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포영장 반환 및 (신)체포영장 신청 - 지명수배연장
-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해 검거용 체포영장을 반환함과 동시에 지명수배용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 지명수배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해 (구)체포영장을 반환함과 동시에 (해외도피 등 공소시효연장사유가 있어) 새로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 (지명수배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자 전에 (구)체포영장을 반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으면 경찰에 지명수배연장을 의뢰합니다.
▣ (구)체포영장 반환 - 지명수배해제
지명수배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해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해외도피 등 공소시효 연장사유가 없음)
※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자에 경찰에 지명수배해제를 외뢰함과 동시에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반환합니다.
▣ 작성서류
1. 체포영장원본에 기재할 사항
집행불능사유 및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의 서명날인 부분을 기재합니다.
2. 작성할 서류 : 영장반환보고서 3부 + 기존 체포영장 원본(+사본 2부)
(1) 법원보관 : 영장반환보고서 1부 + 기존 체포영장 원본
(2) 검찰보관 : 영장반환보고서 1부 + 기존 체포영장 사본
(3) 기록편철 : 영장반환보고서 1부 + 기존 체포영장 사본
※ 아래의 양식은 칸이 깨져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118호 서식을 사용하시거나 경찰수사준칙 별지 25호 서식(작성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특사경 지휘규칙 제90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첫댓글 기존 체포영장 반환 없이 체포영장 신청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