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동성애, 차별금지법 부분)
I.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1]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 (36~37면, 91면~94면, 178~179면)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37면) [여성가족부]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91면)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92면)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지원 (94면) [여성가족부]
□ 성평등 문화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178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178면)
[문화체육관광부]
<이유>
□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기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함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을 삭제 또는 수정 (90면) [법무부]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구를 삭제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문구 전체를 삭제하든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로 수정
<이유>
□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 여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노력하는데, 법무부가 논의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윤석렬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함
[3] ‘혐오’ 용어를 모두 ‘모욕, 조롱’으로 수정 (93~94면, 152~153면)
[방송통신위원회]
□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93면)
□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152면)
<이유>
□ 혐오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에, 법적 개념이 명확한 모욕, 조롱으로 수정
□ ‘차별, 혐오’를 이유로 잘못된 인권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임
[4] ‘인권정책 기본법안(2021.12. 정부안 제출) 논의 지원’ 문구를 모두 삭제
(156면, 164면~165면, 171면, 179면) [법무부]
<이유>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위 권한 강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제정 반대
[5] ‘다양한 가족’을 삭제 (179면) [여성가족부]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에서 ‘다양한 가족’을 삭제
<이유>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결합, 동성결혼이 포함됨
II. 수정되어야 할 부분
[1] 경찰의 잘못된 성평등 및 인권 정책을 수정해야 함 [경찰청]
□ ‘23년 3월 제정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 문구를 삭제
(10면)
□ ‘국가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인권센터·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를 구성,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외부 전문기관의 시각을 반영하고 인권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 문구를 삭제 (16면)
□ ‘외부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로 내부 통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문구를 삭제 (16면)
□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경찰청 성평등 목표 종합계획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 (37면)
<이유>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외부 단체의 경찰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최소화할 것
[2]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 (102면)
[보건복지부]
<이유>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3] 청소년 대상의 잘못된 인권과 성교육을 반대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교육 매뉴얼 개선하고 강사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 추진’ 문구를 삭제 (112면) [여성가족부]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문구 삭제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성 인권’을 ‘인권’으로 수정 (178면)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유>
□ 음란한 성교육을 가르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지지·옹호하는 정책을 반대
□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우려가 있음
□ ‘성 인권’이란 의미가 불분명해서, 청소년은 성관계를 인권으로 오해할 수 있음
[4]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 (116면)
[보건복지부]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등 (116면)
<이유>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기에, 용어 사용 반대
[5] 왜곡된 인권관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 등을 통한 경력기자 전문연수 시행’이라는 문구를 삭제 (94면) [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22. 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하며’라는 문구를 삭제(141면) [방송통신위원회]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도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합동으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보급 추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삭제 (173면) [교육부]
□ ‘각종 직무 매뉴얼과 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등 교육자료 제작, 배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문구를 삭제 (175면) [법무부, 경찰청]
<이유>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왜곡된 인권관이 학생 규칙에 들어갈 우려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중에는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음
[6] 잘못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또는 국제인권기준을 이행·홍보하지 말 것
□ ‘국제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문구를 삭제 (156면) [법무부, 외교부]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와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증진,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증진’ 문구를 삭제 (171면)
[외교부, 교육부]
[7] ‘젠더’ 용어를 ‘성별’로 수정 (167면) [외교부]
□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 ‘평화·젠더·장애 분야 등 이슈별 통합적 권리증진 사업 발굴 확대’에서
‘젠더’를 ‘성별’로 수정
<이유> 젠더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용어이기에, 올바른 법적 용어가 아님
III.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부분
[1] 자유권적 기본법 보장 강화 명시 (16면) [법무부]
□ 「표현과 양심 · 종교의 자유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주민의 권리 의무 제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 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2]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강화 (85면) [법무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성별’의 정의 신설(성별은 ‘남성과 여성’)
□ 성별정정허가법 제정 추진
□ 법령에 ‘양성평등’ 용어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비
[3] 가족 보호 강화 (85면) [법무부]
□ 민법 등 법령에 ‘일부일처제’를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
[4] ‘태아의 생명권 보호 및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 추가 (1~2면)
[법무부]
□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입법 추진
□ 비윤리적 대리모, 유전자 편집 및 인간복제 규제를 위한 법률 마련
[5]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추가 (17면) [교육부]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분야에 사립학교의 인사권, 징계권 등 자율성 보장, 종립학교의 채플 운영 등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음
[6]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의 인권 보호’ 추가 (90~139면) [법무부]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분야에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의 인권 보호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과 모욕 금지 및 이들의 건강권 보장 필요
[7]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추가 (1~31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행사를 아동학대로부터 제외하는 법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음.
□ 학부모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이 필요함.
[8]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규제’ 추가 (7~16면, 20~23면) [법무부]
□ 안전권 및 사생활의 자유 분야에 여성의 안전권과 사생활의 자유 보호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금지하는 입법 추진 필요
[9]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 추가 (106면)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공정성 확립 추진 분야에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가 누락되어 있음.
□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보장과 여성 선수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