정 비율의 각 등록팀 대표자로 한다. ③ 각 전국연맹의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1월 15일 이전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④ 총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규정에 따른 각 전국연맹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 대한체육회와의 관계 제64조(권리)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22 - 1.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 2.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3. 대한체육회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4. 대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에 국고보조금 및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 지원금을 요청 6. 대한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 활동 및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받 을 권리 <개정 2020.09.22.> 제65조(의무) ①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2.01.26.> 1.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 2. 소관 회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도 및 지원 3.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을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 4.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 <개정 2020.09.22.> ② 축구의 국제기준 등과 관련한 FIFA 및 AFC에 대한 의무는 우선하여 준수한다. 제11장 재산 및 회계 제66조(수익사업) 협회는 제7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7조(재산)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6.> 1. 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개정 2021.07.13.> 6. 대회참가비 7. 각종 공인수수료 8. 사업 수익금 9. 기부금 및 찬조금 <개정 2021.07.13.> 10.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개정 2021.07.13., 2022.01.26.> 제68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별지 목록1)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 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1.07.13., 2022.01.26.> - 23 - 1.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제69조(재산관리) ① 협회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 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 2022.01.26.> ③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 입하여야 한다. 제7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시작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찬조금), 회비 및 기 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72조(기금의 운영 및 회계처리)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하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73조 <삭제 2021.07.13.> 제7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01.26.> 제75조(임원의 보수) ⓛ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1.26.> 1.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2.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임원(회장 제외)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② 상근 임원의 보수, 퇴직금,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24 - 제12장 사 무 처 제76조(업무) 사무처는 협회의 운용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77조(기능) 사무처는 경기, 기술, 심판, 교육, 기획, 사업, 국제, 홍보, 총무, 재무 등의 제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제78조(조직) ⓛ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두며, 사무총장에 대신하여 필요시 협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토록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 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의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제79조(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0조(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①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파주 NFC)은 협회의 직속 부설기관으로서 국가대표팀 훈련 및 축구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전무이사의 업무통제와 사무처의 행정지원을 받는다. ②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분 쟁 제81조 (분쟁 조정) ① 각종 분쟁사항은 협회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② 협회는 협회,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경기 및 선수 대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 우 협회, 대한체육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당사자는 협회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국제분쟁의 경우 FIFA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FIFA 및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를 통하여 해결한다. - 25 - 제14장 보 칙 제82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체육회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8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4조(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주무부처장관의 설립인가 취 소로 해산한다. <개정 2021.07.13.> 제85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협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8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② 제1항의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 회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 6.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① 2013. 1. 28. 이후에 선임된 선임임원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거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0.09.22.>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정관 제2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 원단체인 전국축구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 26 - 부 칙(2019. 2.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3조(시도 축구단체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 정관 제10조 및 제32조 등에 따른 시도협회에는 시도축구협회 및 시도축구연합회를 포함한다.(다만 대한체육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통합하지 않은 시도종목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회도 시도협 회로 보지 않는다) ② 협회는 시도축구협회와 시도축구연합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규정(동일한 의미이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시도협회와 같다)의 자격 인정여부를 고려하 여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체육회에서 회원종목단체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더라 도,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정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4조(선거인의 배정의 제한) 시도협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통합을 하지 않거나, 통합하더라도 협회 및 시도체육회의 권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7. 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협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 국종목별연합회인 전국축구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통합 대한체육회 회원종 목단체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 별연합회인 전국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개정) 정관 부칙(2016. 6. 20.) 제2조 제3항 중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 1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항은 2021년 1월에 치러지는 선거 이후의 선거부터 적용하고, 2021년 1월에 치러지는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2021년 1월에 치러지는 선거의 만 70세 이상의 후보자는 제23 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부칙개정) 이 규정 개정(2016. 6. 20.)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21. 0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8 - [별지 목록 1. 기본재산목록] ※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축구회관 건립비용으로 5,048,000,000원을 출연하였음. 순번 내역 평가액(단위:원) 기타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