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순번 |
제 목 |
구 분 |
쪽 수 |
1 |
김대중정권비자금뉴욕유입 조사보고서 |
정사연실청연합 |
1 |
2 |
거짓말인생김대중의모략전 |
인터넷글 |
8 |
3 |
김동길교수의직설 |
인터넷글 |
23 |
4 |
김대중과김정일을깊이결탁한관계 |
황장엽보고서 |
28 |
5 |
전자개표기조작총지휘박지원 |
손충무기자 |
32 |
6 |
코리아나뉴스 |
손충무기자 |
36 |
7 |
선데이 토픽 |
손충무기자 |
37 |
8 |
80개개표주재검표결과 |
한나라당 |
38 |
9 |
제278조신설주최통과 |
국회 |
43 |
10 |
윤여길증언 |
행정법원 |
46 |
11 |
국회본회의회의록 |
국회 |
53 |
12 |
제13장의2전자투표및개표에관한특례 |
법조문 |
65 |
13 |
부칙5조 제278조 |
법조문 |
66 |
14 |
부칙5조 제278조 |
법조문 |
67 |
15 |
선거소식42호전자투표 |
선관위 |
68 |
16 |
개표시스템등 검증.감정신청서 |
한나라당 |
70 |
17 |
3대 정치공작 |
인터넷글 |
82 |
18 |
공직선거법개정요첨 |
선관위노조 |
95 |
19 |
선거관리규칙회수 |
법규 |
103 |
20 |
공직선거관리규칙회수 |
법규 |
104 |
21 |
부칙제5조 |
선거법 |
105 |
22 |
제278조제5항 |
선거법 |
106 |
23 |
관리규칙제99조제3항검산규칙 |
관리규칙 |
107 |
24 |
관리규칙제99조제3항검산규칙 |
관리규칙 |
108 |
25 |
제278조 보궐선거 |
선거법 |
109 |
26 |
278조 보궐선거등삭제 |
선거법 |
110 |
27 |
투표지분류기안내자료 |
선관위 |
111 |
28 |
계수기사용자료제출 |
선관위 |
115 |
29 |
제14대 대통령선거총람 |
선관위 |
138 |
30 |
제15대대통령 |
선관위 |
143 |
31 |
제16대대통령 |
선관위 |
150 |
32 |
제17대대통령 |
선관위 |
157 |
33 |
일산주장항2동주엽1동 |
일산3개표구 |
164 |
34 |
의정부지원검증조서 |
의정부지원 |
165 |
35 |
공주지원검증조서 |
공주지원 |
170 |
36 |
서울북부지원검증조서 |
북부지원 |
176 |
37 |
광주지방법원검증조서 |
광주지법 |
193 |
38 |
전자시스템운영개선사항 |
한나라당합의문 |
200 |
39 |
검증이변없이진행중보도자료 |
선관위 |
199 |
40 |
검증이변없이진행중보도자료 |
선관위 |
201 |
41 |
개표기의완벽보도자료 |
선관위 |
204 |
42 |
한나라당참관인진술서 |
한나라당 |
207 |
42-1 |
한나라당참관인진술서 |
한나라당 |
|
42-2 |
한나라당참관인진술서 |
한나라당 |
|
42-3 |
한나라당참관인진술서 |
한나라당 |
|
42-239 |
한나라당 참관인진술서 |
한나라당 |
464 |
43 |
투표지 등 검증결정 |
대법원 |
465 |
44 |
cdfile검증신청서 |
주권찾기시민모임 |
467 |
45 |
피고측답변서 |
이용훈 |
469 |
46 |
개표기에 의한 실무요령 |
선관위 |
497 |
47 |
개표기전송시험과....... |
선관위 |
502 |
48 |
개표기를 이용한...... |
선관위 |
504 |
49 |
선거소식 42호 |
선관위 |
508 |
50 |
선거소식 44호 |
선관위 |
510 |
51 |
선거소식 2호 |
선관위 |
512 |
52 |
보도자료(개표기모의개표) |
선관위 |
516 |
53 |
보도자료(전산개표기위력) |
선관위 |
518 |
54 |
보도자료(개표조작없다고) |
선관위 |
522 |
55 |
보도자료(개표기정확성) |
선관위 |
524 |
56 |
선거무효소송 소장 |
주권찾기시민모임 |
527 |
57 |
준비서면(전자개표기) |
̋̋̋̋주권찾기시민모임 |
537 |
58 |
준비서면(개표는 없었다) |
주권찾기시민모임 |
542 |
59 |
선거무효에 대하여 |
주권찾기시민모임 |
555 |
60 |
선거무효소송기각판결문 |
대법원 |
|
61 |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563 |
62 |
영동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590 |
63 |
서울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624 |
64 |
서울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840 |
65 |
제천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881 |
66 |
서울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1102 |
67 |
경남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1144 |
68 |
경남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1118 |
69 |
입증방법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상황표 |
1182 |
70 |
필리핀대법원판결문 |
번역본 |
1228 |
71 |
신문광고(일간지) |
김상철 |
1333 |
72 |
신문광고(미래한국) |
김상철 |
1334 |
73 |
허위광고중지 및 공개사과 |
선관위 |
1336 |
74 |
보도자료(허위유포) |
선관위 |
1345 |
75 |
보도자료(전자투표) |
선관위 |
1353 |
76 |
전자선거로드맵 |
선관위 |
1361 |
77 |
가처분판결문 |
수원지법 |
1371 |
78 |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정지 |
서울행정법원 |
1402 |
79 |
공직선거법개정요청 |
선관위노조 |
1426 |
80 |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
양형일의원등 |
1434 |
81 |
투표소개표도입발의추진에 대한보고 |
선관위노조 |
1504 |
82 |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선관위고위층 |
1532 |
83 |
중앙선관위 제공자료에 대한검토의견 |
선관위노조 |
1532 |
84 |
내용증명 |
국민연합 |
|
85 |
3년전.전자개표기에 속은것을 아십니까? |
국민연합 |
책 별도 첨부 |
86 |
기계가 뽑은 대통령 |
국민연합 |
책 별도 첨부 |
87 |
일간신문광고 |
국민연합 |
|
88 |
5년전.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
국민연합 |
책 별도 첨부 |
89 |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수 |
선관위 |
1544 |
90 |
헌정질서파괴하는 개표조작설... |
선관위 |
1546 |
90의1 |
중앙선관위.헌정질서파괴하는 개표조작설... |
선관위 |
|
91 |
전자개표기시연회에서 밝혀져야 할 점 |
엘리스 |
1548 |
92 |
전자개표기는 사기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
지만원 |
1550 |
93 |
전자개표기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에 대한 반론 |
윤여길 |
1551 |
94 |
중앙선관위에 드리는 공개질문 |
지만원 |
|
95 |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
국회 |
1555 |
95의1 |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
국회 |
2252 |
96 |
전자개표기관련 진술서 |
정태곤 |
1559 |
97 |
보도자료. 전자개표기 위력 돋보여 |
선관위 |
1559 |
98 |
11번째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내용증명 |
국민연합 |
1565 |
99 |
9번째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내용증명 |
국민연합 |
1568 |
100 |
보도자료. 허위신문광고게시자유죄확정 |
선관위 |
1605 |
101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
1606 |
102 |
상고이유서 |
정창화 |
1608 |
103 |
제1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15 |
104 |
제2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18 |
105 |
제3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19 |
106 |
제4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20 |
107 |
제5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22 |
108 |
제6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23 |
109 |
제7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25 |
110 |
제8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27 |
111 |
제9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28 |
112 |
제10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30 |
113 |
제11회공판조서 |
고양지원 |
1632 |
114 |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고양경찰서 |
1633 |
115 |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고양지청 |
1646 |
116 |
고소보충조서 |
고광용 |
1660 |
117 |
수사지휘건의 |
고양경찰서 |
1664 |
118 |
진술서(경찰) |
김동수 |
1667 |
119 |
진술서(검찰) |
김동수 |
1671 |
120 |
인증서 |
서석구 |
1674 |
121 |
인터넷글 |
서석구 |
1677 |
122 |
정용수판결문 |
서울지법 |
1683 |
123 |
정용수판결문 |
서울고법 |
1690 |
124 |
연합뉴스기사 |
연합뉴스 |
1694 |
125 |
전산프로그램개발계획 |
선관위 |
1697 |
126 |
내용증명 |
정창화 |
1713 |
127 |
변론재개신청 |
검사 이준식 |
1723 |
128 |
공소장변경허가신칭 |
검사 이준식 |
1724 |
129 |
변론재개신청 |
검사 정유경 |
1726 |
130 |
공소장변경허가신칭 |
검사 정유경 |
1727 |
131 |
판결문 |
고양지원 |
1729 |
132 |
항소심준비서면 |
정창화 |
1733 |
133 |
증거보존신청 |
한나라당 |
1750 |
134 |
판결문(2심) |
의정부지원 |
|
135 |
공소장 |
검사 김재호 |
1754 |
136 |
피의자신문조서 |
이재진 |
1756 |
137 |
공소장 |
부천지청 |
1794 |
138 |
고소장 |
고광용 등 5명 |
1796 |
139 |
설문지 |
천상중 외 208명 |
1801 |
140 |
미래한국신문 광고 |
미래한국신문 |
2002 |
141 |
피고인 소환장 |
고양지원 |
2004 |
142 |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창립사진 |
국민연합 정창화 |
2006 |
143 |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창립사진 |
원로회의 정창화 |
2007 |
144 |
애국시민연대발대식사진 |
시민연대 정창화 |
2008 |
145 |
전민모기자회견 |
정창화 이재진 |
2009 |
146 |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 기자회견 |
정창화 |
2010 |
147 |
투표지분류기 일련번호 |
조달청 계약서 |
2011 |
148 |
전산프로그램개발계획 |
선관위 |
2016 |
149 |
고의 형법 307조제2항 |
법규 |
2026 |
150 |
대법원판례 3가지 9매 |
판례 |
2027 |
151 |
허위사실 적시 |
학설 |
2031 |
152 |
과실범 불가벌 |
학설 |
2032 |
153 |
허위사실 적시 |
학설 |
2034 |
154 |
불능미수 |
학설 |
2035 |
155 |
고의 오영근 |
학설 |
2036 |
156 |
인식과 의욕 신동윤 |
학설 |
2037 |
157 |
고의없이 한 행위 |
학설 |
2038 |
158 |
고의범처벌의원칙 배종태 |
학설 |
2039 |
159 |
고의범처벌원칙 정영일 |
학설 |
2040 |
160 |
착오의 경우 박상기 |
학설 |
2041 |
161 |
범의 |
법조문 |
2042 |
162 |
과실 |
법조문 |
2043 |
163 |
간접정범 |
법조문 |
2044 |
164 |
간접정범 |
신동윤 |
2045 |
165 |
간접정범 |
서보학 |
2046 |
166 |
간접정범 |
권오걸 |
2047 |
167 |
간접정범 |
배종태 |
2048 |
168 |
간접정범 |
학설 |
2049 |
169 |
진술서 (내용증명) |
정창화 |
2050 |
170 |
녹취록 이재진과 김동수 대화 |
이재진 |
2057 |
171 |
판결문 손배소 서울중앙지법 |
정창화 |
2062 |
172 |
변론재개신청서 |
정창화 |
2083 |
173 |
변론재개신청에 따른 진정서 |
정창화 |
2091 |
174 |
증거보존신청 |
정창화 |
2093 |
175 |
설문조사실시 신청 |
정창화 |
2096 |
176 |
피고변론준비서면 06.9.26 |
정창화 |
2104 |
177 |
준비서면 07.1.11 |
정창화 |
2109 |
178 |
준비선면 07.3.15 |
정창화 |
2125 |
179 |
준비서면 07.4.15. |
정창화 |
2141 |
180 |
재판장께 진정 |
정창화 |
2143 |
181 |
최후변론준비서면 07.5.21 |
정창화 |
2149 |
182 |
최종변론준비서면 07.5.21 |
정창화 |
2186 |
183 |
결심 후 추가제출서면 07.5.25 |
정창화 |
2225 |
184 |
항소심재판자게 진정 07.10.1 |
정창화 |
2235 |
185 |
항소심준비서면 07.10.18 |
장칭화 |
2237 |
186 |
피고인소환장 정창화 |
고양지원 |
2261 |
187 |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사건 류제화 |
서울고법 |
2262 |
188 |
전자개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진술서 |
장태곤 |
2252 |
189 |
국민연합의 투쟁업적. 활동목표. |
국민연합 |
2271 |
190 |
|
|
|
[ 참고 부록 ]
1. 고발을 하게 된 배경 및 동기와 목적(목표)
2.. 먼저 밝혀 두는 말씀
4. 부정선거의 진실
5.전자개표시스텐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진술서
(인터넷 전문가의 진술)
6. 제16대 대선 부정선거와 8대 불가사의
7. 제16대 대선과 역대 대선의 개표 사무원수의 비교 및 분석
8. 헌법기관 모독, 명예훼손해도 처벌치 못했다
9. 고발인 정창화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법적 조치와 그 결과
10. 대남 적화 공작과 무관하지 않은 부정선거
11. 고발 사실에 대한 추가 논증
1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약칭 국민연합)의 활동 실적
13. 고발을 마무리하는 글
고 발 장
고발인 (1) 정 창 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목사)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626-7 1층
연락처: 휴대폰 011-779-6039
외 105 명
피고발인
제1피고발인들 (1) 유 지 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2) 정 수 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임 좌 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제2피고발인들 (1) 고 현 철
전 제16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사건의 재판장(대법관)
현 대법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변 재 승
위 사건의 관여 대법관
(3) 윤 재 식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
(4) 강 신 욱
위 사건의 관여 대법관
제3피고발인들 (1) 유 지 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2) 정 홍 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박 기 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선 당시의 사무차장
제4피고발인들 (1) 손 지 열
전 중앙선거관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2) 정 홍 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김 호 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실장
제5피고발인들 (1) 고 현 철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 대법관
전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장( 대법관)
(2) 김 호 열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3) 조 영 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정감사 때 전자개표기와 관련 허위증언으로 2008.12.19.퇴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선 당시 홍보관리실장
제6피고발인 (1) 이 용 훈
전(前) 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사건 피고 측(중앙선관위)변호인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사건 피고 측(중앙선관리위)변호인
현(現) 대법원장
제7피고발인 (1) 김 재 호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
제8피고발인 (1) 이 준 식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
제9피고발인 (1) 전 윤 경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
제10피고발인 (1) 이 훈 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사
제11피고발인들 (1) 김 성 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부 판사
(2) 이 언 석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부 판사
(3) 조 윤 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부 판사
제12피고발인들 (1) 안 대 희
2007도10472 (피고인 정창화)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재판장 (대법관)
(2) 김 영 관
위 사건 관여 대법관
(3) 김 황 식
위 사건 주심 대법관
(4) 이 홍 훈
위 사건 관여 대법관
제13피고발인들 (1) 조 원 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합의부 판사
(2) 남 기 용
상 동
(3) 박 기 쁨
상 동
제14피고발인 (1)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워회 위원장
(2) 김호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제1피고발인들
(1) 유 지 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2) 정 수 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임 좌 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들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國家統治權者의 不正選擧陰謀에 反旗를 들지 못하고 김대중 政權의 不正選擧陰謀에 順應, 同調, 野合한 結果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작업 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 종이실물투표+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시하려면, 선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① [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국회가 제정해야 하고,
② 선거법에 근거하여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이 선관위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③ 선관위 공무원들의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를 상세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규범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으므로 開票造作을 해서 당시 與黨의 대선후보자를 當選시키기 위하여,
故意的으로 ① 法的根據와 ② 規則 그리고 ③예규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 관련 각종 사실에 관하여 대국민 발표를 하고, 하급 선거관련기관에 지시를 시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不正選擧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手作業 開票에 의한 開票”를 규정하고 있던 당시 선거법을 깡그리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 開票造作을 實行하여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인 고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當選시킨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2002년 당시의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죄]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반역행위를 자행한 대국민 사기선거의 범죄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1. 김대중 정권과 통모,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들인바
가. 「투표소개표제」 도입을 회피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써, 피고발인들이 내세운 명분은,
‘(1) 개표사무원 인력동원이 어렵다. (2) 수개표는 철야를 해야 하는 등 개표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3) 수개표는 전력소모 등 비경제적이고 전근대적인 개표방식이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자기계의 사용명분을 내 세웠으나, 이는 전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하려는 음모 때문에 만든 거짓 주장으로써,
당시 선관위 하위 공무원들이 건의한 것처럼 세계 각국이(한국 등 4개국 제외) 실시하고 있는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게 되면, 일거에 해소 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첨부 18 )
나. 고의적으로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회피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마련해 놓은 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상세히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개표조작을 위해 이를 기피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대로「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를 함에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고 관리규칙에 그 사용규칙을 마련해 놓고 역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예규를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때에,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폐기처분을 한 대신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사무총람]을 선관위공무원들의 선거규범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정이 무려 38쪽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제16대 대선 때는 선거법. 관리규칙. 예규 어디에도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정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불법. 무법. 탈법. 위법천지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주관해야 할 최고의 직위인 선관위의 위원장. 동 상임위원. 동 사무총장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선거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한 제반법규 정비를 완비하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해야 할 막중한 의무는 일찍이 내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선관위의 최고위직에 있음을 기화로,
