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검찰의 경우 참조)
수사과 및 조사과 수사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 지침에 따라 수사개시 등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대상자
-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별정직) 공무원
- 교원(사립 포함)
- 공공기관 임직원(직무범죄 한정)
※ 공무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연금공단에 수사협조요청을 통해 확인합니다(검찰의 경우에는 조사과수사과시스템에서 공무원 확인 가능). 참고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공기관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공무원 의제조항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통보 기한 및 방법
가. 수사개시통보
수사관은 조사(수사) 개시 10일 이내 공문(수진자는 현재 "소속기관의 장")으로 통보합니다.
아래의 작성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 및 재판결과 통보
검찰청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