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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농약연구협회
정 관
2024. 1. .
한국농약연구협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농약에 대한 연구와 영양제, 비료, 유기질비료와 농자재, 농업시설 등에 관심 있는 자로 결성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 명칭은 한국농약연구협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중앙회장이 거주하는 곳을 사무소로 하며 인터넷영역은 https://cafe.daum.net/kimsunbeeagri 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수) 본회 회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원종류) 본회 회원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1항 : 정회원은 농약사를 운영하는 자, 농약회사 직원, 기타 농업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2항 : 준회원은 농약에 관심있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자격득실) 회원자격득실은 다음 항에 의한다.
제1항 (자격취득) 본회 회원으로서 자격취득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2항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제명과 사퇴로 하며, 내용은 다음 같다.
1) 정회원 제명은 본회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2) 준회원 제명은 중앙회장과 지역회장이 결정한다.
3) 제7조 2항 위반자는 제명한다.
4) 사퇴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 단, 사망은 사퇴로 한다.
제3항 (자격득실 시기) 자격득실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취득은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한다.
2) 준회원은 자격취득은 본회 지역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 부터 자격취득일로 한다.
3)자격상실은 총회에서 제명이나 사퇴를 승인한 날로부터 자격상실하고, 사망은 사망한 일시부터 1년 후에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한다.
제7조(권리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정회원에 한하며 다음과 같다.
제1항(권리) 본회 정회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참 여할 수 있다. 단, 준회원도 본회 단순 친목모임이나 단순 각종행사에는 준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임원선출시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사결정참여 한다.
4)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무) 본회의 정회원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2) 본회 주최 회의에 참석을 하여야 하며, 회의와 별도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공식행사에 참석을 하여야 한다. 단 1년간 불참하면 제명한다.
3)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임원종류와 수) 본회 임원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제1항(본회) 대표 1인, 중앙회장 1인, 중앙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회계국장 1인, 재무국장 1인, 홍보국장1인, 조직국장1인, 인터넷관리국장 1인, 감사 2인, 고문 다수로 한다.
제2항(지역) 지역회장 1인, 지역부회장 1인, 지역사무국장 1인, 지역홍보국장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제3항(임원추가) 본회 운영상 임원이 필요할 때 총회결정으로 추가 구성한다.
제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선출) 임원 중에 중앙회장 선출은 아래 항과 같다.
제1항(임원자격) :본회 임원 자격은 총회 3월 전까지 회원이어야 한다.
제2항(선출방법) : 임원총회에서 합의추대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선거를 한다.
제3항(선출일시) :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4항(추천인 수) : 임원선출시 추천인은 1명으로 한다.
제5항(선출합의 수) : 임원선출시 합의 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임원권리의무) 아래와 항과 같다.
제1항(중앙회장) : 중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선임하고, 해 임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임원 중에 감사1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또 1명은 직전 사무총장이 한다.
제2항(중앙부회장) : 중앙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중앙회장 유고시 그 엄무를 대행한다.
제4항(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본회 행정엄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에서 사회를 담당한다.
제5항(회계국장) : 회계국장은 본회 회계엄무를 담당한다.
제6항(재무국장) : 재무국장은 본회 재산관리를 담당한다.
제7항(홍보국장) : 홍보국장은 본회 발전을 위해 본회를 홍보한다.
제8항(조직국장) : 조직국장은 본회 조직을 관리한다.
제9항(인터넷관리국장) : 인터넷관리국장은 본회 사이트관리를 한다.
제10항(감사) : 감사는 감사엄무를 한다.
제11항(고문) :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고문 역할을 한다.
제12항(지역회 임원 권리의무) : 8조 2항의 지역회 임원의 권리의무는 11조에 준한다.
제13항(지역회장):지역회장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지역회장으로 임명 받으며, 지역위원회 임원은 지역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해임) 중앙회장은 본회 임원들의 임기 중이라도 해임사유가 발 생하면 항시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도 할 수 있다. 단, 중앙회장이 임기중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임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임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앙회장을 해임한다.
제 4 장 총회
제13조(회의종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단, 회원의 길흉사는 임시총회로 한다.
제14조(회의내용) 아래 항과 같다.
제1항 : 정기총회는 중앙회장 선출, 정관개정 등 중요안건을 심의처리 한다.
제2항 : 분기회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3항 : 임시회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시기) 아래 항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셋째 토요일로 한다.
제2항: 분기회는 3월, 6월, 9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제3항: 임시회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모든 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제1항(중요안건) 중요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항(일반안건) 일반안건은 참석회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항(회의내용의 중요성 정도) 회의 내용의 중요 정도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8조(목적) 이사회의는 본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균형적인 발전 을 위해서 이사회의를 구성한다.
제19조(이사) 이사회의 이사는 제8조 1항 중앙회장, 중앙부회장 사무총장 회계국장, 재무국장과 광역시도 지역회장으로 한다.
제20조(임원) 이사회의 임원은 본회 임원으로 한다.
제21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22조(회의종류) 회의 종류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제23조(회의시기) 다음 항과 같다.
제1항 : 이사회 정기총회는 11월 셋째 토요일로 한다.
제2항 : 임시회의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24조(회의소집권) 이사회의 소집은 본회 중앙회장이 한다.
제25조(의사결정권)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광역시도 지역회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 대리인이 참석한다.
제26조(심의안건) 이사회는 중요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지역회
제27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회 를 둔다.