다. 김대중 정권과 통모. 야합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김대중 정권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종전의 개표방법대로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2002년 제16대 대선 때 당시 국민의 정서와 분위기로는 여당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투*개표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문인 제278조가 들어 있는 선거법개정안을 불법으로(국회법 14개 조문을 위반) 국회를 통과시켜 놓고,(첨부9)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집권여당 대선후보를 확실히 당선케 하려는 당시의 김대중 정권과 상호 통모, 야합하여,
라. 통모, 야합의 결과로 전자개표기 개발을 하였습니다.
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전자투표기를 거의 비밀리에 일단 개발을 하였으나 이를 선거에 사용하기에는 비용문제 등 (1.500억원 이상 소요) 무리가 따르고, 대선 당시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전자투표기 사용 반대를 우려한 나머지, (첨부 15 )
이미 개발된 전자투표기 사용은 뒤로 미루고 그 대신 전자선거의 전 단계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100억원) 전자개표기를 재빨리 다시 개발해 놓았던 것입니다.(첨부 15 )
마.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안 하고도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기로 뜻을 굳혔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여당후보자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 까지 선거법은 6회 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법적 정비를 완비 했어야 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따른 법적 정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9. 20. )
고의적인 법 정비 회피로 인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와 규칙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6대 대선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바. “公職選擧(공직선거)에 關(관)한 事務處理例規(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위한 규정은 全無(전무) 하였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시 선거사무를 행함에 있어 선거사무의 준거(기본규례)는 당연히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16대 대선 때 분명히 전자기계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예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개표를 함에 있어 전자기계를 사용하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바탕을 둔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기계 사용을 위한 개표사무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사무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계 사용예규를 한 줄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사무 예규를 상세히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울 것을 예상한 나머지, 예규를 아예 제정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 예규 제8장 312쪽에 “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하에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하는 때의 투표지분류*계표* 공표 및 활용서식 등은 별도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규는 공직선거의 최하위 규범인데 마치 국회의 입법에 의한 선거법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선거법” 및 “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를 관통해서 관찰을 해 보면, 피고발인들은 최소한 2년여에 걸쳐 부정선거음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예규”를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만약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면 제16대 대선 때의 “예규”가 너무나 잘못 되었다는 사실이 비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해서 사용해 온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는 폐기처분해 버리고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사무총람”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동 “총람”안에 선관위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기본규례를 담기로 하고 지난 제17대 대선 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동 “총람”안에는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예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내용이 동 “총람” 462쪽부터 500쪽까지의 지면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제16대 대선이 불법, 위법, 무법, 탈법으로 실시된 부정선거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5대 대선 때의 “예규”는 수작업개표를 위한 개표사무 예규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으나,
제16대 대선 때의 “예규”는 제15대 대선 때의 “예규”에서 상세히 기술된 개표사무 예규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에 맞게 간략하게 개정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자기계 명칭을 노출시키지 않고 교묘하게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비하여 지난 제17대 대선 때는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을 확실하게 표출시키면서 무려 38쪽에 걸쳐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의도적인 개표조작음모의 확실한 증거는 투표지에 일련번호 부여기능 장치제거 입니다.
본래 조달청 전자개표기 납품계약서상에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찍히는 일련번호 부여기능 장치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방지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일련번호 부여기능이 부착된 가운데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해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대선 때 일련번호 부여기능 장치를 고의적으로 제거한 채 사용되었습니다. (첨부 147)
왜? 제거되었을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절감 때문일까? 전자개표기 사용에 불편이 따라서일까?
반드시 일련번호 부여기능 장치를 제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거했을까? 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전무 합니다.
만약 재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련번호가 찍혀 있으면 표 바꿔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 쉽게 표 바꿔치기를 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03. 1. 27. 재검표 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 숫자와 실물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재검표를 실시한 80개 개표구에서 투표지에 검은 손길이 닿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 수다하였습니다.
2.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분석
가. 선거법 부칙 제5조
본래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부터 국회는 다음 내용과 같이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첨부 21)
“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규정은 제항에서 전국 동시선거시에 행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아니라 보궐선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는데 이때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해 놓고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선거법 제 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규칙제정 기피
위법하게 신설된 법조항이긴 하지만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5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개표를 할 때에는 전산조직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토록
“⑤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첨부 22)
라고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치밀한 법률검토
더 놀라운 사실은 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처럼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과 같이,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첨부 25)
라고 규정한 조항을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제16대 대선에서 전자선거를 강행할 계산으로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첨부 26)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적용하되”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이면서도 정작 필수적으로 꼭 제정했어야만 될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선거법 정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던 것입니다.(첨부 25. 26. )
라. 고의적인 선거법 정비회피
선거법 부칙 제5조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 할 수 있지만 보궐선거 등에서 실시 할 수 있는 조항일 뿐 전국동시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이며(첨부 ,
선거법 제278조는 전국동시선거 때 실시하는 법조항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법조항은 실물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조항이라고 선관위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유권해석을 했으며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시 선관위의 답변을 통해 동일한 변론을 한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전국동시선거에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경우의 근거법조항은 선거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조항이 선거법에 없고 이른바 통합선거법이 제정될 1994년 당시부터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첨부 13 ),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선관위가 빈번하게 선거법을 손질 했으면서도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근거법조항 마련과 규칙제정을 빠뜨려 버린 사실은 다분히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이었다고 단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 꼼수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
다시 말하자면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증감케 하는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선거법 정비를 하지 않았고,
겨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헌법 제75조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하게 개정을 하면서 개표조작에 방해가 되는 검산규칙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첨부 23. 24.)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나름대로의 법적근거로 만들어 놓았던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의하여 개표조작을 자행한 부정선거가 2년여에 걸친 주도면밀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행해졌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 규칙변개를 한 사실을 통해 [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데 규칙변개를 하면서 동 3항에 들어 있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자기기가 출력해 낸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대조,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사실이 밝혀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변개의 위법성 분석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위법성을 은폐하고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첨부 27)
(1)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을 분석해 보면
(가) “개표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밤샘개표. 철야 중계방송 등의 후진국형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 투표지 분리류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명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시간단축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단축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자개표는 개표시간이 4시간 58분이나(제17대 대선) 소요되지만 투표소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개표를 즉시 하기 때문에 1시간이면 넉넉하게 개표가 종료되므로 시간단축이라는 명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개표하는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를 버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쉽게 시간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면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지 않는가? 시간단축 운운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자개표기 사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시간절약이 된다는 사실을 선거전문기관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연방정부는 전자선거지원법까지 제정해 놓고 있지만, 50개주 정부 중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개표 하는 주정부는 17개 주밖에 안됩니다.
그 밖에 베네주엘라 외 전자선거를 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 밤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 판결이 난 동종의 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리핀 대법원은 99.9995%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가능성이 있고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 1. 13. 필립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이후 그해 4. 15 총선 때 아무렇지 않게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고 대형선거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괴물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괴물기계는 99.9995%의 정확도가 보장되는 것은 고사하고 5-35%까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물인 것입니다.
(나) “투표지 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장시간 밤샘개표에 따른 사무원 실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언어유희에 불과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투표소 현장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인당 230-300매를 개표하면 되므로 실수를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세 번 이상 육안확인이 가능함으로 정확도는 거의 100%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미분류표 발생이 5%-7%에 이르고 엄청난 혼표가 발생하므로 정확성은 처음부터 담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절반도 분류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왜 사용하는지? 미스터리입니다.
(다)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표사무원 확보곤란” 과 “교원. 공무원의 사무원 위촉에 따른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중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습니다.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운운하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것이 오늘의 사회분위기입니다.
지난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을 32.125명이나 쉽게 위촉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첨부 32 )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이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② 정확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③ 투표소에서 집중개표소까지 경찰의 호송 하에 운반 할 필요성도 없고
④ 개표사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히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개표기를 사용하였던 사실 말고는 다른 이우가 전혀 없습니다.
(2).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인 근거]라고 제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을 시도해 봅니다.
(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이라고 기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제4항이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입니다.
제4항에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입법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동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칙 제99조 제1항 과 제2항은 [개표절차]를 규정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동 제99조 제3항은 절차규칙은 전혀 아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었고,
동 제99조 제4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을 규정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나)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2002. 3. 21. 동 제3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단순히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개표방법]. [개표수단]. [개표도구의 사용]을 규정한 규칙에 해당하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위임)입법 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위 제3항은 “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② 국회가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③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위임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나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방법과 도구사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변혁)에 해당하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4년간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분류만하고 제17대 대선 때와 같이 투표지 집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쓰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유*무효별,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가 기록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내게 되는 기계는
선관위가 4년간 호칭해 온대로 전자개표기이지 투표지분류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계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 위법함을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이나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입법권자(국회. 헌법 제40조)의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 인 것입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규정은 선관위의 위임입법권 행사 때에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선관위가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세계최초로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할 생각이었다면
종이투표실시+전자개표실시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 전자개표기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나올 때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없애지 않았을 것입니다.
