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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금요일 임원진회의🌼
🚩회의 목적은 회칙수정
📩정기산행주 선택 (31기 동기 투표)
첫째주 일요일
📩31기 입회비 금액 선택 (임원진투표)
10만원
📩경조사 범위 선정 (임원진투표)
본인 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100,000원+화한 (평생2회)
경조사 지원을 받지 못한 회원은 12월
(창립10주년)에 금품으로 지급한다.
📩임원 임기 선택 결과 (임원진투표)
2년
📩정기월례모임일 선택 (임원진투표)
짝수달 2.4.6.8.10.12월
첫째주.수요일저녁
📩위 회칙은 00아카데미 선배 기수님
회칙을 펌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 기수님 회칙란 내용은
경조사, 입회비,정기산행요일.행사.
기타등등 상이했습니다. )
5안건 투표 결과로 회칙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가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수렴하겠
습니다.회칙은 보면 볼수록 아쉽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가제정 또는 가회칙에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의견 수렴을 담아서
공감있는 31기 회칙을 제정하자고 했
습니다. 많은 의견 주세요
2024년 1월31일 수요일 24:00까지
좋은안건. 31기 동기님에게 필요로한
안건을 많이 올려주세요.
소중히 담아 올리겠습니다.
아카데미 31기 가회칙
2023년 12 월 4일 가제정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부산 시민 등산 아카데미 31기" 라한다.
(이하“본회라칭한다”)라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회원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산을 사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회원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31기
수료생으로 한다. 단,미수료자도 본인의 의사가 있을시 1년 정기산행중 3회 이상 참여한 31기의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참여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진자는 월례회 또는 정기임시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정회원으로한다.
2 .전임 집행부는 직전회장만 고문으로 칭하고 일반 집행부는 평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3 .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승격된다.
제 4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 모든 회원은 회장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회원의가입) : 본 회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할 때 3조1항에 준한자로써
당해년도 연회비 100,000원 납부한다
1 .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할때 1년 정기산행중 3회이상 참여한자로 3조1항에 준해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100,000원+ 가입비 100,000원)
단, 2023년 ~ 24년도 가입시에는
(2023년 수료식 회비 200,000원)
200,000원을 납부한다.
2 . 본 회의 제 3조 ①항에 의거 월례회
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정회원으로 한다.
3 .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자가 재가입
하고자 할 때는 제3조 1,2항 및 제5조
1,2항을 적용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상실) :
본 회의회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 자진 탈퇴
2 . 제명
3 . 사망.
4 . 본 회의 해산.
제 3 장 임 원
제 7 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 회 장 1명
3 . 수석부회장 1명
3 . 부회장 2명
4 . 감 사 1명
5 . 고문이사 0명
6 . 총 무 1명
7 . 재 무 1명
8 . 수석산행대장 1명
9 . 산행대장 0명
10 . 홍보 (카페지기) 운영위원 0명
제 8 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본 회의 총괄 운영과 책임및 동기발전 친목 도모를
위한 지원을 한다.
2. 수석부회장 -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감 사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결산등의 감사를 수행하며 그결과를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4. 부회장 -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장을 보필한다.
5. 총 무 - 본 회의 회원관리와 연락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기록, 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6.. 재무 - 본 회의 회비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고 예산, 결산 등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를 담당하며,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7.수석산행대장/산행대장 -본 회
회원들의 유익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연간산행 계획의수립, 산행장소의선정,
산행중 회원 통솔의 책임을 진다.
8. 카페지기 -본 회의온라인 카페의 운영과 동기발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되, 다음연도에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 자동후보로 하고,
그나머지는 추천에 의해 투표로한다.
(수석부회장는 회장이 추천후 임원단에서
투표 선출 할 수 있다.)
2.총무, 재무, 운영위원, 산행대장은 회장
의 지명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정기총회는 년1회
본 회의 임원진의 결정으로 12월 첫째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재적회원이라함은, 회원가입을 한 회원을
칭한다)
총수의 2/3의 발의에 의해 개최 할수
있으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심의, 승인 :
총회1주 ~ 2주전 임원의회의에서
수상자 명단 협의후 결정
4. 기금 증식에 관한 사항
5. 총회는 본 회의 평상시 운영과 관계
되는 제반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6. 회의 참가한 모든 회원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제 12 조 (의결) 회의의 성립 및
의결성립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한다.
제 5 장 행 사
제 13 조 (정기산행) 본 회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갖는다.
1.정기산행은 수석산행대장과
산행대장이 계획하여 연간계획을
본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 한다.
