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징수를 알아야 연말정산을 이해!>
*원천징수: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함.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할 최종세금을 계산함.
*연말정산: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
# 나도 연말 정산 대상자?
-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 4대보험 가입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대상
<연말정산의 과정>
0. 총급여액(연봉) - 근로소득공제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이 신경 안씀.)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줌.
1. 소득공제(매우중요)
- 소득(번 돈)을 줄이는 단계: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금도 줄어듬.
- 항목:
1)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사람당 150만원 공제됨 (+ 부양가족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걸 소득공제해줌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자금 등
4) 그 밖: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가입한 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음. 그 밖의 항목 중 나에게 적용되는 항목 찾기
2. 과세표준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3. 세액공제 (매우 중요)
-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
- 세금 자체를 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 수록 내가 내야할 세금도 줄어듬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이 유리한 편
4. 결정세액
- 매달 월급에서 땐 세금(=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함.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야함.(추가징수)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 만큼 환급!!
첫댓글 아직 정리 중~ 시간 날때 짬짬이 공부!!!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vs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소득공제: 산출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역할
ex. 배우자, 자려 및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ex. 월세, 기부즘, 보험료,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