㉤ 검산규칙을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개표시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어도 한나라당과의 6개 합의사항을 묵살하는 일 없이 합의대로 이행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가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투표지분류기이라 하더라도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법적인 것입니다. 현재 각종 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이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이를 여러 차례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던 수작업 개표 과정을 전자개표기이나 투표지분류기가 이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개표는 개표제도의 일대 변혁과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시간41분이나 소요되던 개표시간을 3시간 41분으로 단축시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선거제도의 일대개혁이요 변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선관위는 장기간 (2년여)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연구 하던 끝에 위 제99조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착안하여 꼼수를 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음모가 없었다면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것이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난 해 대선 때처럼 32.125명의 개표소 개표사무원 동원이 필요 없게 되고 (첨부 32 )
개표시간도 무려 5시간씩이나 걸릴 필요 없이 30분-1시간 내에 개표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에 개표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 실시하게 되면 일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 첨부 18 )
(라) 임좌순 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 사용 보류 건의 묵살
더구나 피고발인 중 임좌순 제16대 대선 당시 사무총장은 2002. 2. 8. 서울시 선관위를 순시한 자리에서 당시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장 한영수씨가 공개적으로 건의한 제도 즉,
“전자개표기는 성능시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뒤로 미루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제도의 채택 건의를 받은바 있으나 부정선거음모를 포지(抱持)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건의는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음모가 진실로 없었다면 선거법 제1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진실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된 정신에 충실했을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법적정비를 완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꼼수를 부려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해 놓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는 옹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자개표기라고 떠들다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해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해서 결코 합법적일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도 전자개표기와 마찬가지로 選擧法에 使用規程이 없으므로 不法으로 使用하고 있음은 동일합니다.
(3) 開票造作 證據들 一部 例示
(가).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내용 分析
“-” 따옴표는 報告內容을 引用한 것입니다. ( 첨부 8 )
① “26개 개표구에서 후보 간 혼표가 발생” 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개표조작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② “80개 중 19개 개표구 100매 단위 묶음 미실시”는 전체 244개 개표구를 전부 재검표를 실시했다면 계산상으로 57개 개표구에서 100매 단위 묶음을 미실시 했다는 결론이고 따라서 57개 개표구는 개표의 부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개표관리요령] 및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등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관리하게 되므로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히 고무로 밴딩하여 관리함’이라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매 묶음을 한 개표구도 수량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투표지 검산 및 투표지 확인*검열이 안 되었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다난 것은 개표조작을 위한 의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③ “투표지 100매 묶음 수량불일치” 는 위에서 설명되었습니다.
④ “투표함 및 봉인훼손” 은 투표지수를 개표조작 한 증거가 된다고 당시의 애국시민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⑤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불일치”는 개표조작의 확실한 정황증거입니다.
⑥ “부재자 투표 집계숫자 불일치” 정상적인 선거가 아닌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⑦ “기타사항” 이 중요한 개표조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서구 등촌3동 제9투 : 전체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 같은 라인의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어 있음”
“강서구 강화3동 제1투, 가양1동 제3투에서도 일부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에 등촌3동과 같은 흔적이 있음” 은,
재검표에 대비하여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이라는 애국시민들의 분석이 있었으며 그 분석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종이를 재단해서 인쇄를 마치고 투표소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을 만한 경과 과정이 전혀 없고,
투표과정이나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는 2개 투표구에서 여러 장이 동일 부위에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함에 검은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 “구로구 개봉1동(40매),송파구---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견하여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은,
광진구와 송파구 양쪽 재검표를 참관한 OO대학 전산과 교수인 이OO은 개표조작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아서(이회창 팬)
현장취재중인 YTN 기자에게 크게 보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O O O 에게 증거보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
택시를 잡아타고 한나라당 상황실로 달려가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벌어진 재검표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 “강서구 : 70매, 20매씩 연속 선관위원장 사인이 없음” 은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애국시민들은 전자개표조작을 한 투표지숫자와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인천 부평 : 부재함에서 2번 묶음 중 미색의 다른 투표용지 1표 발견“
㉳ “인천 서구 : 3개 투표구---등 잔여투표용지 분실 (총 8,968표)“
㉴ “은평구 : 투표용지가 두껍다는 진술 있음( 추후 확인 요 )”
등 등 개표조작을 한 흔적이 분명하게 (애국시민들의 재검표참관 목격담과 일치) 드러 났던 것입니다. (첨부 8 )
(나) 선관위는 한나라당과 합의한 [전자시스템운영개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첨부 38. 42. 42의1-42의239 )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전제로 6개항의 개선사항을 합의한바 있으나 합의내용대로 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합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 개선사항 6개항 중 부분적으로 이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250여명의 개표참관인 진술서에서도 입증되고 있었는데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문제화해서 선거를 다시 실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무슨 이유로 문제부각을 시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 제2)항 “전자 개표시스템 작동 전에 사전 테스트 작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이라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나) 제4)항 “전자 개표시스템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점검부에서 다시 투표지의 오 분류가 없는지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별도의 계수기를 설치하여 재확인해야 함”이라 고 합의가 되었으나 이 합의 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점검(집계)부에서 미 분류투표지만 수 작업을 해서 계수기를 사용하였을 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시간에 쫒겨서 전체적으로 수작업이나 육안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수기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개표구도 있었음이 선관위 공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참관인 진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수기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제16대 대선은 당연 무효의 선거였습니다.
다) 제5)항 “투표구별 개표기 PC와는 서버도 연결되지 않도록 함”은 안 지켜진 것이 확실한 것 같으나 기술적인 문제로써 완전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제6)항 “전자시스템 작동 후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재부팅하고 사전테스트를 처음과 같이 실시함“ 이라 합의된 사항은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가 발생해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시비만 남기고 개표를 강행하는 바람에 합의대로 이행된 개표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 6개항 중 1)항과 3)항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켜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 에서 入手한 開票造作 證據
재검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증*감정신청을 한지 11일만에 검증결정이 났고 각 지방법원의 증거보전촉탁에 의한 증거보전촉탁 집행은 5-9만에 집행을 (신청한지 16-20일 경과) 한 후 재검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락을 뒤집을 만한 재검표차이를 보여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당락을 뒤집을 만한 표 차이를 확인하려 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보관함 보관상태 및 개표조작흔적 찾기에 주력했어야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합의한 [전자 개표시스템 운영 개선 사항] 6개항 중 4개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46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 취하를 한 이유와 배경은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첨부 38)
① 과 를 한 計數器(계수기) 은 간혹 했을뿐 거의 안 함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계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계수하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계수기를 비치해 놓았지만,
참관인들이 개표기가 개표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계수기를 작동해 보자고 요청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계수기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관위 공문과 한나라당 참관인 250여명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첨부 27, 42, 42의 1-42의 234 )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당선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가 입증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의 는 의 입니다.
② 80개
일산개표구 장항2동 제3투표소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대조한 결과 47매가 하였고 같은 일산개표구 주엽 1동 제7투표소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대조한 결과 47매가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투표지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실물투표지숫자를 대비해 보다가,
장항2동 제3투표소 투표함의 노무현 후보의 부족한 투표지숫자인 47매를 만들어 투입한다는 것이 착각을 일으켜,
그 47매를 주엽 1동 제7투표소 투표함에 투입했던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첨부 33)
이런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 가를 묻고 싶습니다. 유력한 개표조작 증거입니다.
③ 검증촉탁에 의한 각 지방법원의 검증에서 드러난 사실들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때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검증*감정신청을 한지 11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고,
실제로 투표지증거보전 실행은 16일 이상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검표의 의미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개표조작의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피고 소송수행자 : “투표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전국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다.
100단위로 묶여 있는 것은 심사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고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100단위로 다시 묶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
이라고 검증조서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선관위가 지시한 대로 100매 묶음을 안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검증조서가 입증하고 있고,
이는 기계가 개표를 했을 뿐이고 사람에 의해 개표가 이루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밝혀 주는 대목입니다. (첨부 34 )
이는 개표의 부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제16대 대선은 의 임에 틀림없습니다.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A) 원고 대리인 : “투표지가 100매씩 묶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피고 소송수행자 :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한 매수가 되면 꺼내어 고무밴드로 묶는데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지는 않는다.” 라고,
진술한 사실은 위 ㉮ 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첨부 35 )
B) “투표지에 대한 검증결과”에서는 혼표 발견 등 14개 항의 지적사항이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2003. 1. 27. 재검표 후 당일 [개표 거의 완벽] 에, [개표기 정확성 확실히 입증 개표기 분류표 혼입전무] 로 허위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선관위 홈피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첨부 35 )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A) 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대리인) ( 첨부 36 )
1) “-노원구 전체적으로 투표지에 투표용구 인영이 선명하게 찍힌 선행 표와 인영이 같은 방향으로 희미하게 날인된 후행 표들이 연속적으로 철해져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부분은 의심스럽다고 진술”
위 진술은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 내용 중에 들어 있는
2) “구로구 개봉1동(40매), 송파구---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견하여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3)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사안인바 설명을 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O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이OO은 송파구와 광진구 두 곳의 재검표상황을 교차 참관을 하는 과정에서,
광진구에서는 1인이 연속적으로 기표한 것으로 확연히 보여 지는 투표지를 무수히 발견하였다는 바 그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진한 인주가 찍힌 투표지가 나타났다가 점차 옅어지는 투표지가 나타났다가 또 짙은 인주색이 찍힌 투표지가 나타났다가 옅어지는 투표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다수 발견 되어 그 자리에 같이 있던 YTN 기자에게 크게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송파구로 달려갔는데 송파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시민단체회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한나라당 OOO 국회의원에게 증거보존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한나라당 의원과 시민단체회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목격사실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상황실로 달려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노원구 재검표 때 다시 발견된 것인바 표현방식이 좀 다르게 기술된 것으로써,
실상은 한 사람이 기표용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실물 투표지 숫자를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 숫자와 일치시켰다는 증거로써 개표조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개표조작이 아니라고 설명하려면 구차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달리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사는 석종대 씨는 이런 현상을 쌍둥이 투표지라고 명명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독립신문 홈피에도 게시된바 있었습니다.
4) “-투표지 박스의 은색테이프와 박스에 봉함 날인 전혀 없음--“ (첨부 36 )
”투표지 묶음에 봉함 날인이 없음“
”전체 투표지 묶음의 3분지 1 정도가 날인 일부만 있거나 포장지가 뜯겨지는 등 봉함 상태 불량“
”기표용구 날인이 ‘K’표시로 찍혀져 있는 투표지가 중간 중간에 섞여 있음“ 등등은
재검표전에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로써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 숫자와 실제 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려니까 투표지 보존상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재검표를 앞두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재검표 때 이런 현상은 보여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부재자투표지 중 2번 후보 표에 다량의 1번 후보표가 섞여 있으므로 증거로 촬영하여 남겨 줄 것을 요구”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1번표 뿐만이 아니고 1번표 외에도 3번 4번 5번 6번 후보 표 모두가 2번 표에 섞여 있었음을 검증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개표조작의 증거가 됩니다.
(B) 검증 결과 가. 투표지에 대한 검증 결과 (첨부 36 )
1) “ ③ ----기호 1번의 (이회창) 검표 전 유효표 151.666표, 검표 후 유효표 151.719로 기호 1번이 53표 증가하였으며,
기호 2번의 (노무현) 검표 전 유효표 171. 726표, 검표 후 유효표 171.650표로 기호 2번이 76표가 감소되었음”이라는 기술은
결정적인 개표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소홀이 묵과한 것입니다.
실계수를 한 결과 1번표는 53표가 증가하였고 2번표는 76표나 감소하였는데 이 사실을 어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번 표는 2번 표 보다 많은 표수를 개표상황표상의 계수에서 줄였는데 줄인 만치 2번 표 집계가 되도록 개표(투표)를 조작하였고,
개표조작으로 인하여 1번 표 또는 다른 후보 표가 2번 표 집계에 잡혔는데,
소송이 접수된 후 개표상황표상의 집계와 실물투표지 집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에서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이외 다른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설명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일단 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있었는데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결과인 것 이외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C) 검증결과 나. 투표함,----검증결과 (첨부 36 )
“-------선거인명부상 월계2동 1투표구의 투표자수는 2.499건이나 실제계수는 2.511건으로 5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계4동 3투표구의 투표자수는 2.322건이나 실제계수된 투표건수는 2.318건으로 4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라고,
기술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1투표구의 ---5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는 12건의 차이가 났고 라고 기술해야 할 것을 오기한 것 같으며,
여하튼 해당 투표구의 개표상황표상에 투표수는 2.499표로 되어 있고,
심사집계부의 에도 2.499표로 이 되어 있는데 표수가 5-12건이나 많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바,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 집계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를 일으켜서 더 많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하는 길 이외 다른 설명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위 ---3투표구의 경우 4건이 부족하다는 바 부족할 가능성은 못하지만 이 또한 재검표를 앞두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착오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개표참관인들의 진술을 통해본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 실태(실상)
의 를 하는 250명의 된 은
㉮ 를 거의 치 않았다. (이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선관위는 계산기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게부에서 육안획인을 하지 않았다.(선관위는 육안획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함)
㉰ 개표시스템으로부터 2M안에 접근을 못하게 하여 혼표 등 투표지 확인을 못했다.(선관위는 개표참관이 개표참관을 아무 이상 없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 시간적 공간적으로 정상적인 투표지 육안확인 및 검열을 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수작업개표 할 때와 똑같이 육안확인*검열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임)
㉲ 선관위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개표참관을 방해했다.