(산행총주관은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한다)
2. 수석산행대장은 매월 정기산행시
익월의 산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회원에게 공지한다.
3. 정기산행에 있어서 산행의 출발과
하산까지는 수석산행대장이 통솔한다.
4. 수석산행대장은 산행출발 전 당일의
일정을 회원에게 정확하게 알린 후
산행을 시작하도록 한다.
5.회원은 정기산행 참석 여부를 총무.
산행대장에게 본 회의 산행공지에
글로써 남겨야 한다.
6.정기산행 및 하산 후 모임이외의 개별
모임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제 14 조 (벙개산행) 본 회는 정기산행외 참석가능한 회원을 대상으로 벙개산행을
할 수 도있다.
1. 벙개산행의 소집자는 산행의 취지와 일정 등을 사전에 카페에 공지한 후 이를 진행하여야 하며, 참석자는 답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 참석 의사를 표시한다.
(산행대장, 회장. 수석부회장 판단하에
본 회 산행과 목적이 다를 경우 취소 또는
벙개 산행 공지를 올릴 수 없다)
2. 벙개산행의 참석자는 본 회의 이미지를 해 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15 조 (월례모임) 본 회는 회원의 친목을 위하여 짝수달 (2월. 4월. 6월. 8월.10월 12월은 총정례모임으로 대체
첫째주 수요 일 저녁에 월례모임을 갖도록하며, 모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본회의 운영방안의 토론 및 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지한다.
정기산행의 경과보고와 개선점 등을 토론 한다.
2. 모임의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
(단, 정기총회는 제외) 월례회 경비는
1/M 한다.)
제 1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하고,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단, 연회비 납부기간은 매년 1월 까지로 하며, 연회비 미납시 17조1항 권한 없음)
2.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
분담금을 납부한다.
1) 회 장 - 500,000원 (연임시 50%삭감)
2) 수석부회장- 300,000원
3) 부회장 - 200,000원
4) 감 사 - 100,000원
5) 고 문 - 100,000원
3. 정기산행 및 월례모임의 경비는 참석자
의 각자 부담하며 (월례회의 경우는 참석 자의 1/n)모임 잉여금은 회비로 귀속된다.
제 17 조 (경조사)
1. 회원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에 한하여 평생2회
100,000 + 화환 (연회비 완납시)
경조사비를 회비에서 부담한다
단, 경조사 지원을 받지 못한 회원은
2033년 12월(창립10주년)에
금품으로 지급한다.
(첫회 2024년 입회비 시작으로 2025년 부터는 연회비로 갈음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당해년도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차기년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타 사항
제 19 조 (회원의 상호협력) 본 회의 회원은 회의발전과 친목도로를 위하여 협력 하여야한다.
제 20 조 (카페의 운영) 본 회는 회원들의 정보 교류및 운영 사항공지,
행사의 공지를 위하여 온라인 모임을 운영한다.
1. 온라인카페 주소 : https://m.cafe.daum.net/bcma31nil=cafes
2. 온라인카페 운영자:카페지기 및 운영자, 회장, 총무
3. 본 카페 운영자는 알림방 및 정기산행 등 공지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총무의 요청에 의하여 게시하도록 한다.
4. 카페 공지사항 공지부분은 회장. 총무.
재무는 열람, 게시물, 관리를 할수있다.
제 7 장 상 벌
제 21 조(포상) 본 회에 대하여 공적이
현저한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제 22 조 (회원의 징계)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때, 정기모임에서 출석인원 2/3 이상 결의하여 경고 또는 제명 할수 있다.
① 공공회의시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그룹 대화창 폭언 및 폭력을 행사 한 자
( 다음카페. 카카오 단체대화창 기타등등
공공회의시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그룹
대화창 폭언 및 폭력을 행사 한자.기타등)
② 본회의 명예를 실추, 훼손 한 자.
③ 본회의 연회비를 회기내 미납한 자.
④ 회의시 위계 및 질서를 어지럽힌 자.
제 23 조(제명)연회비 미납시 월례회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회원의 2/3이상
의 의결로 제명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0000년 0월 0일부터 효력을가진다.
제 2 조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따른다.
첫댓글 1. 제명 관련 조항이 다른 기수 회칙에도 있나요? 총동창회 회칙에는 제명은 없고 자격상실 조항만 있어서 문의드려요. 사람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걸 제명이라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16조에는 4항이 없는데 16조 4항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각 조별 항목 번호를 한 번 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