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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2 | 03 | ||
혈관성치매 |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
소득 등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가능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및 의료보호대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까?
1. 신 청
장기요양인정신청
○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포항시 국민건강보험공단(북구지사. 남부지사) 내 노인장기요양센터(의정부역 동쪽 방향 해태프라자 8층)
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내 요양센터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슴)
○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질병 증명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여부 통보
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성질병 - 65세 미만 신청대상만 해당
한국질병분류코드 | 질병명 | 질병코드 | ||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치매 | F00 | |||
혈관성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츠하이머병 | G30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와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병 | G20 | |||
이차성 파킨슨병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중풍후유증 | U23.4 | |||
진전(떨림증) | U23.6 |
※ 의사소견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이 부여됩니다.
- 신청인이 다른 진단서 등에 의해 노인성질병임을 이미 진단받아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위 진단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기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찰료 등 실비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외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등은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노인성질병의 진단은 위 진단표 이외에 진단서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사본(앞뒷면복사) 첨부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복사 보관 불필요)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군.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시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 박스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담당자에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담당자가 발급인가
후 고객님께 드리는 접수증에 기입된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http://www.signgate.com)에 "발급" 메뉴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다운로드)받게 됩니다.
○ 인터넷신청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여기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 확인을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진행 상태는 나의 블로그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