실례를 들어보면 위법한 실상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5) 제16대 대선 한나라당 참관인 250명의 진술 부분발췌
1. 100매 단위의 투표지 검토 요구. 선관위 직원.개표 사무원이 확인거부 엄격히 통제. 42-1 이진옥
2. “왜 수작업으로 개표결과를 재검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에서는 그냥 넘어가자는 답변만 하였다” 42-12 나수부
3. 전자개표기 사전점검 및 분류된 용지 육안확보 계수기로 재확인 등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음. 42-12 이근호
4. 수작업 개검표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영암 선관위측에서는 중앙선관위로부터 관련 업무지지침을 통보 받은바 없다며 이를 일축.
42-13 이삼복
5. 전자개표시스템 주위에 접근금지선 끈을 설치하여 참관인마저도 접근을 금지 시켰음. 42-18 최병갑
6. 선관위원중 여성위원 한 사람이 세 개의 도장을 연거푸 찍어 주는 것을 목도함. 42-20 고일용
7. 개표기로 분류된 표가 모두 그 후보자의 표인지 확인하려했지만 못하게 했다.
모든 투표용지에 대한 육안 및 계수기 확인 작업을 요구했으나 창원시 선관위는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았다. 42-22 정청규
8. 자동개표기가 개표한 투표용지를 계수기를 사용 수량을 재확인 하지 않았으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되지 않았음.
42- 27 이경락
9. 자동개표기로 개표한 투표용지를 계수기를 사용해서 수량을 다시 확인 안 했으며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을 안 하는것 처럼 유도하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42-37 이영창 42-38 전정근 42-29 김동욱 42-40 이규서
10. 개표장에서 계수기를 보지 못했음 투표용지를 육안확인하는 작업은 선관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
42-41 김흥섭 동대문갑지구장
11. (1) 자동개표기에 투표용지 100매를 샘플링 테스트하지 않았음
(2) 자동개표기에 개표한 투표용지를 계수기를 사용하여 수량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3) 후보별 분류된 투표용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음
42-42 김기혁외 3명
12. 11번과 대동소이한 내용. 42-43 김재광외 3명 동작을지구당
13. 선관위에서 참관인들을 전자개표기외 검표부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서 참관하라고 하여 재대로 참관을 할 수 없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 후보별 묶음에 대하여 혼표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선관위측에서 투표용지를 전혀 만지지 못하게 하며 강력히 제지를 해 100단위 묶음표를 혼표나 매수가 정확한지 개표 사무원의 육안확인 작업이 없었으며 개표참관인은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100매 단위로 묶은 것을 계수기로 다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 봉지에 봉하였음. 42-44
14. (1) 자동개표기를 투표용지 100매로 테스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100매의 테스트 행위가 없었다.
(2) 자동개표기로 개표한 투표용지를 계수기 혹은 수작업으로 수량 을 확인하지 않았다.
(3) 자동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용지는 참관인이 육안으로 혼표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4) 참관인은 개표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투표지의 확인이 불허되었음
42-48 장경열 42-29 박찬우 42-50 남근석 42-51 박경래 42-52 김순애 42-53 김대류
15. 2미터이상 떨어져서 참관하라고 하여 제대로 참관할 수가 없었음.
42-54 한재호
16.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별도 계수기도 사용하지 않았음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었음 사실상 참관인으로 서 의 역할을 못했음 42-56 김득환
17. 개표사무원등의 육안작업이 없었으며 계수기를 사용하여 재확인 하지 않았음. 42-58 오창현
18. 상기본인은 인천 선구선관위원으로 12월 19일 개표후 투표용지 보관함에 봉인하지 않았으며, 12월 20일 선관위원에서 수고하셨 으니까 점심식사를 초대하여 선관위원에 가서 5명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립된 골판지 상자에 보관된 투표용지함에 봉인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2-214 유희철
(6) 허위공문서작성죄
피고발인들은 2003. 1. 27.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후 당일
(가) 한나라당 개표참관 보고서에서도 26개 개표구에서 혼표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며 (첨부 8 )
(나) 대전지방공주지원 검증조서에서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혼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 첨부 35 )
(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검증조서에서도 11개 투표구에서 혼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부재자투표에서는 다른 후보 간에는 혼표가 없고 오로지 2번 후보 표에만 1. 3. 4. 5. 6번 표가 집중적으로 섞였다고(혼표) 밝히고 있으며 (첨부 36 )
(라) 광주지방법원 검증조서에서도 혼표는 28매가 발생했다는 기술이 있고 (첨부 37 )
(마) 위에 열거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① [대선투표지 검증 이변 없이 진행 중] 제하에 [개표기 분류표 전혀 이상 없어] 부제로 (첨부 39)
② [대선투표지 검증 이변 없이 진행 중] 제하에 [개표기 분류표 전혀 이상 없어] 부제로 (첨부 40)
③ [개표 거의 완벽]제하에 [개표기 정확성 확실히 입증-개표기 분류표 혼입 전무]부제로, 허위내용(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첨부 41),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선관위 홈피 게시판에 게재한 자들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항
가. “수작업 개표에 의한 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깡그리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여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인 노무현씨를 가짜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부정선거음모를 실행에 옮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노무현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죄]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반역행위를 자행한 대국민 사기선거 범죄자들입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 이를 사용했으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입니다.(끝)
제2피고발인 들
(1) 고 현 철
전 대통령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사건의 재판장
전 대법원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변 재 승
위 사건의 관여 대법관
(3) 윤 재 식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
(4) 강 신 욱
위 사건의 관여 대법관
Ⅰ. 고발요지
피고발인들은,
(1)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어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었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개표와 투표지 심사 검열 확인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100매 묶음)이라고 표현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2) 제16대 대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후보자를 확인 구별하는 수작업을 통해서 개표한 수작업개표가 아니라, 순전히 [개표기에 의한 개표]이기 때문에
①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를 확인*심사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으며
② 검열석 검열위원들도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일일이 대조 * 확인* 검열을 한바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한바가 있었습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3)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법조항이 전자기기 사용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위임규정에는 전자기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 사용이 동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합법행위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공무원신분의 대법관들인 제2피고발인들은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公文書인 判決文을 作成하고 棄却判決을 내림으로써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극단적인 양심불량 범죄자 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시민단체[주권찾기시민모임]가 2003년 1월 18일 제소한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사건을 접수할 당시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들로서, 2004. 5. 31. 위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함에 있어,
1. 의 의 을
는 이 아니라 입니다. 에 하지 않은 는 있는 의 이나 의 을 기다릴 것 없이 의 가 된다는 에 하여는 이 없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를 마련하고 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마련해 놓았거나,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하는데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사용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관한 「관리규칙」에 그 사용규칙을 마련해 놓고 를 해야 된다는 은 임에도 하고,
에 하는 에 대해 를 주기 위하여 이를 하지 않은 을 으로 한 가운데
2. 부정선거 사실을 하여 준
가.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조작 사실의 직접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신청한 “문서 및 CD FILE(SOURSE CODE 및 통신 PROTOCOL)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겠으나 을 한 가운데
(첨부 43. 44 )
피고 측의 거짓 변론을 받아드림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형법 제227조 를 한 자들인들입니다. (첨부 60. )
재판종결 권고기간 180일을 훨씬 넘기고 재판을 질질 끌면서 18개월 13일 만에 위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
당연히 제16대 대선 선거는 그 사용의 법적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쳤을 뿐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가 개표한 투표지는 ,
선거법 규정에 따라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계산, 검산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개표의 부존재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선거무효임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42. 42의1-42의239 )
기각판결을 위해 채증법칙을 완벽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원고의 진실을 밝힌 증거는 완전히 묵살하는 한편
피고 측 변호인(현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제출한 거짓 변론만을 채택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첨부 45)
3. 판결문에 적시한 허위사실 내용
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 함
(1) 2002년 대선에서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선관위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등
각종 [공문](첨부 46. 47. 48. ). [선거소식](첨부 49. 50. 51. ). [보도자료](첨부 52. 53. 54. 55. ) 등을
통해 분명하게 [전자개표기], [전산개표기], [개표기]라고 호칭해 왔으며,
(2)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중점적으로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위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라는 사실과 (첨부 56. 57. 58. )
(3) 선거당일 선관위 안병도 공보실장이 TV에 출연하여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가 훨씬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고 ( 동영상 있음)
(4) 각 TV방송국 아나운서들이 개표시작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사상 처음으로 개표기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개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개표실황을 보도할 때 마다 수시로 개표기를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동영상 있음)
국민모두가 지난 제16대 대선 때 선거에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로 알고 있으며
(5)기각판결문에서조차 달리 토를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자개표기]란 단어가 6회 [개표기]란 단어가 16회나 등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첨부 60. )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가 분명하고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 선관위가 법정소송이 벌어지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과 다르게 거짓말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여 주기 위해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라는 거짓 주장을 인용,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단정하는 허위기계명칭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첨부 60.)
나. 전자개표기의 사용 법적근거로 위법하게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개한 사실을 합법이라고 엉터리로 판시
선거법에 정통한 선관위가 2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개표조작)를 위해 고심하면서 연구한 끝에 위헌,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행정입법권 행사를 통해 꼼수로 부정선거용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만들었는바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 필요하여 선거법 제178조 제4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제정되어 있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2002. 3. 21.
개표조작에 장애가 되는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리고, 수작업개표 제도를 변혁 내지 개혁하는 수준이어서 마땅히 국회가 입법처리 해야 할 수준의 내용으로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한 사실은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행정입법권 행사였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선관위의 행정입법권(위임입권) 행사에도 적용되는 헌법규정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위 제99조 제3항 변개행위는
(1) “구체적인 위임범위”(헌법 제75조) 및 “법령안에서”(헌법 제114조 제6항)를 훨씬 벗어난 행정입법 행위이며
(2)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과 같은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수준의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에 속해있고 (헌법 제40조)
(3) 선관위가 행정(위임)입법권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입법범위를 정하여 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한 행정입법 행위라는 사실은
헌법학이나 행정법 입문서를 접해본 경험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2002수12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준비서면 중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모체인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위임사항이 없음을 명확하게 지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 최고위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법률전문가중의 법률전문가인 피고발인 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앞두고
새로 개정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칙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위임입법 행위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분명히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적인 투표지분류기 사용으로 보고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 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기각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첨부 60.)
다. 100매 묶음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고 관행적으로 100매 묶음을 한 개표소의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100매 묶음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의 미분류투표지는 100매 묶음을 하였으나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사람의 손으로 계수하여 100매 묶음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첨부 42. 42의1-42의 239.)
선관위의 전자개표 조작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진실과 완전히 다르게 100매 묶음을 한 것처럼 괄호 안에 (100매 묶음)이라고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60.)
라. 절대로 하지도 않은 육안 확인 검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했습니다.
육안확인을 통한 수작업개표로 인하여 밤샘개표를 하게 되는 폐단을 막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육안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첨부 42. 42의1-42의 239.)
그 대신 전자기계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인식해 내고 집계까지 하여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내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육안확인을 하지 않았으며(첨부 42. 42의1-42의 239.)
선거법 규정대로 순수하게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14시간이나 소요되던 개표를(첨부 29.)
자정을 넘기지 않고 개표시간 3시간 41분만에 개표를 끝낸 사실은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란 사실과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상에 있는 심사*집계부가 수정사항이 있을 때 수정하는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과 검열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정사항이 있을 때 정정하는 [정정란]에 한곳도 수정하거나 정정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육안학인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첨부 61. 62. 63. 64. 65. 66. 67. 68. 69.)
심사*집계부와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관위원장 등이 세 단계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을 하였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마.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적용 법조
(1) 선관위가 2002. 3. 21.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전제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투표지 검산규칙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으며,
(2)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각 지방 선관위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3)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검열*확인 하라”고 하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생략하여 14시간 51분이나 소요되던 개표시간을 (첨부 29.)
3시간 49분으로 (첨부 31.) 단축할 수 있었던 사실은 육안확인 과정을 일절 생략하고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4)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한 5%에 해당하느 미분류투표지는 육안확인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였지만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와 실물투표지 매수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 검열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
운운하는 등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행위로 보기에 합당,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바. 기각판결에 따른 그 결과
(1)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가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되어 (둔갑되어) 청와대를 5년간 불법 점거하여 대한민국을 거덜 나게 하였으며
(2)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선관위의 대국민 사기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면제부를 주는 한편
(3) 국민들로 하여금 고발인 등이 수년간에 걸쳐 “제16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외친 외침에는 외면을 하게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기선거 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역범죄자들이며 자청하여 사후 부정선거 공범자가 된 자들입니다.(끝)
제3피고발인들
(1) 유 지 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2) 정 홍 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박 기 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 선 때 사무차장
Ⅰ. 고발 요지
피고발인들은 2005년 당시 각각 위 직위에 재임했던 자들로서,
1. 직무유기죄를 범행한 자 들입니다.
가.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회피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회피
다.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회피
마. 선거법 부칙 제5조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바. 투표소개표제 회피
2.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들입니다.
