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천안 산행 안내산악회"이다.
2023.10.21 설립하고 비공개에서 2024.08.12 명칭을 변경하고 공개 설정했다.
제2조 소개
본 카페는 산악회명을 따라 산행만 안내하고 운영진도 함께 등산하는 비영리 동호회이다.
영리 안내산악회가 아니므로 천안 안내산악회라는 명칭은 불가하다.
제3조 목적
1) 주 1회, 또는 매월 2~3회 등산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등산만 목적을 둔다.
2) 타인의 의한 원치 않는 음주 강요가 없고 비음주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제4조 기획과 진행
1) 안내산악회의 의미는 버스 이동과 산행 장소 제공, 산행 대장의 인솔(안내) 역할만 수행한다.
2) 매월 ? 정기산행과 다섯째 주 일요일에 특별산행으로 진행한다.
(단, 산행하는 주 요일은 때(절정시기)를 대비하여 변경, 추가할 수 있다.)
3) 폭우, 태풍, 폭설, 입산통제 등의 날씨,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인접한 산행지로 대체한다.
4) 산행할 때는 신입, 후미를 배려하고 안심을 고려하여 1일 "천안 산행 안내산악회"라는 동반자 사실을 알리고자
리본을 가방에 부착해야 한다.
제5조 찬조금
1) 교통비(버스)+주차비+찬조금+입장료 및 기타 협찬금으로 운영한다.(최소 30명 미달시 취소나 승합차로 운행할수도 있다.)
2) 새벽 시간대, 운행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는 변동될 수 있다.
* 찬조금 : 25,000원(김밥, 생수 제공)
* 찬조금 : 30,000원(김밥, 생수 제공)
제6조 선입금제
1) 버스 운행비는 예약과 동시에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약후 취소시, 출발일 5일 이전은 환불되고 3일 이전은 1회만 이월되고 재차 취소시는 재정에 귀속된다.
3) 출발일 3일 이내(첫 참석인은 예외로 1회 이월), 단, 당일 불참시에는 이월, 환불되지 않는다.
제7조 버스 좌석 지정
1) 산행 신청할때는 선입금후 "좌석신청" 게시물에 댓글 또는 메시지로 예약한다.
(예: 홍길순(실명), 7번, 이마트 탑승, 입금완료)
2) 버스 좌석번호 1, 2번은 운영진 지정석 & 3, 4, 5, 6, 7, 8번은 멀미석으로 정한다.
제8조 뒤풀이
1) 하산식, 하산주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2) 장거리 산행때는 천안으로 회귀 중, 휴게소에서 매식한다.
제9조 재정
1) 정기산행후 산행 결산방에 산행찬조금+지출내역+잔고를 기록한다.
제10조 운영 조직
1) 본 산악회의 운영진은 카페지기겸 산행 대장 1명, 산행 대장 5명 총 6명으로 정한다.
2) 운영진의 지명과 본인의 의해서 수락하면 카페 및 산행에 대한 관리 등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자 규칙
1) 운영자는 자발적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2) 카페 운영, 산행에 관련하여 토의는 적극적으로 협동한다.
제12조 회원 규칙
1) 카페를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 당시에 묻는 답에 기입하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운영자에게 공개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산악회에서 추진하여 등산하는 회원은 하산시 버스 시간에 맞혀 복귀해야 한다.
3)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지 않는다.
4) 차내에서는 버스 운전자, 동행자의 심기에 불편을 초래하는 큰소리로 대화하는 행동은 자제한다.
제13조 게시글 & 댓글
1) 산악회 카페에 등록된 부적합한 게시글과 댓글(예: 광고, 회원 비하, 성관련, 욕설 등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즉시 삭제한다.
제14조 강제 탈퇴 대상
1) 카페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예. 성희롱 및 회원간의 폭행, 이유없는 험담)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강퇴를 한다.
2) 강퇴당한 회원의 재가입은 불허한다.
제15조 모임 & 친분
1) 정기모임은 매월 1회, 셋째주 수요일로 지정하고 치출비는 N분의 1로 계산한다.(단, 비음주자는 식사비만)
2) 하계 야유회는 생략한다.
3) 모든 회원의 애경사는 산악회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고 단체 쪽지,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다.
제16조 사고에 대한 책임
천안 산행 안내산악회는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등산만을 목적을 두고 찬조금,협찬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각종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의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휴대하고 개인의 안전 산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보험
천안 산행 안내산악회는 등산 중 발생하는 상해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필요시 개인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첫댓글 회칙이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가 잘돼서 보기에도 편합니다
간단명료한게 좋지요~
이해되게끔 간략하게 빡~ ㅎ
가장 정확한 내용만 잡아서그런지
눈에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