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1. 본 회는 “천안이구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 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건전한 비영리 모임으로써, 산행 및 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및 주소) 1. 본 회는 충남 천안시,아산시,인근 지역 2. 본 회의 서버 주소는 cafe.daum.net/2009 천안이구악회로 한다. 제4조(회칙준수)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1. 본 회는 회장,카페지기,부회장,총무,특별회원,최우수회원,우수회원,우등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 및 운영위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카페지기,부회장,총무로 구성되고 운영위원은 총대장 및 산행대장으로 운영한다. 2. 본 회의 임원과 운영위원 임기는 회장과 카페지기가 정한다.
제7조(회원가입 및 강제탈퇴 등) 1. 회원 가입은 천안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산을 좋아하는 30세 이상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거주지 및 나이에 관계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자진 탈퇴 가. 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단 자진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시 회장과 카페지기 동의 하에 가입할 수 있다. 3. 강제 탈퇴 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탈퇴 조치한다. 단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 회의 없이 회장 카페지기의 직권으로 강제탈퇴 조치할 수 있다. ◇ 아 래 ◇ 가. 위계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나. 카페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 회원 간 동의 없이 전화나 메일 쪽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라. 카페지기의 승인 없이 광고나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마.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바. 개인 방을 개설하여 활동하거나 산악회 탈퇴 및 타 산악회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사. 산행 후 뒤풀이 시 음주 과다로 타 회원과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 제8조(회원의 자격 및 변동) 1. 준회원 가. 가입인사 방에 인사를 하여야 준회원이 된다. 나. 산행공지에 참석 댓글을 할 수 있다. 다. 모든 산행에 참석할 수 있다. 2. 정 회원 가. 산행 1회 이상 참석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나. 정회원에서 3개월 동안 카페활동이 없을 시 회장과 카페지기 직권으로 탈퇴 시킬 수 있다. 3. 우수회원(우등회원) 가, 정회원으로서 정기산행 1회 이상 또는 일반산행(평일,토,일,번개,비박)에 3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운영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최우수회원 가. 정기산행 6회 이상 참여한 회원 중 카페운영 활동 및 발전(지원)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우수회원 중에서 카페지기와 운영위원 2명이상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특별회원 가. 산악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에게 회장과 카페지기가 선정하여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 임원 및 회원의 구성 역할 제9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1. 회장(대표자) 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나. 정기총회 및 운영회의 의장이 된다. 다. 운영자는 카페지기와 함께 카페의 운영 유지 관리하며 회원의 강퇴 운영자 운영위원의 관리와 임명 및 해임을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강퇴와 운영위원과 운영자 임명 및 해임은 카페지기와 협의를 해야 한다 라. 운영기금 사용에 대해 최종 결정(승인)을 한다. 마. 운영기금 사용에 대해 손실금에 대해 금전적 보상대책을 강구한다. 바. 정기 산행에 대해 최종 결정(승인)한 경우, 손실금에 대해 금전적 보상대책을 강구한다. 사. 회장 부재 시 부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 1 또는 2인 가. 산악회 발전을 위해 임원과 운영위원들을 회장과 카페지기가 함께 관리 한다. 제10조(산악대장) 1. 산악대장 중 총 산악대장을 회장과 카페지기가 정한다. 총 산악대장은 정기산행을 계획 수립하여 원활한 산행진행과 안전산행을 위해 지휘한다. 2. 산악대장은 최우수(특별)회원 중 선출할 수 있고, 산악대장을 4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총 산악대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산행진행과 안전산행을 위해 지휘한다. 총 산악대장 부재 시 선임 산악대장이 대리 임무 수행한다. 