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희롱 관련 규정
제 4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기관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② 기관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기관의 방침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대표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기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 6조 (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1. 육체적 행위 : 신체부위의 접촉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언어나 행동
②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제 7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④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관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 및 피해 직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조 (고충처리기관)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 및 기타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② 전항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 회사는 사업장내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사추천으로 노동부장관의 위촉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당해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시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건의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회사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