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 : 토지의 소유권과 그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
토지대장 : 지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지번, 건물번호, 용도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법과 건축법에 준거하여 작성됩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상 28개 용도가
토지의 경우에는 28개 지목 그리고 면적 주소 지번이 기재됩니다.
즉 토지등기부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되고, 건물등기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집합건물공동주택 등은 표제부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표제부는 건물전체의 내역과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며
뒤의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지분권을 표시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그 제한권을 기재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있는데 이중에서 소유권은 갑구에 나머지 5개 권리 즉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임차권은 을구에 기재됩니다
또한 소유권과 관련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등기 경매개시결정압류등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소유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구에 기재합니다
등기부 갑구는 소유자와 관련된 각종 권리들의 표시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소유자와 여기에 맞서는 자 또는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강제로 처분을 금지해 놓는다거나 채권 확정이 될 때까지 가압류 등을 해놓음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느 각종의 설정과 변경 등이 행해집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이고 보존등기 이후는 모두 이전등기라 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합니다
1960.1.1.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놓아야 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라고 모두 등기부에 올릴 수 없으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6개 밖에 안됩니다 특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등기할 수 있으나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은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등기 능력이 있는 6개 권리 중 소유권은 등기부의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5개 권리의 등기는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과 그 제한권을 표시하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예고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당연히 소유권의 제한과 관계가 있으므로 갑구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저당권에 가압류를 하게 되므로 저당권이 있는 을구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등기부만 확인한 다음에 매수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같은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면적이 인정됩니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번은 일치하는지 확인
2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우선적용됩니다
3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토지대장사의 면적이 우선적용됩니다
4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우선적용됩니다
결국 토지등기부등본은 물권을 자세히 기재해 놓은 서류이고, 토지대장은 지적 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해 놓은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