제11조(감사) 1. 운영기금의 집행에 대해 반기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카페(회원)에 공지한다. 2, 감사 부재 시 총무와 카페지기가 보고한다. 제4장 산 행 제12조(산행 및 책임) 1. 정기산행 과 일반산행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산행 운영진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행으로 매월 토요일에 실시하며 산행 시 총 산악대장이 지휘한다. 나. 일반산행(평일,토요일,일요일,야간,번개,비박산행,이벤트산행등) 회장과 카페지기 승인 하에 공지하고 산행 시 공지한 일일 산악대장이 지휘한다. 2.천안이구산악회는 비영리 순수 동호회로서 회장 운영위원 및 산악대장 등 산행 시 산행코스 안내만 할뿐 안전은 각자 개인 책임이며 산악회는 책임이 없으므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5장 재 정 제13조(운영기금) 1. 운영기금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한다. 2. 찬조금과 산행 및 모임 등 비용지출 후 잔여금액으로 본 회의 전용계좌에 적립한다. 3. 정기산행 시 교통비는 본 회 전용구좌로 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기산행 및 모든 모임 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운영기금으로 귀속한다. 4.모든 산행 시 운영진과 산악대장도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단,총무,당일 산행 리딩대장은 정기산행 시 회비를 면제하며.공지도 직접 올리고 참석 댓글도 달기) 제14조(운영기금 용도) 1. 정기산행 시 발생되는 손실금에 대한 변제 2.이벤트산행 시 버스로 운영할때만 30명이상 확실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산악회 기금에서 보충 여부를 결정합니다.(정기산행,송년회&시산제 포함) (단 이벤트공지 시 산악회 기금에서 보충 시에는 특별회원 중 대장&임원이 올렸을때만 가능) 3. 본 회의 운영상 발생되는 필요한 물품(무전기,깃발,현수막,리본등 기타비품)의 구입
제6장 결산 제15조(정산) 1. 모든 산행 및 모임, 각종행사 시 수입 및 지출내역은 총무(부총무,일일총무)가 결산하여 카페에 공지하고 잔액은 본 회의 산악회기금으로 전용계좌로 적립한다. 2. 총무는 매월 말 운영기금의 사용 현황을 수입,지출,내역에 공지하고, 정기총회에서 년 간 운영기금 사용현황을 보고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3. 운영기금은 본 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 단, 필요시 선 집행을 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31일 또는 송년회 종료일까지 한다.
제7장 모 임 및 회의 제16조(정기총회) 1. 참석대상 가.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이 대상이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회장 부재시 카페지기가 의장이 된다) 2. 개최시기 가.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겸해서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 안건 가. 전년도 산행실적과 신년도 본 회의 운영계획(산행 기타)보고 나. 1년간 운영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보고 다. 신임 운영진의 소개 및 인사 라. 기타 건의 및 보고사항 등 제17조(임시총회) 1. 운영위원 재적수의 2/3이상 의결 시 회장 승인 후 카페지기가 공지하며 안건 및 참여대상은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기타사항
제18조(닉네임 및 존대 말 사용) 1. 닉네임으로 회원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닉네임을 네 글자 내에서 정한다. 2. 회원 상호간은 직책 뒤에 “님” 또는 닉네임 뒤에 “님”자를 붙여 상호간 존대 말로 소통하여야 한다. 제19조(게시판 글 임의삭제 및 강 퇴 규정) 1. 회원 개인 신상을 비방하는 글 2. 타 카페 및 산악회 소개 정치 정당 종교관련 내용 3. 가입인사 없이 닉네임으로 들어와 댓글 다는 행위 등은 운영자가 부적절한 글이라 판단되면 임의삭제하고 정도에 따라 글을 올린 회원에게 경고 또는 강퇴 한다. 제20조(산행 시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1. 여행자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에서 가입 할 수 있다. 이때 회원은 실명과 주민번호를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 하는 등 보험가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산행 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며 회장 및 운영진은 일체 책임이 없다.
부 칙 제1조(단체 참여활동 등) 1. 본 회의 명의로 영리단체나 정당 종교 집회 시위 등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자연보호캠페인, 산림 정화활동 등 비영리단체의 요청에 의한 건전한 단체 활동은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1. 본 회칙은 천안이구산악회의 회칙으로 카페에 공지하고 2024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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