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장기요양1,2,3,4,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중인 어르신
◆입소비용
◆어르신 입소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부)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부)
▶ 시설입소용 감염병 건강진단서 (골다공증, B형간염, 매독, 피부병, 간염, 결핵) / 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 의사 소견서 (현재 기저질환에 관한 소견)
▶ 현재 복용중인 약, 의사 처방전(2주치)
▶ 코로나19 PCR 검사결과지 (입소일 기준 2일이내 발급)
▶ 주 보호자 등본 / 신분증 사본 / 도장 또는 서명
▶ 입소어르신 등본 / 신분증 / 도장
▶ 입소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주소포함)
▶ 수급자증명서, 감경증명서(해당자)
▶ 연계기록지 (기존 계시던 병원 및 요양원)
◆어르신 입소 준비물
▶ 생활복 상하의(3~4벌)
▶ 조끼 또는 가디건(실내용)
▶ 속옷 상하의 (3벌)
▶ 양말 10켤레
▶ 실내화(흰색 고무재질)
▶ 개인 물병(빨대 물통)
▶ 칫솔, 치약, 물컵, 전기면도기(남자어르신)
▶ 틀니 세정제(틀니 어르신)
▶ 간단한 소지품
▶ 반입금지: 손톱깎이, 가위, 칼, 라이터, 1회용 면도기 등 위험성 물품과 주류, 담배 등
▶ 입소 전 타 서비스 이용자(재가, 복지용구 등) 해지필수
◆기타안내 사항
▶ 면회 안내: 09:00~18:00
▶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요양원 주소로 전입 신고 후 입소 가능 (입소 상담시 전입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안내)
▶ 입소 시 고가의 귀중품 및 현금은 분실위험이 있으니 소지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분실시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어르신 생활 근황은 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부담금 납부방법
▶ 개인부담금은 선납으로 이루어지며, 매월 마지막일 기준 비용을 납부합니다.
▶ 외출, 외박 시에는 비급여 비용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비(식대포함) 전액 무료
▶ 매월 납부하실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