정창화 고발인이 2005. 10. 18.부터 21.간에 일간신문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등 주제하의 광고를 13회 게재하자,
피고발인들은 2005. 10. 21.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 제하에 정창화 고발인에게 보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정창화 고발인에게 보내는 한편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일자로,
“개표조작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 대응키로”제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다시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창화 고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자들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별건으로 고소제기가 없더라도 이 고발장을 대신하며 며에훼손부분도 병행하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다.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위 피고발인들은,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전자선거추진을 포기하고 투표소 개표제 도입을 실현하어야 하고 선거관련법 정비를 잘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실현해야 할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하고 있는 자들로서,
투표소 개표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정비를 잘 해놓아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1.직무유기죄 위반
피고발인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하여 [국민연합]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고 있을 뿐이지, 언론과 국회와 일반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선거관련법을 잘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등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회피
①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04년 1월 13일 한국에서 수입해 간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하여
㉮ 그 기계의 기능의 정확도가 99.9995%에 못 미치고(오류율 전국평균 5%)
㉯ 그 기계를 사용하면 [선거제도의 붕괴]가 오고
㉰ 그 기계를 사용하면 [대형 사기선거의 발생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첨부 70.)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해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보다 성능이 더 못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였습니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해 5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시민단체)이 제소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당연히 선거무효판결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자와 주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어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③ 전자선거로드맵추진계획수립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에 따라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이 생긴 피고발인들은
㉮ 2007년 제17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를 또 다시 사용하여 제3기 좌파정권을 탄생시키고
㉯ 2008년 4월13일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때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개헌선 이상의 좌파국회의원을 당선시켜 국회에 진입시킨다는 친북좌파 정치세력의 부정선거음모에 부화뇌동하여 (첨부 76. )
현행 선거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정비를 하기는커녕 선거법 정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가운데 한술 더 떠서
2005. 1. 17. 2.371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전자선거로드맵추진계획(전적으로 부정선거음모로드맵에 의한 혈세낭비 계획임) 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전자선거시대를 열어
1국가 2정부 2체제의 남북연정 실현을 앞당기려는 좌파정치모리배들의 흉계에 적극으로 동조하여 공작을 치밀하게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첨부 76. )
④ 고발인등의 위법행위 사회고발
고발인 등은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기 위하여
2005. 2. 22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주제하에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첨부 142. 143. 144. 145. 146.)
2005. 9. 26.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주제하에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⑤ 위법한 전자선거 추진
피고발인들은 2005. 3. 2.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법적근거도 없이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첨부 125)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2005. 3. 17-18. 롯데호텔에서 전자투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⑥ 소송제기
고발인들은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기 위하여 2005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3건의 전자개표기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모두 기각판결이 되었습니다.(첨부 77. )
좌파의 영구집권음모를 간파한 고발인들은 [전자개표기로무너진민주헌정회복을위한모임]을 결성하고
2005. 9. 30.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자개표기사용 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1차로 제기하였고 (첨부 78. )
2005. 10. 4.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자개표기사용 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2차로 제기하였습니다. (첨부 71.)
⑦ 선거법 재278조 제5항 위임사항 규정에 의한 관리규칙 제정 회피
개인 및 특정단체의 실익이 전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면
피고발인들은 선거관계법 정비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의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과
선거법개정 전의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반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이를 기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제278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므로 중앙선과위는 당연히 위에 적시된 제278조 제5항의 위임규정(2005.8.3. 개정 전 조항임)을 행정입법으로 소화하여 관리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하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회피
피고발인들은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헌법 제75조 위반)
2002. 3. 21. 개표조작용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개정했던 것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첨부 23.)
투표지수를 계수기로 계수하고 검산을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동 제3항에 들어 있던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리고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첨부 24.)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한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것을 계수기나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하던 과정을 생략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개표기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하여 집계하는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개한 사실은 피고발인들이 순전히 2년여에 걸친 개표조작을 위해 선거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선거법에 정통한 선거전문기관답게 위 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을 발견하고 꼼수로 수작을 부렸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실시하려는 오랜 궁리 끝에 2002. 3. 21. 개표시의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국민연합]에서 동 제99조 제3항 개정은 헌법 제75조 (구체적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법을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들입니다.
다.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회피
선관위는 현재 선거 때 마다 수작업개표 보조수단이라고 변명하면서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사용은 모법인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게 사용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법적근거와 사용규칙 제정을 위한 선거법과 관리규칙을 보완, 정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라. 선거법 부칙 제5조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2년 6월 13일과 그해 12월 19일부터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보궐선거에서 전자기계 사용을 규정한 위 조항은 당연히 폐기 조치하여야 마땅한데 위 조항폐기를 회피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마. 투표소개표제 도입회피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국가 중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밖에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표소 개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개표소에서 개표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시간, 국가예산문제 일체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좌파의 영구집권음모에 순응하여 막대한 망국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전자선거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첨부 75.)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가. 고발인의 광고행위
이 사건 고발인들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와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전자선거*개표조작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는 친북*좌파세력을 몰아내자!“ 제하의 내용으로 2005.10.18-21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 13회를 게재하였고 (첨부 71. 72. 86.)
동시에 2005. 10. 8-29 미래한국신문(주간신문) 전면광고 6회를 게재하였습니다.(첨부 86.)
나. 선관위의 협박공문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인 정창화 목사에게 “허위광고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 제하의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첨부 73.)
그 내용은, “3. 위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법적 정당성 및 기계적 안정성에 기반하여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 중에 있으며,
사무실 방문 시 언제든지 투표지분류기를 실제로 작동시켜 정확성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수차 전했음에도
귀하께서는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자 하지도 아니한 채”라는 식이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1)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2) ‘기계적 안전성’은 권위 있는 국가시험기관에서 시험과 검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
(3)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 [보도자료] [선거소식] 등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전자개표기가 법정도마위에 올라 위법성 논란이 일자, 이름을 바꾸어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4) “----수차 전했음에도 ----아니한채” 라는 위 내용은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최근 주요일간지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금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결코 불순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내용은 허위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병동이나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불신케 하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신문광고를 즉각 중지하고, 동 광고를 게재한 모든 일간지에 공식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니 2005. 10.31.까지 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협박을 해 왔습니다.
고발인이 이런 협박에 응하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2005.10.31.이 지나자 민*형사상의 법적조치가 있었습니다.
그해 11. 초 53명의 선관위직원들이, 공동명의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액 5억3천만원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 계류 중에 있을 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다. 고발인 정창화에 대한 형사상 법적조치가 부정선거를 입증
(1) 고발인 정창화 목사가 2005년 9월 그해 10월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정소송을 위한 당사자적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보궐선거구인 부천시 원미구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꼬투리 잡아 어마어마하게 선거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당한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2) 일간지 광고 13회와 미래한국신문 5회 광고는 고소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만 그해 10. 22.자 미래한국신문광고 내용만을 문제 삼아, 선관위 직원6명을 동원하여 명예훼손죄로 정창화 목사를 고소한 바 있었습니다.
동일자 미래한국신문 내용 중에서도 1개면 전면광고는 제외되었고 1개면만 문제를 삼았는데 그 1개면 중에서도 17개 문단 중 16개 문단은 또 제외시키고,
1개 문단만 문제를 삼아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중앙선관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저지하자” 주제하에 작성된 17개 문단 중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미스테리”라는 소제목의 1개 문단 내용이 허위라고 트집 잡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첨부 72의1)
그렇다면 1개 문단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나머지 13회와 그 후 11회 도합 24회의 일간지광고내용과 미래한국신문 6회의 광고내용들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는 사실을 선관위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주요일간지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일간지광고를 통해‘ ----” 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첨부 72)
이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면 선관위는 고발인은 고소했어야 했습니다.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음모가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스스로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 허위공문서작성
(1)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 제하에 위 정창화 목사에게 보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또 신문광고가 계속되자 이에 당황한 피고발인들은 위에 적시한 협박공문을 정창화 목사에게 보내는 한편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개표조작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 대응키로”제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첨부 74)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창화 목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자들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별건으로 고소가 없더라도 병행하여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제4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그러므로 선거법과 관리규칙을 완비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음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음으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자들입니다.(끝)
제4피고발인들
(1) 손 지 열
전 중앙선거관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2) 정 홍 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김 호 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전 중앙선관위 제16대
대선 선거관리실장
Ⅰ. 고발 요지
피고발인들은,
2006년 당시 각각 위 직위에 재임했던 자들로서, 재임당시
1. 직무유기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가.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기피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
다.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기피
라. 선거법 부칙 제5조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1) 2006. 1. [국민연합]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으로 출범 후 명칭을 개칭) 에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호의 단행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2) 2006. 1. 9부터 2. 25.사이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광고로 11회에 걸쳐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면,
선거법 및 관리규칙 정비를 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진했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표조작설 유포행위 강력대처”제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 보도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4) 피고발인들은 고발인 등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사회고발성 광고를 계속하자,
2006. 3. 13.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제하의 거짓말투성이의 허위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고발인등의 광고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민*형사상의 아무런 의법 조치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문서인 광고 문안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국민 기만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다. 적용법조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한 범죄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위 피고발인들은,
2002년12. 19.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선거역사상 유례없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사태가 벌어졌으며,
[국민연합] 등에서 집요하게 노무현 퇴진운동과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리핀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할 상황이고 따라서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지한다거나,
제반 선거관련 법규정비를 해 놓는 등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할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한바 있는 자들로서,
2006년 재임당시 법률정비를 잘 해놓았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1. 직무유기죄 위반
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치 않고 직무유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전자선거 추진 2개팀을 운용하고 있고,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반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 투표소개표제 도입 방해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5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첨부 82. )
(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순전히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라. 고의적인 규칙제정 회피로 직무유기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피고발인들은 2006. 8. 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 들이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막대한 인건비 지출은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부정선거음모가 없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완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마. 선거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함으로 직무유기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계로 투표지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법인 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고 따라서 자법인 관리규칙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2005.12.[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이를 모든 선거에 적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법 체계상 당연히 정비를 해야 마땅했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가. 2006.1. [국민연합]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으로 출범 후 명칭을 개칭) 에서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호의 단행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첨부 85. )
나. 2006. 1. 9.부터 2. 25.사이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광고로 11회에 걸쳐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첨부 86. 87.)
다. 피고발인들은 고발인 등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사회고발성 광고를 계속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2006. 3. 13.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하의 거짓말투성이의 허위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고발인등의 광고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읍니다”라고 했지만 민*형사상의 아무런 의법 조치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문서인 광고 문안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국민 기만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첨부 89. 86. 91. 92. 93. 94.)
라. 피고발인들은 2006. 3. 19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표조작설 유포행위 강력대처”제하의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기자실에 배포하고 선관위홈페이지 게시판에 동 보도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하였던 것입니다.(참부 90. 89. 86. 91. 92. 93. 94.))
