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01
상가오피스텔
CCTV관리운영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상무대라수 상가및 옾;스텔 내 와 지하 주차장에 설치 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CCTV는 다음의 체계로 관리 운영한다.
관리책임자: 관리인 회장, 관리자:상가관리사무소장, 관리보조자: 상가 관리위원회 위원
제3조(유출금지) 관리자 및 관리보조자는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영상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관)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 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자동폐기(삭제)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한다.
③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영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보관 장소)
① 영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Hard Disk Drive)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DVR이 설치된 옆 상가관리사무소로 하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책임 하에 상가관리사무소에 보관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한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관리인(회장)책임 하에 필요시 변경한다.
제7조(정보의 삭제방법)
CCTV 시스템의 DVR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제5조의 보관규정 내에서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제8조(정보의 제공)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일체 열람 및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영상정보 제공시, 반드시 제공자의 신분증을 징구하고 기 작성된
CCTV검색일지 하단의 제공요청인 서명을 받는다.
① 입주민이 단지 내 사건. 사고 등에 관련하여 영상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공동생활 질서문란 행위 확인 및 관리규약 및
제 규정 위반 행위 확인, 경비원이 경비 업무상 정보열람이 필요할 경우 등
⑤ 상기의 제공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법등을 고려하여 관리인의 판단으로 영상 및
녹화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의 제공 범위)
영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제공 절차)
① 입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상가관리사무소는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CCTV검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CCTV검색 요청은 요청자의 인적사항, 확인 목적, 확인하고자 하는 일시 등이 기입
되어 있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요청받은 영상정보를 열람. 확인토록 하고 필요
한 경우 확인요청자의 CD,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제공하고 그 내용을
CCTV검색일지에 기록한다.
④ 본 조의 절차에 따라 제공된 영상정보가 CCTV 검색일지에 기재된 확인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제11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방범 등 제반 사고로 인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기관명, 기관연락처,
제공일시 및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서 직원은 관리인에게 사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2조 (영상정보제공 인가)
열람 및 자료제공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10조의 절차에 따라 영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안인 경우 1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재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기의 유지관리비용)
CCTV 카메라, 녹화기기 등 부속품의 훼손 및 고장이 발생되어 이를 원상복구 하고자 할
경우 이 비용은 수선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에 의한 관리) 오피스텔 상가는 구분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일자) 본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
CCTV 검색 일지 |
※ 표시란 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기입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후면에 복사 보관.(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신청자 성명 | 주민 주소 | 동 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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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로(번길) |
관공서인 경우 관공서명 기재 (연락처) |
검색목적 | □ 입주민이 사건ㆍ사고 관련 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 사건.사고 관련 정보열람 |
□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
□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
검색 요청 기간 | 1 | 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 |
2 | 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 |
3 | 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 |
CCTV관리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자료검색으로 인해 부득이 확인되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타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CCTV 검색 요청자 (서명 또는 인)
화정동골드클래스 상가 관리단 관리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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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요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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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번호 |
| ※ DVR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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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색 결 과 | 관리인 |
| 사무소장 |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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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 정보의 (CD 복사, USB 복사 등 제공요청시) CCTV관리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 CCTV검색 내용의 제공을 요청합니다.(신분증 사본 제출요망!) |
CCTV제공 요청일 20 년 월 일 제공요청인 (인) 연 락 처 : |
관리인 |
| 사무소장 |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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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 서식]
영상정보확인요청서 |
요 청 자 | ①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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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 명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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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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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목 적 | □ 입주민이 사건ㆍ사고 관련 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 사건.사고 관련 정보열람 |
□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
□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해 |
확인일시(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CCTV관리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상가 및 오피스텔 귀하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접 수 | 접수연월일 | 접 수 자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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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관리인 |
| 사무소장 장 장 |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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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관리단
[별지 제2호의 서식]
영상정보열람(제공)일지 |
순번 | 날짜 | 성 명 | 카메라 번 호 | DVR 번 호 | 열람(제공)시간 ( 월 일 시 분 초~ 시 분 초) | 방법 | 확인 |
열람 | 제공 | 담당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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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