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인력기준 및 장비기준입니다.
별표 10의4] <개정 2016. 10.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ᆞ시설및 장비기준(제80조의5관련)
1.인력기준
가.석면해체ᆞ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ᆞ제거작업 방법,
보호구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ᆞ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ᆞ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ᆞ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ᆞ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ᆞ중등교육법」에따른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ᆞ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ᆞ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음압기록장치
다.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이 설치된 설비]
마.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호흡보호구[전동식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후드 또는 전동식보안면(분진ᆞ미스트
ᆞ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