마. 피고발인들은 2006. 3. 19. 위와 같은 날 연거푸“ 중앙선관위.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표 조작설 유포행위 강력대처”제하의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기자실에 배포하고 선관위홈페이지 게시판에 동 [보도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하였던 것입니다.(90.89. 91. 92. 93. 94.)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한 범죄자들입니다.(끝)
제5피고발인
(1) 고 현 철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 대법원 대법관
전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사건
및 동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장
(2) 김 호 열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3) 조 영 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정감사 때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허위증언으로 2008. 12. 19.퇴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선 당시 홍보관리실장
Ⅰ. 고발 요지
피고발인들은,
2007년 당시 각각 위 직위에 재임했던 자들로서, 재임당시
1. 직무유기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가.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기피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
다.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기피
마. 선거법 부칙 제5조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가. 2006.1. [국민연합]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으로 출범 후 명칭을 개칭) 에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호의 단행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나. 2006. 1. 9부터 2. 25.사이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광고로 11회에 걸쳐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으면
선거법 및 관리규칙 정비를 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진했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표조작설 유포행위 강력대처”제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 보도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라. 피고발인들은 고발인 등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사회고발성 광고를 계속하자
2006. 3. 13.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제하의 거짓말투성이의 허위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고발인등의 광고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민*형사상의 아무런 의법 조치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문서인 광고 문안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국민 기만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3. 적용법조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한 범죄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위 피고발인들은,
2002년12. 19.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선거역사상 유례없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사태가 벌어졌으며,
[국민연합] 등에서 집요하게 노무현 퇴진운동과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리핀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할 상황이고 따라서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지한다거나,
제반 선거관련 법규정비를 해 놓는 등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할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한바 있는 자들로서,
2007년 재임당시 법률정비를 잘 해놓았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2008년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1. 직무유기죄 위반
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치 않고 직무유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전자선거 추진 2개팀을 운용하고 있고,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반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전자기계)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고,
다만 미분류 투표지만 육안심사*확인을 하여 전자기계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에 합산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 투표소개표제 도입을 회피함으로써 직무유기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5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첨부 82)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순전히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라. 고의적인 규칙제정회피로 직무유기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피고발인들은 2006. 8. 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 들이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막대한 인건비 지출은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부정선거음모가 없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완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마. 선거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함으로 직무유기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계로 투표지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법인 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고 따라서 자법인 관리규칙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2005.12.[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이를 모든 선거에 적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법 체계상 당연히 정비를 해야 마땅했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고발인 정창화는 지난 2005. 10.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의 소 2건을 제기하면서(2006. 4. 초 2건의 행정소송 추가제기), 그에 앞서 그 9. 26.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 13회,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 6회에 걸쳐 ”전자개표기 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제2피고발인들이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함에 있어,
일간지에 게재한 13회 광고는 고소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미래한국신문 광고 중에서도 같은 해 10. 22. 자 광고 2개면 중 1개면만 문제를 삼았고,
1개면 중에서도 17개 문단 중 16개 문단은 역시 제외시키고,
결국 ‘1개 문단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광고했다.’ 고 선관위 소속 직원 6명을 시켜 같은 해 11. 1.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난 2008. 3.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고발인들이 일간신문 등에 광고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을 광고했기 때문에 정창화 고발인이 유죄확정이 된 것 인양 사실과 다르게,
제6피고발인들은 “16대 대선관련 투표지분류기 허위 신문광고 게시자 유죄판결확정” 제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케 하는 한편,(첨부 89. 90. 90-1.)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법원의 허위 신문광고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제 18대 총선 시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케 하여, 고발인 정창화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다.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동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할 범죄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2002년12. 19.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선거역사상 유례없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사태가 벌어졌으며,
[국민연합] 등에서 집요하게 노무현 퇴진운동과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리핀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할 상황이고 따라서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지한다거나,
제반 선거관련 법규정비를 해 놓는 등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할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한바 있는 자들로서,
2007년 재임당시 법률정비를 잘 해놓았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1. 직무유기죄 위반
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치 않고 직무유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전자선거 추진 2개팀을 운용하고 있고,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또한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 투표소개표제 도입 기피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2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첨부 82 )
(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제3 제4 피고발인들이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5피고발인들도 투표소 개표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마. 고의적인 규칙제정회피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바. 피고발인들은 2006. 8. 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 들이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2007년 당시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하고 있는 자들인바,
2007년 12. 19.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 4. 13.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선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행위이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 제반 선거관련 법규를 완비해 놓고 선거실시를 주관했어야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정비를 잘 해놓아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공표를 하는 등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범죄자들입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고발인 정창화 목사는 지난 2005. 10.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의 소 2건을 제기하면서 (첨부 88,87)
그에 앞서 그해 9. 26.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 광고 13회,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 6회에 걸쳐 “전자개표기 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첨부 88, 87),
피고발인들은 광고게재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고소를 제기케 함에 있어,
일간지에 게재한 13회 광고는 고소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미래한국신문 광고 중에서도 같은 해 10. 22. 자 광고만을 문제를 삼았는데,
동일자 광고 2개면 중 ‘1개면 광고만’을 문제를 삼았고,
1개면 중에서도 17개 문단 중 16개 문단은 역시 제외시키고
‘1개 문단만’을 들어 ‘허위사실을 광고했다.’고 선관위 소속 직원 6명을 시켜 같은 해 11. 1.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난 2008. 3.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첨부 101)
유죄증거는 전혀 없이 이조시대 고을 원님 재판하듯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법관의 경험칙과 자유심증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고발인 정창화 목사가 일간신문 등에 23회, 주간신문 등에 26회 광고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을 광고했기 때문에 정창화 목사가 유죄확정이 된 것 인양 사실과 전혀 다르게,
“16대 대선관련 투표지분류기 허위 신문광고 게시자 유죄판결 확정” 제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케 하는 한 편 (첨부 100),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법원의 허위 신문광고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제 18대 총선 시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첨부 100)
내용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케 하여 고발인 정창화 목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할 범죄자들입니다.(끝)
제6피고발인
(1) 이 용 훈
전(前) 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사건 및 同 선거무효 소송 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 측 변호인
현(現) 대법원장
Ⅰ. 고발 요지
1. 위 피고발인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 최고위 공무원인 재판부 대법관들로 하여금 진실과 다르게 不知. 錯誤케 하여 被告 측 선관위의 不正選擧事實을 隱蔽시키고 棄却判決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이다.
나. 전자기기 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사실과 전혀 다르게 심사*집계부와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관 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적시하여 허위변론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 적용법조
재판부 대법관들로 하여금 위에 적시한 범죄사실(내용)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不知 또는 錯誤에 이르게 하여 피고 측 선관위가 有利하게 判決을 내리도록 誘導한 計略과 僞計를 가지고 辯論한 行爲는, 형법상 僞計에 該當하며, 僞計에 의하여 國家의 公的事務인 公正한 裁判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의를 갖고 公務를 妨害하였으므로 이들의 所爲는, 刑法 제137조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에 該當한다고 사료됩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 當選無效訴訟 事件과 市民團體( 主權찾기시민모임)에서 提起한 2003수26 대통령선거 選擧無效訴訟 事件의 被告 側 (선관위) 辯護人으로서, 사건을 受任 받고 被告 側 辯論을 담당하였던 者이며,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事件 등 위 모든 변론 사건에 대한 준비 서면( 등)을 作成함에 있어 대법원 제3부 대법관들을 不知 錯誤케 하여 이 有利하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를 恣行한 者입니다.
1. 犯罪
가. 중앙선관위원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거관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임료와 승소 사례금에 눈이 어두워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시킨 범죄자입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피고발인은 합법적인 투표지분류기 사용이라 우겨댔습니다.
나「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변론
피고발인 이용훈은, 2002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아니었고, 전자기기는 수작업 보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어디까지나 「수작업」(手作業)에 의한 개표를 하였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변론했던 것입니다. (첨부 45 피고발인 작성 답변서의 3쪽 25쪽)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소장에 의하면 개표사무의 관리*집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전자의 기계적 방법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의 허위변론과 조작사실은 역대 대선결과와 대비한 다음 결과를 살펴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14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0,885명- 순수 수작업집계
개표시간 14시간 48분
제15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
개표시간 7시간 30분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첨부 29. 제14대 대통령선거 총람. 30. 제15대 대통령 선거 총람. 31제16대 대통령선거 총람. 32. 제17대 대통령 선거 총람참고 )
위 사실만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경력자로서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란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14대 대선은 순수한 수작업집계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14시간 48분이나 소요됐으나
제15대 대선 때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였으므로 제14대 때보다 반절로 개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었습니다.
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를 투입했기 때문에 절반이하의 개표사무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제15대 때보다 무려 4시간 정도가 단축된 3시간 48분으로 개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때보다 1.5배의 성능이 향상된 전자기계를 260대 증가 투입을 하였고 개표사무원은 247.7%가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하고도 개표시간은 1시간 이상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합] 등의 끈질긴 투쟁과 감시에 영향을 받아 제16대 대선 때와 달리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 검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아니라 수개표 보조용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피고발인은 그가 작성한 답변서 4쪽 (첨부 45)에서 개표기를 설명하면서 (1)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① 개표기 본체 --------② 개표기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③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란 ② ③ 기능이 없는 ① 개표기 본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즉 개표기 본체에다가 후보자별 인식프로그램과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수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개표기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와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가 결합된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위 제17대와 제16대를 비교해 보면,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설명을 가할 필요도 없이, 제16대 대선 때 개표는 수작업 개표가 아니라 개표기에 의한 개표임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 전자기계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거짓으로 변론
(1).⓵ [공직선거법]. ⓶ [공직선거관리규칙]. ⓷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이 한 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소장에서 전자기계 사용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위법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허위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첨부 45 피고발인 답변서)
동 제178조 제4항에는 개표 때 개표의 수단 (도구). 개표의 방법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99조 제3항이 제정되었다.”라고 거짓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라.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했다고 거짓으로 변론
지난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인원과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위해서 전자기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도 삭제하고 투표지 계수기도 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만 사용토록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수기를 비치조차 하지 않은 개표구도 있을 정도로 거의 사용치 않았습니다.
(첨부 42, 42의 1-42의 239 한나라당 참관인 진술서 28 계수기 사용자료 제출지시 보고)
계수기를 사용치 않고 검산도 하지 않기 위하여 2002.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계산 또는 검산규clr을 삭제했던 것이고(첨부 23. 24)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에서 “개표기가 자동적으로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집계를 하므로---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가 없으며 ---” 지시한 사실은 기계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마치고 별도의 투표지 육안 확인*검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첨부 46)
그래서 미분류투표지만 육안학인을 했을 뿐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95%의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한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한 후 검열위원석으로 개표상황표와 함께 투표지를 넘겨주면,
검열석 검열위원들이 이를 다시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실시하고 그 다음 선거관리위장에게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육안에 의한 검열 *확인을 한 연후에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라고
사실과 99.99% 다르게 거짓으로 허위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첨부 45피고발인의 답변서 42, 42의1-42의 239.한나라당 참관인 진술서 )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피고발인은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 출신)는
①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변론을 전개하면서
② “개표용 전자기기 사용은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한계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 이라고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하였습니다.
③ 또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한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첨부 46개표기에 의한 실무요령) 당시의 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기 때문에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시행한 진실을 은폐하고 수작업개표를 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진실과 180도 다르게 변론을 조작하여,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투표지 심 사를 하였고, 그런 후
⒝ 이를 다시 검열석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으며,
⒞ 이를 또 다시 선관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
(첨부 45) 라고 허위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는, 선거관련법에 법적근거 없이 전자기기를 개표에 사용한 선거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당연히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당선무효소송 사건에 제출한 새빨간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 사건에 대하여서도 기각판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적용법조
피고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경력이 있고 대법관 출신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피고 측 변호인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16대 대선은 선거무효이며, 당선무효의 선거였음이 명백하고도 분명하다는 사실과,
위 범죄내용과 같은 변론내용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대법관들로 하여금 위에 적시한 범죄사실(내용)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不知 또는 錯誤에 이르게 하여 피고 측 선관위가 有利하게 判決을 내리도록 誘導한 計略과 僞計를 가지고 辯論한 行爲는,
형법상 「僞計」에 該當함이 명백하며, 결국 僞計에 의하여 國家의 公的 事務인 公正한 裁判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의를 갖고 公務를 妨害하였으므로, 피고발인의 所爲는 刑法 제137조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에 該當한다고 사료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끝)
제7피고발인
(1) 김 재 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은 2006년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 한 자로서,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광용 외 5명이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제9면 전면광고란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제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
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
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
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 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게재된 광고내용을 가지고, 무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와 동 이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고소를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면,
광고내용이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고소각하 처분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각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양경찰서에 이첩, 수사토록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이며,
동 수사지휘를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선관위 직원들인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고 고소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확인하였고,
피고소인 즉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를 불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한바 있습니다.(첨부 117)
피고발인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고소각하의견을 담은 수사지휘품신을 받고도 (첨부 117)
이 사건 고발인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각하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토록 재지휘를 하였으며
2. 특히 피고발인은 2006. 5. 17. 피고소인 정창화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불러 피고발인 사무실 근무자인 신현유 계장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죄위반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케 한 후 일단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첨부 115)
이 사건 고발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검찰조사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범의 규명 조사와 피의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가 허술한 것 같아서, 2006. 5. 19. 같은 해 5. 22.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죄가 없음을 밝히겠다는 내용과 만약 기소하게 되면 기소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고소된 광고문은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광고 당시 바빠서 읽어보지 못했다는 자세한 내용의 진술서를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신현유 계장 앞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첨부121 169)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과 진술서를 접수한 피고발인은 신현유 계장을 통해 검찰에 오지 말 것을 통보해 왔고,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같은 해 7. 4. 느닷없이 명예훼손죄명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35)
더구나 미래한국신문 2005. 10. 22자 제170호 9면 전면광고란에 게재된 광고문은, 고발인 정창화가 아닌 대구광역시 거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었음이,
그 사건 피고소인 정창화, 동 이재진, 미래한국신문 김동수 기자의 진술과 광고문 작성자인 서석구 변호사의 참고인 진술과 인증서 및 인터넷 글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의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허구의 사실을 짜깁기하여, 마치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사실과 99%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 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라는 제목으로,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개표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기재한 광고지를 작성한 후,
이를 광고하도록 ‘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제 170호 9면에 이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행사할(기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기술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135)
첫째, 수사하명을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이 명예주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각하하심이 가하다는 내용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하였고(첨부117)
둘째, 일반인 누가 보아도 고소인들이 특정되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첨부 117) 마치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처럼, 공문서인 공소장 공소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후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이 사건 고발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기소한 자입니다.
