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자료 첨부
1. 기장 사업자 구분
업종 | 복식 | 간편 | 기준경비 | 단순경비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이상 | 3억미만 | 6천이상 | 6천미만 |
제조,음식,상품중개,인적용역 등 | 1.5억이상 | 1.5억미만 | 3.6천이상 | 3.6천미만 |
부동산임대,협회 등 | 0.75억이상 | 0.75억미만 | 2.4천이상 | 2.4천미만 |
2. 기장세액 공제 등 구분
구분 | 간편 | 복식 |
소규모(48백만미만) | 일반 |
추계시 | 기준경비율 or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기장공제 | O 20% | O 20% | X |
무기장가산세 | X | O 20% | O 20% |
3. 공동사업장 등 수입금액 판단
1)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2)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최대수입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