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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규정(안) |
2024. 01. 01
상무대라수
주차장 관리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구법 제62조제5항, 제65조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상무대라수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단지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약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계약를 하고 입주카드 작성, 차량등록하여 주거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한다.
2. 차량 명의가 달라도 직접 운전하고 사용할시 인정한다.
3. 단지 내 입주자 등을 위하여 상가, 업무차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및 그 차량
4. 일일 1시간 이내 방문 차량
제3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①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규약 제9조에 규정된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소유 및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1층 및 지하는 차고 높이 2.2㎡ 이내 모든 차량
2. 주차타워는 입고 가능한 차량.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4. 세대당 등록 된 차량 및 방문자.
② 제1호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자 등이 단지내 주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유차량 : 차량 등록증 복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2.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계약서 사본 1부, 차량 등록증 복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필요 시 각각 입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3조에 의한 등록대상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 프로그램에 저장한다.
③ 관리주체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스티커 및 출입카드(RF PASS CARD 등)를 교부할수 한다.
제5조 (준수 의무)
①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단지내에서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와 더불어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단지 내 차량 출입관리
제6조 (관리인 배치) 교육 이수자를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의 보호,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통제 및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출근, 퇴근, 저녁시간 정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 및 경비원 임무)
① 관리인 및 경비원의 임무 중 차량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및 보호
2. 방문 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확인 후 리모콘 이용 자동 차단장치해제 및 친절한 안내
3.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및 무단주차 통제, 입주자인지 확인할 권한를 부여 한다.
② 관리인 및 경비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선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 발급 및 부착)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발급할수있으며, 발급시 차량운전자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유리의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발급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서식(형태․모양)은 단지내 고유의 색상을 정하거나 호수를 기록하도록 할수있다.
③ 차량 보유자는 당 이다움골드내 거주하다 전출(이사)할 때에는 관리비 정산 시 출입카드를 관리소장(경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출입카드 판매 등)
①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차단기를 재구입설치시 종류 및 성능 등의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단지 내의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단지 실정에 적합한 “출입 카드”(RF PASS CARD)를 구입하거나 차량번호인식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System)에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는 타워 미입고 차량을 리모콘으로 통제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에게 “출입카드”를 판매할 때 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시에는 구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출입카드의 부착 위치
2. 출입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등
④ 제2항에 의한 출입카드의 판매가격은 관리위원회회의 및 관리단에서 자동 차단기 설치 업체와 협조하여 제작비를 감안한 실비로 한다.
제10조 (출입카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차량 보유자는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이 정∙후문 출입시 출입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 사고 또는 시비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보유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③ 자동 차단기 작동전 출입 하다가 차단봉 파손시는 차단봉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을 당해 차량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및 대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⑤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미 부착된 차량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6조에 규정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전입․전출 시 출입카드 양도 및 양수)
① 본 규정 제8조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 단지의 전출자는 구입 후 사용하던 출입카드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출입카드를 위반 양수받은 전입자는 사용을 중지한다.
제12조 (차량 스티커 재발급 및 출입 카드 재판매)
① 차량 보유자는 발급받은 차량 스티커를 훼손 및 분실 시와 구입한 출입카드가 고장으로 인한 사용 불능, 분실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재발급 및 재구입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차량 스티커의 재발급 및 출입카드의 재구입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훼손된 차량 스티커 및 사용 불가능하게 된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발급 및 재판매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의하여 차량 스티커를 재발급 할 때에는1매당 일정 비용을 징수하며, 출입카드의 재판매 가격은 실비로 한다.
제13조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부당한 신청 등에 대한 제재) 발급시 적용
①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부당하게 발급 및 구입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 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방․보행자 등 안전․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일반인은 경차주차장과 장애자 주차 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③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④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폭발물∙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⑥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 및 경적 사용을 금한다.
⑦ 단지 내 주차시설은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구획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주체 및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필요시 차종에 따른 지하주차장 주차를 단속 할 수 있다.
제15조 (방문 차량의 출입)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차량(이하 “방문차량”이라 한다)은 반드시 정문 경비 초소로 부터 <별표1>의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시켜 방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 주간에 근부자 없을시단지내 진입후 신고한다.
②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이 들어 올 때 방문 세대 및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방문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나갈 때는 “방문차량”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 출입 사항을 “차량방문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킬 때에는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정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6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① 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선도 메시지 또는 강력접착제로 제작된 “경고문”을 부착한다.
1.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 등)
2. “방문차량”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3. 차량의 뒷부분이 화단 및 벽면을 향하여 후면 주차시킨 차량
4.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도로, 통로, 모퉁이 주차포함)
5. 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6. 장애인 스티카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② 제1항 “경고문”의 서식과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③ “경고문” 부착 요령
1. 부착 위치 :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 하단
2. 부착 시 위반 내용 해당 사항 밑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
④ 관리주체(경비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지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이 “경고문”이 부착된 후에도 3일 이상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견인조치에 드는 비용은 무단 주차한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주차장 관리
제17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8조 (CCTV 설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차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반드시 CCTV를 가동∙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30일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륜차의 주차)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주체가 통행에 지장없는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도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의 산정기준)
①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대수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지분의 미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또한, 본 조에서 규정된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와 각 세대가 보유하고 주차장
보유지분의 과∙부족 문제도 이를 고려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 및 운영방법)
① 입주자 등이 보유한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는 세대에는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서 규정된 입주자 등 소유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를 과 할 수 없다.적발시 시간당 3000원, 일일 5만원 피해약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징수방법 및 절차)
① 관리주체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납부토록 한다.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 받은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립 및 관리한다.
제23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납부 거부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택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당해 세대에 대하여 발급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주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납부 거부자의 차량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의 관리 및 용도)
① 관리주체는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주차수익 계정을 설정, 차단기 관리비로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및 관리되는 주차시설물 관리에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구성원 7명 중 1/3 이상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구성원의 1/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전기자동차 주차)
① 관리주체(관리소장)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무료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는 전기충전소에 주차 할 권한은 없다.
③ 충전소1 충전소2 순서대로 충전한다.
④ 충전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한다.
제27조 ( 기 타 사 항 )
①1세대 카드로 한다. 주차카드 3만원 구입비, 퇴실시 1만원 환불한다. (2024년1월1일 시행)
입주자 외 타인에게 사용을 절대 금한다.
지하는 주자타워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 과 자주 들락거리는 상가 소유자 및 고객, 도배 타이루 방수
소방 전기 등 공사 일시 방문 관리 차량에 한한다.
② 관리소장(경리)은 퇴실 결산시 택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에 방해 한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법적 비용은 이다움골드에서 집행하고 추후
손해배상 받은 금액으로 보존 한다. 주차타워 입고 불량 주차로 인한 손해도 포함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 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결정한 본 규정은 공익을 위하고 주차 질서를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함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⑤ 외부차랑 친구 등 방문차 2시간 허용ㆍ세대 친인척 2시간 허용ㆍ타워주차불가 차는 기존 입주자도 주차못한 실정 입차 불가로 하며, 직계존비속 12시간 주차가능(타워주차만 가능), 모두 노면 주차 가능 할시 로 한다.
⑥ 관리비 전기 부분 2개월 연체시 출입 통제와 주차타워 입고 할 수 없다. 노면 주차도 제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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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주차 실정에 맞게 준비하고 수정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