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곡동 845-3번지 ,반달섬더하이브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곧 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 많은 문제들이 있어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귀 기울려주십사 부탁드리려합니다.
1. 23년9월26일 시행사로부터 경미한설계변경건으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의 항목은 무려 22가지입닌다. 대부분 성능개선,편의성개선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수분양자분들은 원가절감 목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의 관한 법률입니다.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예를 들어 통지서 항목 중 7번 26층 발코니 창호변경(프로젝트에서 미서기로 변경)의 경우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창호가 미서기창호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누가봐도 원가절감인데 유지보수의 핑계로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미서기창은 안전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훨씬 높습니다.
16번,17번 등 여러항목 또한 원가절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감리자가 동등한 또는 이상의 자재로 인정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누가봐도 원가절감 목적인데 해당 감리자가 문제 없다하면 수분양자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분양 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건에 수분양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경미한설계변경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조 2항을 보면 설경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분양 받은 자 전원에 알려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월26일 설계변경통지서를 받기 전 선시공을 한 곳도 있습니다.
12번,19번 항목은 9월21일 선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시공후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차제의 답변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2. 수분양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이 날 수 있도록 지차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부탁드렸습니다.
시행사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업무위탁받은 건축사가 여러항목을 점검후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점은 위탁받은 건축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히 검사를 하는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것인데 해당 지자체에서의 답변은 업무위탁을 주는 것인지,관리 감독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준 건축사의 모든 행위는 이를 위탁 준 지자차에 책임 있음이 당연한 것이고 ,사용승인 내 준 후 문제가 생기면 지차제에서 책임지고 문제해결을 해야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문제가 생길 시 건축사가 책임을 진다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하자 없이, 또한 조건부 준공이 되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더하이브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별도 통지합니다.”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개월 전 사전검점을 실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사전점검일은 11월 24~25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10월27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수분양자들에게 조만간 준공이 날것이고 입주예정일도 12월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 입주자모집공고대로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이 사전점검 실시 후 1개월후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했습니다. 지자체의 답변은 해당법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점검전 준공이 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것 또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입주자 모집공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더하이브를 분양 받은 수많은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인점 알아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경미한변경통지서
2.선시공 사진
3.입주자모집공고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