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을 단 한 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혁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친족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친족법에서 촌수관계 등을 따질 때에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1. 배우자
-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 이러한 배우자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혈족(血族)·
혈족이란 말 그대로 피(血)로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1) 직계혈족과 방계혈족(민법 제768조)
- 직계혈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인데,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등 선대(先代)를 직계존속(혈족), 나의 아들, 손자 등 후대(後代)를 직계비속(혈족)이라고 말합니다.
- 방계혈족은 나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2)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 자연혈족은 말 그대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러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에 의하여 소멸함이 원칙입니다.
- 법정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입양, 친양자입양 등의 사실을 통하여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법이 인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정혈족관계는 입양, 친양자인양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입양의 취소, 파양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76조).
※ 종래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적모와 서자 사이, 계모 및 계부와 계자들 사이"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으로써 더 이상 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3. 인척(姻戚)(민법 제769조)
- 인척이란 다음 사람들을 말합니다.
(1) 혈족의 배우자 : 계모, 적모, 사위, 며느리, 형수, 제수, 형부 등
(2) 배우자의 혈족 : 시부모, 장인장모, 시숙, 처남, 처제, 남편의 전처(前妻) 소생의 子, 아내의 전 남편 소생의 子 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계모, 배우자의 계부, 배우자의 적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종래 인척에 포함되었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수·제수·형부의 부모나 자녀 등은 이제는 더 이상 인척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무엇보다도 상속문제를 처리할 때에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