2. 적용법조
의 는 227()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 김재호 검사는 2006년 1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소속검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광용 외 5인의 고소인들이 2005. 10. 22.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제9면 전면광고란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제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
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
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
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첨부 121)
라는 내용을 가지고 무고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정창화 와 동 이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고소를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면, 광고내용이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고 고소각하 처분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각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양경찰서에 이첩, 수사토록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이며,
2. 동 수사지휘를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고 고소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고소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첨부 117)
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한바 있는데
피고발인은 고소각하 의견이 담긴 수사지휘건의 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첨부117 ) 당연히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의견을 참작하여 광고내용이 명예주체로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첨부 117)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고 고소 각하를 해어야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고소각하의견의 수사지휘건의를 받고도 (첨부 117), 이 사건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각하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토록 엄명하는 재지휘를 하였으며
3. 특히 피고발인은 2006. 5. 17. 피고소인 정창화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불러 신현유 계장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죄위반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케 한 후 일단 귀가 조치하였습니다.(첨부 115)
이 사건 고발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경찰이나 검찰조사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건상황 및 범의규명 조사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가 허술한 것 같아서 조사받은 이튿날인 5. 18 그해 “5. 22.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죄가 없음을 밝히겠다”는 내용과 “만약 기소하게 되면 기소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고소된 광고문은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광고당시 바빠서 읽어보지 못했다는 자세한 내용의 진술서를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신현유 계장 앞으로 발송한바 있습니다.(첨부 126)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과 진술서를 접수한 피고발인은 신현유 계장을 통해 검찰에 오지 말라고 통보를 해 놓고 아무소식이 없다가 같은 해 7. 4. 느닷없이 명예훼손죄명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35)
더구나 미래한국신문 2005. 10. 22자 제170호 9면 전면광고란에 게재된 광고문은,
고발인 정창화가 아닌 대구광역시 거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었음이,
그 사건 피고소인 정 창 화, 동 이재진, 미래한국신문 김동수 기자 등의 진술 및 광고문 작성자인 서석구 변호사의 참고인 진술과 인증서 및 다운받은 인터넷 글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170 참고),
피고소인 정창화의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이 아닌 허구의 사실을 짜깁기하여,
마치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사실과 99% 다르게 허위로 공소사실을 작성한 후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35)
동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라는 제목으로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개표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한 광고지를 작성한 후,
이를 광고하도록 ‘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제 170호 9면에 이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35)
라고 행사할(기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기술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이며,
첫째, 수사하명을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이 명예주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각하하심이 가하다는 내용으로 수사지휘의견을 피력하였고(첨부 117)
둘째, 일반인 누가 보아도 고소인들이 특정되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첨부 117) 고소 각하 처분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를 처벌받게 할 범의를 야기하고 정창화의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이 아닌 허구의 사실을 짜깁기 하여 마치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사실과 99%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행사할 (기소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기술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기소독점권(직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이 사건 고발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기소한 자인바, 구체적 허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라고 기술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위 기술내용이 허위사실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민연합]은 아래와 같이 부정선거 규명활동을 힘겹게 전개해 왔습니다.
(1) 기자회견
2005. 2. 22.과 그해 9. 26.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주제의 기자회견 (제시 요구 시 제시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민사소송 2건 제기
(3) 행정소송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의 소” 등 행정소송 4건 제기 (제시요구 시 제시하겠습니다)
(4) 일간신문 광고
2005. 10.8.부터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좌익정권 연장 음모획책을 분쇄하자” 내용의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 5단통 광고 13회 게재하였고
(제시 요구 시 제시하겠습니다)
(5) 주간신문 광고
“좌익정권연장음모를 분쇄하자”내용의 미래한국신문 등 주간신문 전면광고를 5회나 게재하기에 이르자,(제시요구 시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급해진 나머지 정창화와 이재진 앞으로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제하의 협박공문을 보내 왔습니다.(첨부 73)
그해 10. 31.까지 “허위광고에 따른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엄중한 민*형사상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고발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자,
① 행정소송을 위한 소송당사자 적격을 갖추기 위해 그해 10월 재보궐선거 지역구인 부천시 원미구로 고발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을 하였고 (첨부137)
② 선관위 직원 53명을 동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5억3천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케 하였으며 (사건서류 제출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③ 고광용 등 선관위 직원 6명을 동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죄로 고소케 하였습니다. (첨부 138)
나. 중앙선관위가 신문광고를 허위광고라고 하면서 그해 10. 31.까지 공개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엄중한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았으면 엄중한 의법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첨부 73. 89)
그런데 13회의 일간신문광고는 제외시키고 주간신문인 미래한국신문 광고도 5회나 광고를 했지만, 겨우 그해 10. 22. 자 광고내용 중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기술된 내용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시비를 걸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첨부 138)
그해 10. 22.자 광고 중에서도 2개 전면광고 중 1개 면은 제외시키고 1개 면 중에서도 16개 문단은 역시 제외시키고,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소제목하의 1개 문단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시비를 걸어 선관위 직원 6명을 동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소케 했습니다.(첨부 139)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이 사건 고발인을 고소한 광고내용 외의 광고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고 광고내용이 허위였다면, 중앙선관위는 일간신문광고 내용과 주간신문 광고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는 진실이고 “부정선거가 아니며” 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한 내용은 입증된 허위 사실입니다.
다. 부정선거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일간신문 광고와 주간신문 광고는 제외시키고 다만 미래한국신문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에 대한 미스테리” 소제목하의 18행중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글만 가지고 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첨부 139)
그러므로 어용*노예검사인 피고발인이 공소장 서두에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라고 기술한 내용은 허위라는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또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는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그해 대선과 관련해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는 한편 인터넷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글이 무수히 떠돌았으나 이를 수사의 단서로 인지하고 내사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더구나 이 사건 피고발인이 부정선거 사실유무에 대하여 수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려는 이 사건 고발인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중앙선관위의 의도에 동조하여 직권을 남용,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라고 단정한 사실은 허위이며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기재한 후,
5. 미래한국신문 2005. 10. 22.자 제170호 9면에 게재된 광고문은 고발인 정창화가 아닌 대구광역시 거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었음이,
피고소인 정창화, 같은 이재진, 미래한국신문 김동수 기자 및 광고문 작성자인 서석구 변호사의 참고인 진술과 인증서 및 다운 받은 인터넷 글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26.136)
피고소인 정창화의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허구의 사실을 짜깁기 하여, 마치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사실과 99% 다르게
“2005.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라는 제목으로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개표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라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기술을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100번을 더 읽어보아도 광고문을 어디에다가 게재했다는 것인지 광고게재를 언제 했다는 것인지 광고문을 어떤 용도로 게재하였다는 것인지 등을 99%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육하원칙이 엉망이었습니다.
검사라 하더라도, 허구의 사실을 근거로 허위문건을 작성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한 “ 라고 ”광고지를 작성한 후“ 라는 새빨간 허위사실로 공소사실에 허위기재 하였던 것입니다.(114. 115. 118. 117. 120. 121. 136)
동 광고내용은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가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창화가 작성한 것 같이 공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했던 것입니다.
고발인 정창화, 미래한국신문 김동수 기자, 서석구 변호사의 진술(인증서) 및 다운받은 인터넷 글을 통하여 (첨부 114. 115. 118. 117. 120. 121. 136)
김동수 기자가 [인터넷 미래한국]에서 서석구의 글을 다운받아 광고에 게재한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범죄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진실과 99% 다르게 고발인의 행위로 만들어서(고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광고하도록 ‘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라고 마치 고발인이 직접 광고문을 작성해서 광고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처럼(건네 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장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기소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114. 115. 118. 119. 121. 136)
고발인 정창화를 조사한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이, 광고내용 전체 문맥으로 보아 고소인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 각하”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수사지휘의견을 건의한 바 있고 (첨부 119)
또 일반인들이 광고내용을 볼 때에도, 그 내용이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봄이 일반적이란 사실은 고발된 광고내용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에 대한 미스테리”를 가지고 209명을 상대로 고발인이 설문조사한 설문결과 3명만이 중앙선관위 직원을 지칭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첨부 139. 서류 분량이 너무 많아 208명에 대한 설문지는 제출 요구 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명예주체가 되지 않으며 고소인들의 훼손된 사실이 없는 광고내용이어서
당연히 고소각하 처리를 하였거나 신중을 기하여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좌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고발인에 의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처럼,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 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첨부 135)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기소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를 위반한 자입니다.
특히 고발인이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는 광고문을 본 사실 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달리 고발인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범의를 검찰이 구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구증, 충족된 것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범죄가 구성되도록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고 기소한 행위는, 검사의 기소독점권(직권)을 남용한 천벌 만벌을 받아 마땅한 중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참고인이나 어느 누구의 진술이든 간에 공판서류를 살펴보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있는 직접증거(광고내용도 직접증거가 안 됨)는 물론이고,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서류 전체를 통 털어 보아도)
순전히 시나리오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피고발인은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고 기소독점권(직권)을 남용하여 기소했던 것입니다.
2. 적용법조
의 는 227()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끝)
제8피고발인
(1) 이준식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 검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 이준식은 2006년 8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한 한 자로서,
그 당시 피고인 정창화가 ‘기소검사의 공소장이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성립이 안 되며 앞뒤가 안 맞는 허위의 사실로 범죄사실을 만든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검사의 심문을 안 받겠다’ 고 거부하면서, 같은 피고발인 김재호의 고발사실의 내용들을 변론하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준비서면을 통해 (준비서면이 방대하여 제시 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고소인들이 명예주체가 되지 않으며, 둘째 따라서 명예훼손 된 사실이 없고 고발인의 범죄행위가 없다는 정을 알게 되었으면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전히 범죄구성 사실을 조작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고발인의 변론을 통해 지득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 개작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즉 피고발인 이준식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공소장변경허가를 득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 변경함으로써 공판을 속행하게 한 자입니다.(첨부 127. 128)
2. 적용법조는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은 2006년 8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공판 때 이 사건 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 하겠음) 정창화의 변론준비서면(준비서면이 방대하여 추후 제출 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과 공판진술을 통해서, 광고문 내용이 고소인들을 명예주체로 지목하지 아니 하였으며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되지 안했다는 사실과 광고문안은 고발인 정창화가 아닌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며, 고발인 정창화는 광고가 게재되기 전후에 결코 광고문안 자체를 본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였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공소취하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신청하고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받아,(127. 128) 여전히 범죄구성 사실을 조작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고발인의 공판정 변론을 통해 지득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서두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라고 허위사실로 시작합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서두에 “--부정선거가 아니며”라고 허위사실 기재로 시작을 하는바 공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29)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유지시킴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또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등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한편 인터넷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글이 무수히 떠돌았으면 당연히 이를 수사의 단서로 인지하고 수사를 전개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내사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발인이 부정선거 사실유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려는 고발인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중앙선관위의 의도에 동조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조작요원이 아님에도” 라고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기재하였고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 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까지의 공소사실은 고발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새로 작성을 했지만 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고발인인 기소검사 김재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광용 외 5명이 피고소인 정창화 와 이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고양경찰서에 이첩. 수사토록 하였는데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고소각하 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라고 고소사건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수사지휘건의를 하였으나 이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강도 높은 재지휘를 하였고(첨부 139)
같은 피고발인 김재호 검사는 2006. 5. 17. 피고인 정창화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불러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후 일단 귀가 조치하였는데 그 다음날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므로
그해 5. 22.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다시 진술하겠으며 만약 기소하게 될 경우 반드시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내용증명)를 검찰에 보낸바 있으나
수사가 미진하여 전혀 범죄사실유무가 확인.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4. 느닷없이 명예훼손죄명으로 기소한 사실을 공판서류나 피고의 변론준비서면과 공판정 진술을 통해 잘못 기소된 사건이라는 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서면이 너무 방대하여 추후 제시를 요구하시면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좌파정권의 어용* 노예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당시 재판장과 짜고 오히려 반드시 처벌되도록 공소유지를 해야겠다는 범의를 야기하고
실은 ‘광고문안은 ① 분명히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이고 ②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③ 광고가 게재되기 전후에 피고가 광고내용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광고문에 적시한 사실이 없고 또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고, 이와 달리 거증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최초의 공소사실 그대로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를 작성, 공문서 허위작성범죄를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를 유지한 자입니다.
2. 적용법조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끝)
제9피고발인
(1) 전윤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은 2007년 3월 당시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공판서류와 그간의 피고의 변론준비서면과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 때 명예주최와 범의가 구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득했을 것이고,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므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
공소를 취소하기는커녕 재판장과 짜고 직권을 남용. 공소장 변경허가를 또 다시 받아 내어 고발인이 처벌받도록 공소를 유지하려 하였을 뿐만 아리라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범의도 거증되지 않은 사건임을 잘 알면서도
교사죄인 형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법조로 추가하면서 허위공문서인 공소사실을 다시 변경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과 짜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유지한 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일개 검사에 지나지 않는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독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변경한 공소장 서두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라고 허위사실 기재로 공소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가 작성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30)
2. 적용법조
위와 같은 허위의 공소장을 작성한,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은 2007년 3월 당시 의정부지방 고양지청 공판부 소속검사로 재직한 자인바. 3명의 악덕 검사 중 가장 간악한 악질검사로서 그 당시
공소유지가 어려워서 재차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했어야 양심적인 검사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공소취소는커녕 불행하게도 재판장과 짜고 공소장변경을 하면서까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양심을 속인 범죄자인 바,
공판서류와 공판 시의 피고의 변론준비서면(준비서면은 추후 제출 요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 및 공판진술을 통해서(공판조서에는 변론내용이 99.99%가 기재 안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판사와 검사가 짜고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문내용이 고소인들을 명예주체로 지목하지 안 했으며
②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안했다는 사실과
③ 광고문은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며
④ 피고는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밖에 없어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⑤ 이와 달리 피고가 광고문을 광고가 되기 전에 반드시 보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광고전에 꼭 보지 않았다는 타당한 이유를 처절하게 거듭 또 거듭 변론했으면
⑥ 피고가 광고문을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증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⑦ 실제로 광고문을 광고전에 보았다고 가정을 할 때도 17개 문단 중에 1문단에 지나지 않는 대목을 읽어보면서 범의가 야기되었겠느냐? 하는 문제와
⑧ 무엇보다도 광고문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을 알고 있었어야 범죄가 구성되는데, 피고는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 받고 나왔을 때 까지도 광고문 내용 때문에 울산에 거주하는 정용수란 사람이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공판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용수란 사람이 처벌받은 사실 때문에 광고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운운하는 배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범죄구성이 된다는 것인지 3명의 검사들이 고 노무현 좌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죄인을 만들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소를 했겠으며
단순하게 광고 한 줄 게재된 사건을 가지고 두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소유지를 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명의 검사들은 법률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전임 공판부 검사 이정식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공소유지를 해야 하겠다는 범의를 갖고 재판장과 짜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작성한 당시 고 노무현 죄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였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첨부 130)
또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한편 인터넷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글이 무수히 떠돌았으나, 이를 수사의 단서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 내사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리고 피고발인 자신이 부정선거 사실유무에 대하여 수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사실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고발인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중앙선관위의 의도에 동조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내용과 같이 공소사실 내용을 재차 변경,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 했는데 이 사실은 엉터리 중의 엉터리입니다,
O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중 3-5행의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 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를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이 아니고, 부정개표 조작요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로 변경하고,
본문 중 11-13행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 변경함.(끝)
위와 같이 문장의 앞뒤를 변경해 본다고 해서 없던 범죄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닌데 한심스럽게도 문장배열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 한심한 사실은 범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교사한다는 것인지 정말 울화통이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이지만 3명의 검사 때문에 공분에 사로 잡혀 건강이 해쳐질 정도입니다.