제28조(회원수) 각 지역회원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자격) 지역위원회 회원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지역위원회 가입한 자 한다.
제30조(회장선임) 지역회 회장은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단, 선임 받은 지역 회장은 지역회 회원들로부터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지역임원선임) 지역회 임원 선임은 지역회장이 정한다.
제32조(임원임기) 지역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3조(권리의무) 임원은 총회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34조(회의종류) 지역회의 종류는 총회, 분기회, 임시회로 한다.
제35조(회의시기) 다음 항과 같다.
제1항: 지역회 총회는 1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제2항: 지역회 분기회는 4월, 7월, 10월 셋째 토요일로 한다
제3항: 지역회 임시회는 지역회장이 정한다.
제36조(지역회 심의내용) 다음 항과 같다
제1항: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심의.
제2항: 재무관리.
제3항; 지역회 운영심의
제37조(의결정족수) 중요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일반안건은 참석회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의 내용의 중요성 정도는 지역회장이 정한다.
제38조(지역회 운영비) 지역회 운영상 사용경비는 지역 총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운영
제3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자산소유) 본회의 자산은 총유로 한다.
제41조(수입과 지출) 본회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 금액은 총회 에서 정한다.
제42조(회계보고) 본회 회계담당자는 매 회의에서 당해 회의 회계내용을 보고한다. 단, 회계책임자가 매회 때마다 보고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한다.
제43조(자산관리 및 회원사퇴) 본회의 자산관리는 각 회에서 재무가 하며, 회원은 사퇴할 때에는 기존자산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운영자금 관리) 본회 운영에 발생한 운영자금은 해당 회에서 관리하 며, 본회는 재무국장이 관리하고 각 지역회에서는 사무국장이 한다.
제45조(전별금지급) 본회 운영에 성실히 한 자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본 회를 탈퇴할 경우, 이사회의를 거쳐 일정한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46조(임원 격려금 지급) 본회는 임원들에게 수당이나 격려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여 격려금을 지 급한다.
제47조(운영방향과 SNS관리)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
제1항(행사모임 공지) 본회 중앙회장 또는 지역회장이 주관하는 모임에 해당 회원을 참석하도록 공지한다.
제2항(글 읽기) 글 읽기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한다.
제3항(글쓰기 삭제금지) 본회 카페에 올려진 모든 글은 글쓴이와 이사회의 결정만이 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단, 댓글이 달린 글은 글쓴이라도 삭제 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삭제권한이 있다.
제4항(글쓰기 중지) 글쓰기 중지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글쓰기 중지에 대한 이유를 이사회의는 게시판에 공지를 해야 한다.
제5항(글쓰기 금지단어) 글쓰기 금지단어는 최소한으로 줄인다.풍부한 어휘로 다양한 글쓰기가 되도록 하며, 심한 욕설이거나 일반인 정서에 적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금지하며 금지단어 결정은 이사회의에서 한다.
제48조(기록보존) 본회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서기록과 보존은 사무총장이 철저히 하고, 지역회에서는 사무국장이 한다.
제49조(경조사) 회원들의 경조사 참석은 회원들을 단합시키며 친목과 상부 상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회원들이 일정한 횟수 이상은 참석을 하여야 한다.
제1항(경조사 참석범위) : 경조사 참석범위는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2항(경사 종류) : 경사 종류는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경사로 할 수도 있다.
제3항(흉사 종류) : 흉사는 사망과 중상으로 한다. 단 중상은 8주 이상 입원을 요한다.
제4항(경조사 범위) : 경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사는 본인에 한한다.
2) 조사는 본인, 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3) 경조사 지역범위는 동일 광역시도지역 회원으로 한다.
4) 중앙회장의 경조사 참석은 조화나 화환으로 대신한다.
제5항(경조사 회장참석) : 지역 회장은 해당 경조사에 참석을 해야 한다. 부조금은 참석으로 인정한다. 단, 3회 이상 경조사 불참하면 징계한다.
제50조(경조사비) 경조사 부조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51조(경조사비지급방법) 개인부조와 본회 명의 공식부조를 하는데, 개인 부조금은 자유의사며, 공식적인 부조는 경조사 화환 3단으로 한다.
제52조(해산) 본회 해산은 다음 항과 같다
제1항 : 본회를 해산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한다.
제2항 : 본회가 해산을 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른다.
제3항 : 본회가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농약연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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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목적)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하여 농약에 대한 강연회를 개 최한다.
제54조(초청강사 강연) 초청강사를 초빙하여 농약과 농자재 등에 관한 강연회를 유치한다.
제55조(연구발표회 경비) 본회 경비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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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상벌
제56조(종류) 상벌의 종류는 각 항과 같다.
제1항: 상의 종류는 우수상,공로상, 감사장으로 한다.
제2항: 벌의 종류는 징계, 제명,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으로 한다.
제57조(심의기관) 상벌의 심의는 이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본회 정관은 2024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항과 같다.
제1항 : 본회의 회칙개정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회칙개정일로부 터 당해 회계연도말까지로 한다.
제2항 : 시행당시 본회 회칙 개정을 위하여 회칙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항 : 2024년 1월 일 개정된 회칙에 따라 당선이 된 임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항 : 개정된 회칙에 의한 차기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5항 : 개정된 회칙에 따라 당선된 임원은 1월 1일부터 임무가 이 행된다.
제6항: 임원 이취임식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관련법령)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관련법령에 준한다.
202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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