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1조 명칭: 독고다이 산악회 (DGD Hiking Club, 약칭 DHC)라 칭한다.
2조 설립 목적/목표: 산과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들 간의 정기 산행 및 원정 산행을 통해 건강은 물론 마음을 단련 하고 또 교제를 통해 동호회 및 동우회로서의 우정을 쌓아가며 좀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는데 있다.
3조 산악회 성격: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항상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하는 멋진 삶을 영유한다.
4조 회원자격: 산을 좋아하는 누구나 가입하고 함께 산행할 수 있다.
5조 산행 참가: 준회원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다른 산악회에 소속 되어 있을지라도 언제나 참가 할 수 있다.
제 2장 산행
정기산행과 특별산행으로 구분
1조 정기산행: 주 2회 (매 수요일과 토요일) – 준회원 이상 참석 가능
2조 특별산행: 분기 1회씩 연간 총 4회 1박 2일로 실시 – 정회원 이상 참석 가능
3조 원정산행: 년 2회 (1 해외원정, 1 국내원정)- 정회원 이상 가능하지만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 독고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4조 번개산행: 수시로 공고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
제 3장 조직 구성 및 직무
1조 회원구성: 가입 등록 및 카페가입을 마친 자를 준회원 (그 이전 상태를 손님) 이라 칭한다. 3회 이상 산행을 마치고 임원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이 되면 특별산행, 캠핑산행 및 국내원정 산행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인원이 초과 될 경우 평생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함께 산행하고 1회 이상 국내원정 산행에 참가한 회원은 임원진 3분의 2 이상 동의하에 우수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평생회원이 되면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되며 산악회의 임원이 될 자격이 주어지고 회칙 개정 등 주요 결정 사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원정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다른 산악회와 병행해서 다니는 분의 경우는 정회원 이상의 자격은 받을 수 없다.
2조 임원: 회장 (1명) 총무 (1명) 운영위원 (다수가능) 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경우에 따라 회계나 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3조 직무:
회장: 조직의 총괄 및 운영
총무: 산행운영 및 회원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임원과 공조
운영위원: 산행 시 안전은 물론 운영 전반을 솔선수범하여 관리
고문: 회장과의 운영자문
제 4장 재정 및 회비규정
회비는 따로 없으며 필요시 1/n로 나누어 정산한다.
제 5장 운영전반
1조 카페: 회원들 간의 통신, 교류 목적의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가입을 마친 후 바로 가입할 수 있고 회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3개월 이상 산행 참석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급이 조정된다.
2조 회장선출 및 임기: 매 2년 정기 총회 시 정회원 이상의 투표로서 선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임원 (총무, 운영위원, 회계 및 고문)을 임명/위촉한다.
3조 총회: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 연간 1회 12월 중에 실시하며 회칙개정, 회장선출, 예산/결산 승인 및 제반 안견을 의결한다.
임시총회: 수시 가능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을 공고하여 시행.
4조 임원회의: 운영상 모든 이의 사항 발생시 (특별의제 및 신문고 참조) 임원 다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며 주로 연간 산행과 운영전반에 관해 논의 및 의결한다.
5조 산행차량 운행:
회원 개인 차량 카풀할 경우 차주에게 직접 전달 한다.
뉴욕 (해리만 $30 / 캐츠킬 $40) 뉴저지 (해리만 $20 / 캐츠킬 $30)
특별산행의 경우 거리와 일정에 따라 조율한다.
제 6장 부칙
1조: 우리의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이의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은 우리의 수칙에 동등한 집행 효력을 갖는다.
1항: 경조사에 대한 예우는 따로 부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음으로만 기쁨 슬픔을 나눈다.
2항: 산악회 차원의 회식에는 개인 1 음식과 1 음료를 기본으로 하고 1/n로 부담한다. 추가 음식이나 음료는 각자 부담 한다.
2조 탈퇴: 어떠한 이유든 총회에서 강퇴 결정된 자는 (출석인원 중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회원직을 상실한다.
3조: 산악회 및 산행과 관련된 (카풀 포함) 제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 인적, 물적 피해 등) 회원 자신의 책임이며 회장 또는 임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