고발장을 쓰면서 냉정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발인은 공판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광고문을 타인이 작성했고 광고전에 읽어 보았을 것이란 개연성만 가지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한 것뿐이지, 공판서류 어디에 피고가 광고전에 보았을 것이라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있습니까?”
“설사 광고전에 보았다고 치더라도 범의가 야기되었을 것이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공판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의를 규명하려는 질문을 받고 공방조차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묻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광고내용 전체를 읽어 보면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첨부 139.설문지 208명분은 제출요구 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명예주체가 아니다“
“광고전에 광고문안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에 대한 공방조차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죄 입니다.”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공판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범의가 없었는데 타인을 어떻게 교사합니까?”
“범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없었던 고의를 어떻게 있다고 머리로 단정하고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위에 진술은 법정에서 쏟아냈던 말들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공판조서에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습니다.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극히 정상적인 목회자로써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당시의 피고가 가장 잘 압니다. 당시의 피고가 진정으로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거증사실도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법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 또 있습니까?
피고발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2. 적용법조
의 는 227()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끝)
제10피고발인
(1) 이 훈 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은 2007년 7월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고발인의 피소사건에 대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 라고 고소사건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수사지휘건의를 하였으나,
검찰이 이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재지휘를 한 사실에 유념을 하고 광고문을 예의 독해, 분석, 통찰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만 읽어보아도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릴만한 광고내용이어서 당연히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할 사건이었으나,
유죄판결을 내리기로 작정을 한 나머지, 공판당시 피고의 강력한 진술과 준비서면을 통해 유죄판결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사건이란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며 검사의 거증사실이 전무하여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사실이 전무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두 차례씩이나 허가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끝에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심을 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고 증거가 안 되는 7가지 [증거의 요지]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증거가 안 되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유죄판결을 한 자입니다.
2. 적용법조는
의 는 227()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2. 고발 본문
피고발인 이재훈은 2007년 7월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고발인을 기소한바 있는 동 피고발인 김재호 검사의 공소사실을 예의 독해, 분석, 통찰할 것도 없이 얼핏 보아도 범죄구성이 성립되지 않는 허위공소장임을 파악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건의서에서 건의되었던 것과 같이 검사가 고소각하 했어야 마땅했을 사건이어서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씩이나 공소장변경허가를 내 주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가운데 좌파정권의 어용*노예판사로써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기로 작정을 한 나머지 검사의 거증사실이 전혀 없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했는데도,
증거가 되지 않아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7가지 증거의 요지를 나열하는 등 증거가 안 되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의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며,
위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 아님에도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미래한국신문’ 광고 담당인 공소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 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간 후 다시 위 김동수에게 전화하여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신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신문 제170호 9면에 위 자료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인 피해자 고광용,정승곤,유훈옥,유소영,이강욱,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결국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공판정에서의 무죄주장과 변론서면. 학설. 그리고 이재진. 김동수 서석구 등의 진술을 통해 명백하게 무죄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176. 177. 178. 179.180.181. 182. 183. )
처음부터 처벌하기로 범의를 포지한 가운데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고발인 정창화에 대하여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고발인의 공민권을 2년간 박탈한 범죄자입니다.
피고발인의 유죄판결에 따른 증거의 요지로써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1.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 10.자 및 2005. 10. 22자 각 미래한국신문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 10. 기준 및 2005. 10. 기준)
등 7가지의 증거항목을 적시하였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 제 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가. 부정선거사실을 전면부인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대통령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첨부 43)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정선거는 아니며”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권 없는 자들이 고소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1) 사법경찰관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
최초에 수사지휘를 받았던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소보충조서를 받은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검찰에 올렸던 사실만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는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즉 고소사건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첨부 117 )
(2) 피고인의 항변을 공판에서 묵살
1심 공판 때 고발인 정창화는 “검찰은 국어국문도 이해를 못하느냐? 광고문이 어떻게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항의성 변론을 했으며,
11회 공판 중에 매번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해서 고소인들의 고소권 없음과 피고의 범죄행위 없음, 더 나아가 범의 없음을 그렇게도 많이 변론했건만, 기이하게도 공판조서에는 단 한 줄도 기재 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것만 골라서 기재를 한 사실이 나중에야(선고가 있은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정치적 외압에 의한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과 유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된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을 통해 능히 감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피고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인데 이런 쓸데없는 재판놀이에 고급인력을 낭비하는데 대한 서글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에게는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재판놀이에 끌려 다니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분통만 터졌습니다.
주간신문광고에 한줄의 글이 게재된 극히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12회나 고판을 열고 두 번식이나 공소장을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교수가 판사에게 서궁을 던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고발인도 성직자가 아니었다면 능히 제2의 석궁사건을 일으키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재판은 공산주의국가나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꼼짝 달싹 못하고 할 수 없이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좌파정권의 어용*노예검사*판사들에 의해 피고인의 굴레가 씌워져 본의 아니게 법정에 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 꿴 송아지 끌려 다니듯 억울하게 반복해서 재판정에 서야했습니다.
공소기각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판검사의 심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110. 112. 113)
(3) 설문지조사 사실이 고소권 없음을 입증
고소인의 고소권이 없음을 아무리 항변을 해도 피고인의 변론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습니다. 통탄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늦기는 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이 사건 고소인들이 과연 명예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은 어떠한지 가려내기 위해, 별첨「설문지」를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나누어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가함이 없이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첨부 139. 139-1부터 139-7)
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오늘까지 위 설문 조사에서 ‘광고문 내용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내용’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9 중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더 설문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 설문 조사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19명의 신원미스테리”제하의 광고문 내용에서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내용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단 3명만 있었어도 고발인은 이 고발장을 작성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첨부 139. 139-1. 139-7)
이럴진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의 고소각하 의견이 타당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첨부 117)
따라서 고소각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좌파정권의 어용*노예*정치검사와 판사에 의해서 무고한 성직자가 개 끌려 다니듯. 더구나 행동하는 양심세력의 활동을 제압해야겠다는 듯이 고발인을 괴롭혔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명색이 목사인 성직자인데 새파랗게 어리고 세속에 찌든 검사 판사들 앞에 선다는 사실이 치명적이었지만 코 꿴 송아지 끌려 다니듯 법정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인 검사 판사들에게서 양심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는 현재까지도 공분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는 모두 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7개항을 증거로 삼고 판결한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이며 따라서 공무원인 판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7개항의 ‘증거의 요지’는 형식상 유죄판결용으로 나열해 놓았을 뿐 실제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7개항의 ‘증거의 요지’들을 살펴보면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제1의 증거의 요지는,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로 기술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첨부 103), 제2회 공판조서(첨부 104회), 제4회 공판조서(첨부 105),
제5회 공판조서(첨부 106)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진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3회 공판조서(첨부 107), 제6회 공판조서(첨부 108), 제7회 공판조서(첨부 109),
제8회 공판조서(첨부 111), 제10회 공판조서(첨부 112), 제11회 공판조서(첨부 113)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판 때 마다 매번 피고인의 범죄행위 없음과 광고내용이 중앙선관위 직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범의의 부존재 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가 한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판 조서 자체가 불실기재요 허위기재입니다.
고발인은 고발인의 방대한 변론준비서면을 공판정에서 여러 차례 다 털어 놓았는데 한 줄의 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첨부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조서 상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매 공판 때마다 그 방대한 변론준비서면에 기술한 내용들이 거의 반복해서 장황할 정도로 진술을 했는데, 1심 선고 후에 기록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이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공판조서가 무슨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황당했습니다. 증거능력 인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는 피고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제2의 증거의 요지는,
판사는 유죄판결을 할 때 의뢰히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엉터리 증거채택이 어디에 있습니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절로 튀어 나옵니다.
어느 대목인지 자신 있게 지목한다면 이 고발사건 전체를 취하겠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114),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115) 어느 대목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도 이를 증거요지로 삼았습니다. 진술 어느 대목이 범죄에 대한 진술인지 명기했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한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3) 제3의 증거의 요지는,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보충조서작성 시 고소인에게 “고소인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한데 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 6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바 있습니다(첨부 116).
그리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조사치 않은 상태인바.”
“고소각하” 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 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점으로 보더라도,(첨부 117)
고소인들에게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증거로 채택한 사실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 제4의 증거의 요지는,
“1.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동수의 경찰진술서(첨부 118)와 검찰진술서(첨부 119)는, 피고인이 광고 문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서석구 변호사는 공증인증서를 통해 김동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첨부 120),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첨부 121)은 광고 문안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동수의 진술서 내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 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의 요지가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인데 이를 증거로 채택한 사실은 피고발인이 이 사건을 한정해서 관찰해 볼 때 정신이상자로 보일뿐입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좌파정권의 어용*노예*정치판사일 뿐입니다.
법복을 벗어야 되고 재야법조인이 되어서도 안 될 악덕판사입니다.
(5) 제5의 증거의 요지는,
“1.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 10. 8.자 및 2005. 10. 22.자 각 미래한국신문”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광고 문안이 아니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주체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동 광고문은 타인이 작성했고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고발인이 동 광고문을 읽어보고 범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반증한 거증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 정창화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05. 10. 8.자 광고는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 제6의 증거의 요지는,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첨부 60)은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어서 동 판결문을 작성한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아닙니다.
“전자개표조작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은 광고문 중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첨부 122. 123)
“2002.11. 6자 국정원직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역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 제7의 증거의 요지는,
“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 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 10. 기준 및 2005. 10.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들이 무슨 증거로 증거를 삼기위하여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광고문안 중에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했다면 이는 시제(時制) 상으로 보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작년’이라 하고 있으므로 200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의 증거요지는 “2002. 10.기준 및 2005. 10.기준”이라 되어 있는바,
2002. 10. 및 2005. 10. 기준이라 되어 있는 문건이, 2001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제(時制)로 볼 때에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이것저것 나열한데 지나지 않으며 2년간 공민권을 박탈한 증거로써는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O.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이 판결한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제시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이 사건 고발인(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의 요지는 전무하였습니다.
다. 기소 자체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전적으로 미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엉터리 기소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광고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소된 엉터리기소사건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찰은 사건 성립니 안 되므로 사건접수 8개월이 되도록 사건 마무리를 미루어 오다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 황급히 공소장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엉터리 공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수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실시했다면 이 고발사건 고발인인 정창화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미진 상태에서 전격 기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2006. 5. 17.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와 그 다음날 긴급히 내용증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첨부 126 )
내용증명 요지는 오는 5월 22일 09:00에 고양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다시 받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첨부 126 )
다시 출석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면 기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느닷없이 2006. 8. 22.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재판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첨부 141)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좌파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라.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지 못한 허위로 조작된 공소장
공소장을 공소장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첫날부터 공판검사를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1회나 공판을 하였지만 공판검사는 한 번도 피고인 심문을 못했습니다.
광고게재가 문제된 아주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항의성 변론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공판검사는 두 번씩이나 변론재개허가신청을 하면서까지 두 번씩이나 공소사실을 변경해 보았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구성하지 못한 허위사실로 조작된 공소장이었던 것입니다.(첨부 127, 128, 129, 130)
마.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구성 사실 없는 허위로 조작된 허위판결문
두 번씩이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채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출귀몰 할 수 있는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만들어 낼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술한 7개항의 증거요지를 형식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증거로 나열하고 엉터리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은 증거재판주의(형소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형소법 제308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 공판중심주의를 원천적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변론하는데 따라서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지만 만약 범행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7. 결론
(가) 고소인에게 고소권이 부존재하며 (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및 고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 전무하여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된 바에 의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유죄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8. 는
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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