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울 당구동호회 회칙(초안)
1. 2024년 1월 18일 제정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나래울 당구동호회(nabimo)’라 칭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nabimo로 정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당구를 통해 맺어진 회원 상호간에 당구에 관한 각종 정보의 교환 및 회원의 당구실력을 증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즐거운 당구문화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정기모임 및 운영위원 개최
2. 친목 도모 및 수시 모임 개최
3. 온라인에 있는 동호회 밴드 통한 정보 교환
제2장 회 원
제4조 본회는 당구를 사랑하는 화성시민 중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중에서 당구게임 규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본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나래울 정기당구대회에 참가 우선권이 있다.
2. 회원은 온(밴드)·오프라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입회
본회의 입회는 건전한 생활체육 당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기량을 향상하며, 활기찬 여가 생활로 당구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의 운영진 및 회원이 추천한 자
2. 나래울 당구동호회의 발전에 뜻이 있는 자로 정기모임 및 본회가 주관하는 긱종 모임에 참여의사가 있는 자
제8조 정원 및 탈퇴
1. 본회의 정원은 상황에 따라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할 시에는 강제탈퇴 등 제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 실추 행위 및 유언비어 유포자
2)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는 자
3) 회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리는 댓글 또는 행위를 하는 자.
제9조 운영진의 구성
1. 모든 운영진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본회의 운영진은 자문위원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운영진은 회장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 총무는 년말 정기모임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며, 그 외 운영진은 회장과 총무의 권한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진 임기 및 회계연도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1조 운영진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통제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진 회의를 주재한다.
2. 총무는 본회 운영에 따른 재정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기모임에 관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회의 및 모임
1.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및 본회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2. 월별모임은 매월 3째주 목요일에 갖는다.
제13조 회비
1. 정기총회 및 월별모임시 참석회원은 총무가 게시하는 식대에 준하는 ₩15,000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한다.
2. 본회가 주관하는 모임 참가자는 행사 규모에 따라 운영진이 결정한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제14조 회계
1. 정기모임, 당구대회 및 야외나들이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지출한다.
2 본회의 회계는 회장의 책임아래 총무가 관리하고, 총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운영진의 동의하에 지출하고 그 내용을 회장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활동
1. 본회의 회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On-line활동에서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다.
2. 하기사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인격에 막대한 손상을 주는 글
2) 저속 음란게시물 등 카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3) 가짜뉴스,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색깔이 편향적인 게시물
제19조 〔오프라인 활동〕
본회의 활동은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회원 개인의 당구의 기술력 향상 및 각종 수시 모임 혹은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한다.
1. 당구대회 및 야외 나들이
1) 회장이 위촉한 경기 이사는 당구대회의 시간과 장소, 조 편성, 경기진행, 수상자 등 당구대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한다.
2) 총무는 최소 2주일 전에 게시판에 모임을 공지하고 본회의 회원 위주를 우선으로 한다.
3) 당구대회 시상품 및 경품은 운영진의 의결에 따라 본회에서 지원한다.
4) 시상은 우승, 준우승 등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시상대상의 선정은 운영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핸디캡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야외 나들이
1) 회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년2회 정도 야외나들이를 계획하고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2) 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부 칙
1. 2024년 1월 19일 회칙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