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방법
1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소유권 보존을 하지 않은 채로 주인이 없는 것처럼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소
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 방법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채무자 소유라는 것만 확실히 알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만 잘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첨부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미등기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의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상기와 같은 서류로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3 결론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짐작만으로 채무자
의 부동산이라고 오해하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선담보제공을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남발되는 가압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가압류 신청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