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압수(사후영장 필요함)
- 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속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에서의 압수수색(제21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긴급압수때에는 피압수자에게 아래와 같은 양식의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긴급)압수조서를 작성합니다.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긴급체포에서의 압수수색 : 검사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아래의 사후영장을 청구하고(사경은 36시간 이내 신청),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 제3항).
※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 검사는 압수직후 아래의 사후영장을 청구하고(사경은 압수직후 신청),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216조 제3항).
▶ 압수수색영장(사후) 체크리스트
서울○○경찰서 |
제 0000-00000 호 | . .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 의 자 | 성 명 | ‧ 범죄인지절차 확인(범죄인지서)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주 거 |
변 호 인 | |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직 성명 | - 형소법상 긴급압수수색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압수조서도 사법경찰관 명의인지 확인 필요 |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일시 |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 체포행위와 시간적 접착성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긴급체포시로부터 24시간 이내 [긴급체포시의 압수] |
긴급 수색검증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 범죄장소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 체포현장과 장소적 접착성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피긴급체포자가 소유(제3자 보관 포함)·소지·보관하는 물건[긴급체포시의 압수] |
긴급 압수한 물건 | ‧ 해당사건의 증거물(별건증거물은 임의제출, 사전영장 필요) ‧ 압수조서 작성 여부 및 영장신청서 내용과의 동일성 확인 |
범죄사실 및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사유 | ‧ 긴급압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 제2항에 따른 경우 ) | ‧ 체포시(압수시X)로부터 48시간 [체포현장․긴급체포시 압수]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 ‧ 긴급압수수색 일시 확인 |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 건강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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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제출물의 압수(사후영장 필요없음 :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을 받은 때에는 임의제출한 자로부터 아래 양식의 임의제출확인서를 받고 임의제출한 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후 압수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압수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례별 대응방안
(문)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한 직후 체포현장에서 범인의 물건을 압수하는 방법은?
첫째, 체포에 착수하였고 체포현장이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하여 영장없이 긴급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둘째, 범인이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면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하여 압수할 수 있고 이때에는 사후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의제출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문)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범인의 물건을 압수하였으나 도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첫째, 체포에 착수하였고 체포현장이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하여 영장없이 긴급압수할 수 있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둘째, 범인이 도망하기 전에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면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하여 압수할 수 있고 이때에는 사후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범인으로부터 임의제출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음).
(문) 수사관이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범죄가 경미하여 범인을 체포하지 않는 경우에 범인의 물건을 긴급압수하는 방법은?
첫째, 체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행직후 범죄장소에 해당하므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하여 영장 없이 긴급압수할 수 있는데 압수직후 사후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셋째, 범인이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면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하여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후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의제출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문) 음주운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몸에서 긴급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첫째, 체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체나 의복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증적이 현저하고(준현행범),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범행직후),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범행장소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준용하여 영장 없이 강제채혈할 수 있는데(상당한 방법으로 채혈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압수직후 사후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셋째, 피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임의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 수사관이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범인이 이미 도주하였으나 범인이 흘리고 간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긴급압수하는 방법은?
첫째, 체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행직후 범죄장소는 맞으나 범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범인이 유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하여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후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의제출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문)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즉, 체포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의자가 소지한 물건을 긴급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체포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행직후 범죄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범인이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면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하여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후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의제출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넷째,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하여 긴급압수할 수 있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문)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피의자가 마약을 자신의 여자친구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여자친구 집을 수색하여 마약을 긴급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체포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행직후 범죄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피의자의 물건이므로 피의자가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면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적용하여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후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피의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수색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넷째,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을 긴급압수할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에서의 압수수색]을 적용하여 긴급압수할 수 있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 사법경찰리(8급 이하)도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나요?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7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수조서의 명의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리(8급 이하)가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 서류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본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는 이상) 복사하여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한편 수사보고서("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서류를 제출받아 복사하여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를 작성한 후 사본을 첨부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 USB(CD)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USB(CD)를 종이에 붙입니다(서류처럼 처리합니다). 한편 수사보고서("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USB(CD)를 제출받았다"는 취지)를 작성한 후 "USB(CD)"를 첨부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